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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4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 안내

by 삼일아이닷컴 2024. 12. 31.
2024년 기업의 결산 재무제표 작성ㆍ공시와 외부감사인의 기말감사 수행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 (기업 Check Point)

→ 감사전 재무제표는 꼭 기한내 제출

→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부정 통제활동을 충실히 공시

→ 2024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4가지 확인

→ 회계오류 자진 정정시 조치 감경

→ 금감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참고

√ (감사인 Check Point)

→ 기업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여부 확인

→ 기업의 자금부정 가능성에 유의

→ 한계기업의 조기 퇴출을 위한 엄정한 외부감사 수행

→ 금감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참고

1. 자기책임 下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의무자)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상장 여부, 자산규모 불문)

*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ㅇ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이면 제출의무가 발생

□ (제출방식) 기업 스스로 작성한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즉시 증선위* 에도 제출

* 금융감독원(비상장법인) 및 한국거래소(주권상장법인)로 접수업무 위탁

□ (미제출 사유 공시) 주권상장법인은 감사前 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 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 할 의무 발생

*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

□ (위반 및 조치내용)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감사前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ㅇ 제출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는 등 제출의무 위반* 회사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 등 조치 부과

* (주권상장법인) (’20년) 22사 → (’21년) 37사 → (’22년) 24사

(비상장법인) (’20년) 140사 → (’21년) 115사 → (’22년) 192사

ㅇ 제출 의무를 위반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기한 내 미제출 사유’를 제출해야 하나, 대부분* 미제출

* (’20년) 22사 中 17사 → (’21년) 37사 中 36사 → (’22년) 24사 中 23사

[참고] 주요 위반 예시
□(연결재무제표 미제출) A사는 별도재무제표만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였고, 연결재무제표는 미제출
□ (일부 재무제표 미제출) B사는 주석을 제외한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였고, 뒤늦게 인지하여 법정기한 후 주석을 포함한 재무제표 전부 제출
□ (최종 제출 여부 미확인) 상장법인 C사는 개별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출 당일 임시 저장하였으나 이를 최종 제출한 것으로 오인하여 재무제표 미제출
□ (파일 업로드 미완료) 비상장법인 D사는 재무제표 제출 관련 일부 정보를 입력했으나, 재무제표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지 않은 채 종료하여 재무제표가 제출되지 아니함
□ (기한 계산 착오) E사는 20××년 3월 30일(화요일)이 정기주주총회일로 법정기한(6주 전)인 20××년 2월 15일(월요일)까지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나, 기한 계산 착오로 1일 지연하여 20××년 2월 16일(화요일)에 제출함
□ (정기주총 시기 변경) F사는 20××년 3월 26일(금요일)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예상하고 제출기한을 2월 11일로 계산하여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했으나, 정기주주총회가 1일 앞서 3월 25(목요일)에 개최됨에 따라 법정기한(6주 전)을 1일 초과함
□ (법규 인식 미비) 자산 5천억원 미만 비상장 금융회사인 H사는 新외부감사법을 숙지하지 못해, 제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재무제표를 미제출함
유의사항
▶ (기업) 자체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 책임下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 하고 법정기한 내 제출
* 외부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 대리 작성 요구, 회계처리방법 자문의뢰 금지
ㅇ 주권상장법인은 기한 내 미제출시 그 사유도 증선위에 제출
▶ (외부감사인) 회계감사 실무지침 등에 따라 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회사가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내부통제 미비점이 있는지 등을 평가

2. 자금 부정 예방·적발 통제활동 공시 철저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자금 부정 통제’를 충실히 공시해야 합니다.

□ 2024 사업연도부터 외감법규로 규정화된「내부회계관리제도(‘내부회계’) 평가·보고 기준」이 시행(‘24년은 기존 모범규준 적용 가능)됨에 따라,

ㅇ 회사* 는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자금 부정 통제’)을 신규 공시할 의무

* 상장회사 및 대형비상장회사(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ㆍ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ㆍ금융회사는 1천억원 이상)

*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26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금융회사 제외)하며, 비상장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은 면제

유의사항
▶ (기업) ‘자금 부정 통제’의 설계ㆍ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작성지침에 따라 운영실태보고서에 충실히 공시
▶ (외부감사인) 자금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통합 감사 수행

3.중점심사 회계이슈 검토 강화

▣ 기업은 금감원이 사전예고(’24.6월)한 ’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금감원은 최근 지적사례 및 대내외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24년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 를 선정·예고(’24.6월)

* ①수익인식 회계처리, ②비시장성 자산평가, ③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④가상자산 회계처리

ㅇ ’24년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 실시 예정

유의사항

▶ (공 통)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시 핵심 감사사항으로 선정하여 감사절차를 강화할 필요

