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는 개인기업과 관련된 세무처리법 중 마지막 부분을 다룹니다. 즉 개인사업자가 과도한 소득세 등을 견디기 힘든 경우에는 법인으로의 사업형태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세무상 쟁점 등을 다루고자 합니다. 특히 법인전환의 경우 재고자산이 많은 상태에서는 부가가치세(부가세)는 물론이고 소득세의 과세문제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호에서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주요 주제>
1. 법인의 장단점
2. 개인과 법인의 선택기준
3. 법인으로 사업을 하면 달라지는 것들
4.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5. 법인전환 전에 점검해야 할 것들
6.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과 절차
7. 세 감면 법인전환 절차
8. 부동산임대업은 법인전환이 좋지 않은 이유
9. 법인전환 시 누락하면 안 되는 영업권
개인사업 중에 이익이 많이 발생하거나 안정적인 가업 승계를 위해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익이 많은 상태에서 법인전환을 할 때 영업권을 빠뜨려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세법은 이를 자산의 저가 양도로 보아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법인전환을 할 때 발생하기 쉬운 영업권 누락에 따른 세무상 쟁점 등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사례>
K 씨는 경기도에서 사업을 영위 중이다. 그런데 최근 이익이 급증해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법인의 세금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아래 자료를 통해 Q&A 방식으로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 시 궁금한 사항들을 정리해보자.
<자료>
• 법인전환기준일 : 20×0년 12월 31일
• 법인전환일 현재 자산 30억 원, 부채 20억 원
• 20×0년 5억 원, 20×9년 5억 원, 20×8년 △5억 원 당기손익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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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영업권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고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한 대가를 영업권(권리금)이라고 한다. 세법은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면서 받은 영업권 대가는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그 외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한다. 이때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40%를 다른 소득에 합산하며, 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금(소득금액의 22%, 수입금액의 8.8%)은 기납부세액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한다.
Q2. 법인전환 시 영업권 평가를 누락하면 어떻게 되는가?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만든 법인에 사업을 양수도할 때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으면 이는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다(조심 2018중 3003, 2018.11.16. 결정). 따라서 앞에서 본 것처럼 사업양도인에 대해서는 시가에 맞춰 기타소득을 추가로 과세하고, 사업양수인인 법인의 주주에게는 증여세를 매기게 된다.
Q3. 특수관계인 간에 발생한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제3자 간에 사업을 양수도할 때에는 서로 합의한 가격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특수관계인 간에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므로 이에 대한 가격을 쉽게 정할 수가 없다. 이에 세법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두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첫째, 개인의 영업권은 소령 제98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규정을 보면 법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법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되어있다.
① 시가가 있는 경우 : 이 가격으로 한다. 여기서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②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 다음 각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가액이 2 이상이면 평균액)
2. 상증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사례의 영업권은 시가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위②에 따라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증법 제64조 및 상증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아래는 상증령 제59조의 내용에 해당한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 초과이익 금액을 ㉡ 평가 기준일 이후의 영업권 지속 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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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위 사례에서 영업권평가액은 얼마인가?
㉠ 초과이익 계산
위의 식에 자료상의 정보를 대입하면 아래와 같이 초과이익이 계산된다. 만일 초과이익이 마이너스면 0원으로 한다.
•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5억 원×3)+(5억 원×2)+(-5억 원×1)]/5=4억 원
• 자기자본 : 10억 원
• 초과이익 : 4억 원 × 50%-10억 원×10%=2억 원-1억 원=1억 원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
위에서 계산된 초과이익에 대해 세법은 향후 5년간 계속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평가 기준일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앞의 ㉡식에 위의 ㉠에서 나온 결과를 대입하면 아래와 같다.
Q5. 이 사례의 경우 세법상 문제상 어떤 문제가 있는가?
위에서 계산한 금액 3억 1천만 원 상당액이 영업권소득인데, 이 금액이 빠졌다. 따라서 이 금액을 사업양도인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관련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징한다. 참고로 이때 영업권소득의 60%만큼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한편 양수인인 법인은 저가로 인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저가로 양도하는 것은 자산 가액의 과소계상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과소계상되고 그 결과 법인의 이익이 증가해 법인세로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데, 주주별로 증여의제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경우에만 과세한다. 사례의 경우 이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주가 K 씨에 해당하면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문제는 자녀 등이 주주가 되었을 때 검토대상이 된다.
Q6.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위의 사례를 보면 법인전환 전 3개 연도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세법상 영업권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법인전환 시에 이에 대한 평가를 빠뜨리면 자산의 저가 양도에 해당하여 개인과 법인의 주주에게 관련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양수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에는 세법상의 절차 등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세무위험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좋다.
Tip 영업권 평가 요약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 금액을 평가 기준일 이후의 영업권 지속 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함.
※ 간편법 :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면 당해 연수)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1×50%-(평가 기준일*2 현재의 자기자본×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10%)]×3.7908(기간 5년, 이자율 10%의 정상연금 현가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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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적용하는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말함. 참고로 이 산식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별로 산정한 1주당 순손익액 중 (-)가 발생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0”으로 보지 않고 (-)그대로 계산하며(서일 46014-11475, 2002.11.7),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결과 순손익액이 “0”원 이하면 0원으로 평가하는 것임(상증령 제56조 제1항).
*2 평가 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 원칙적으로 평가 기준일 현재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을 말함.
☞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을 위해서는 확정된 손익계산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연도 중에 법인전환을 하면 1년 치의 손익계산서가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그 이전 연도의 손익계산서를 사용해야 한다. 한편 자기자본은 평가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업연도 중 법인전환을 하면 가결산을 하여 자기자본을 계산해야 한다.
오늘은 법인전환 시 누락하면 안 되는 영업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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