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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정부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

by 삼일아이닷컴 2024. 12. 16.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유예됩니다. 상증세 최고세율 인하 개정안 등은 부결되었습니다.

국회는 12.10(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9.2.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정부 원안 가결 (10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정부안 수정 가결 (2개)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정부안 부결 (1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①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 삭제

*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분리과세

② ISA 세제지원 확대 → 현행 유지

-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현행 유지, 국내투자형 ISA 도입 삭제

* (현행) 납입한도: 연 2천만원(총 1억원), 비과세한도: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

③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선 → 현행 유지

* (현행) 상시근로자수 증가시 중소·중견 3년, 대기업 2년간 공제하되,세액공제 후 2년 내 상시근로자수 감소하는 경우 감소인원 만큼 추징

④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 현행 유지

* (현행) 경력단절“여성”에 한하여 채용시 세액공제 우대

⑤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 현행 유지

* (현행) (세액공제액)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건당 2만원 /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공제 한도) 세무대리인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

⑥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 현행 유지

* (현행) 외국자회사를 통한 광업권 등 해외자원개발 투자시 100% 출자한 자회사만 허용

부가가치세법

①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1.3%, ‘27년 이후 1%) 축소 → 현행 유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정부안이 부결됨에 따라 개정사항 없음)

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저 과표구간 확대 → 현행 유지

* (현행) (최고세율)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50%, (최저 과표구간) 1억원

②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 현행 유지

* (현행) 자녀 1인당 5천만원

③ 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 현행 유지

④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현행 유지

[참 고] 정부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 상세본

조세특례제한법

[1]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현행 유지(조특법 §29의8)

정 부 안
수 정 안
□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및 유형별 지원방식 개편
□ 현행 유지
ㅇ 정규직 증가시 공제액 상향+ 정규직외 근로자 인건비증가분 최대 40% 세액공제*
* 계속고용인원 유지ㆍ증가시 지원


※ 현행 제도
ㅇ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 정규직 + 1년 이상 기간제 + 월60시간이상 단시간 근로자
ㅇ (기본공제) 기업규모,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400~1,550만원 공제

ㅇ (사후관리) 공제후 2년 내 상시근로자 감소시 공제액 상당분 추징
ㅇ 계속고용인원 유지ㆍ증가시 1년 추가 공제(사후관리 폐지)

ㅇ 최소 고용증가 기준 신설:중견기업 10명, 대기업 20명

[2]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현행 유지(조특법 §29의8①·§30①)

* 기업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3년간 70% 감면

정 부 안
수 정 안
□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 현행 유지
① (성별) 남성 포함
② (업종) 동일 업종 취업 폐지
③ (퇴직사유) 추가
- 장애자녀 육아 연령제한 폐지
- 가족구성원 돌봄*
* 고령ㆍ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
※ 현행 제도 (경력단절여성)
ㅇ (성별) 여성
ㅇ (업종) 동일 업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ㅇ (퇴직사유)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자녀교육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현행 유지

① 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현행 유지(조특법 §91의18)

정 부 안
수 정 안
□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확대 (일반투자형 ISA)
□ 현행 유지
ㅇ (가입대상) 15세 이상 거주자(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자
ㅇ (운용자산) 예·적금, 펀드,국내상장주식, 채권 등
※ 현행 제도
ㅇ (납입한도) 총 1억원(연 2천만원)
ㅇ (비과세한도)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
ㅇ (납입한도) 2억원(연 4천만원)
* 다만,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 및 「아동복지법」 상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른 계좌 해지 지급금액은 연간 납입한도와 무관하게 일시납입 가능
ㅇ (비과세한도*)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천만원)
*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

② 국내투자형 ISA 도입 삭제(조특법 §91의18, §129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국내투자형 ISA 신설*
* 일반투자형과 국내투자형 중 1계좌 가입
□ 삭 제
ㅇ (가입대상) 15세 이상 거주자(금융소득종합과세자 포함)
ㅇ (운용자산)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 국내주식 일정 비율(대통령령으로 위임) 이상 투자
ㅇ (납입한도) 2억원(연 4천만원)
* 다만,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 및 「아동복지법」 상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른 계좌 해지 지급금액은 연간 납입한도와 무관하게 일시납입 가능
ㅇ (비과세한도*) 1천만원(서민·농어민형 2천만원)
*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

[4]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삭제

①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도입 삭제(조특법 §100의33)

정 부 안
수 정 안
□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 삭 제
ㅇ (대상) 코스피ㆍ코스닥 상장법인
- 다만, 리츠 등 투자ㆍ배당 목적의 법인은 제외(예: 부동산투자회사, 유동화전문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 등)
ㅇ (요건) ①, ② 모두 충족
-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법인
- ② 주주환원*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
*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 포함) 및 자사주 소각
ㅇ (과세특례)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 (공제대상금액) [당해연도 주주환원금액 -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 1.05] × (1 - 지배주주등 지분비율)
- (공제율) 5%
- (공제한도)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
ㅇ (적용기한) ’27.12.31.

②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도입 삭제(조특법 §100의34)

정 부 안
수 정 안
□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 삭 제
ㅇ (대상)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비거주자 및 법인주주 제외)
*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기업과 동일(①, ② 모두 충족)
- 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법인
- ② 주주환원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 직전 3년 평균대비 5% 이상 증가

ㅇ (과세특례) 주주환원 확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
- (대상 소득금액) 차년도 현금배당 ×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

* 직전3년평균 대비 증가분 + 직전3년평균 주주환원금액×10%
 
 
직전3년평균 주주환원금액
- (과세방식) 원천징수 세율 14 → 9%로 인하, 종합과세 대상은 25% 분리과세 선택 허용
ㅇ (적용기한) ’28.12.31.

[5] 전자신고세액공제 현행 유지(조특법 §104의8)

정 부 안
수 정 안
□ 전자신고 대상 축소
□ 현행 유지
ㅇ (대상) 종합소득세, 법인세,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폐지
- 양도소득세 유지
ㅇ (공제액) 2만원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ㅇ (공제한도) 세무대리인 200만원세무법인 500만원
※ 현행 제도
ㅇ (공제액)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법인세 2만원부가가치세 1만원
ㅇ (공제한도) 세무대리인 300만원세무법인 750만원

[6]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현행 유지(조특법 §104의15)

정 부 안
수 정 안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시 내국인이 100% 직접 출자한 외국자회사요건 완화
□ 현행 유지
ㅇ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경우 포함
ㅇ 지분율 산정시 해당국 법률 등에 의해 해당국 정부 등이 의무 보유하는 지분 제외
※ 현행 제도
ㅇ 내국인이 단독으로 100% 직접 출자한 외국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해서만 지원

부가가치세법

[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현행 유지 (부가법 §46①)

정 부 안
수 정 안
□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 공제율 하향
□ 현행 유지
ㅇ (공제대상자) 영수증 발급대상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매출 10억원 이하인 사업자에 한함
ㅇ (공제대상금액)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발급 금액
※ 현행 제도
ㅇ 직전연도 매출 10억원 이하인 영수증 발급 대상 개인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금액의 1.3%를 1천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


오늘은 2024년 세법개정안 - 국회 본회의 통과안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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