<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
① (수익인식 회계처리) 수익기준서(K-IFRS 제1115호)에 근거하여 고객과의 계약 조건 및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범주별 수익 구분, 계약 잔액 등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
② (비시장성 자산평가) 평가기법, 투입변수 관련 가정 등의 적정성에 유의하여 공정가치(제1113호) 및 회수가능액* (제1036호) 등을 산정하는 한편, 정보이용자가 공정가치 측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 요구사항을 상세히 기재
*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과 영업권의 경우 손상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 수행 필요
③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수익기준서(제1115호)에 따라 수익인식모형(5단계)을 적용하여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거래금액 및 채권 잔액 등 주석 요구사항(제1024호)을 충실하게 공시
④ (가상자산 회계처리)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수행의무 이행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의 분류 및 최초(후속) 측정 등에 유의하는 한편, 가상자산 발행·보유기업 및 사업자 모두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공시(「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23.12.20.) 참고)

4. 회계오류 발견시 즉시 정정

▣ 기업과 감사인은 회계오류 발생을 예방하고, 과거 회계오류가 발견될 경우 신속·정확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 회계오류를 자진 정정하는 경우 조치를 감경하며, ‘과실’ 위반에 대해서는 경조치(주의·경고조치로 종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회계오류 예방ㆍ정정) 기업은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고,

ㅇ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충실한 외부감사를 수행하여 회사의 회계오류를 예방할 책임이 있음

ㅇ 기업은 회계오류 발견시 신속·정확하게 정정하고, 정보이용자가 수정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류 관련사항을 충실히 기재할 필요*

*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23.11.30.) 참조

ㅇ 외부감사인은 회계오류 발견 시 감사(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감사(감사위원회)는 위반사실 등을 조사* 해야 함

* 감사(감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 후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조사결과 등을 제출(외부감사법 §22)

ㅇ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변경된 감사인은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 경영진 및 지배기구, 전기 감사인과 충분히 논의하여 수정 방법 등을 결정할 필요

□ (자진정정 시 감경) 착오 또는 회계처리기준 이해부족 등 ‘과실’로 인한 회계오류는 재무제표 심사 후 경조치(경고 이하) 종결

ㅇ 위반동기가 ‘고의ㆍ중과실’에 해당하면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고 엄정 제재하되, 회사가 자진정정한 경우 조치수준을 감경

□(상장회사 재무제표 정정현황) ’23년 중 95개* 상장회사가 감사보고서를 242회 정정하였고, 재감사 등으로 21개 상장회사의 감사의견이 변경

* 전체 상장사(‘23년말 2,642사)의 3.6%이며 ’21년 160사, ’22년 131사에서 감소 추세

유의사항
▶ (기업)주요ㆍ신규 거래유형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기준 적용,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적시 수정을 통해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ㅇ 회계오류를 발견한 경우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오류를 신속ㆍ적정하게 수정하고 수정내용을 충분히 공시
▶ (외부감사인)회사 재무제표에 왜곡표시가 없도록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여 감사를 수행해야 하며, 중요한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에게 통보
▶ (공통)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변경된 감사인은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회사 경영진 및 지배기구, 전기 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하여 회계오류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공시자료 수정 여부 등* 을 결정
* 전기 감사인이 오류수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기 감사인은 그 사실과 이유를 감사보고서(강조사항)에 반드시 기재
ㅇ 필요시 전·당기 감사인의 품질관리실장 간 협의 후, 회사의 신청으로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조정협의회*」 조율절차 진행
* 동 조정협의회를 거친 후에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당기 비교표시 재무제표만 수정한 경우 사업보고서에 ①주요 협의내용, ②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에 대한 세부정보 등을 기재(「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5장 제2절)

5. 한계기업에 대한 엄정한 외부감사 수행

▣ 한계기업의 자본시장 조기 퇴출 등 시장 선순환을 위해 외부감사인의 회계부정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 ①물적분할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제도개선(‘22.10월), ②상장법인의 배당절차 개선(‘23.1월), ③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24.7월), ④전환사채 제도개선(‘24.11월), ⑤주권상장법인의 합병·물적분할 등 과정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발표(‘24.12.2) 등

□ 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가공 매출 등을 통한 회계분식을 저지르는 한계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적발

ㅇ 자본시장 내 한계기업의 존재는 자본시장 건전화 및 정상기업의 자금조달도 저해할 수 있어 조기에 퇴출이 필요

□ 한계기업의 자본시장 퇴출 등 시장 선순환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

유의사항
▶ (외부감사인) ‘24년 외부감사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회계부정 가능성이 있는 한계기업에 대해 엄정한 외부감사를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①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에 강화된 감사절차* 적용
*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회사 제시 증빙·진술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심도있는 분석적 검토를 통해 특이사항 유무를 확인
② 한계기업의 매출급증 등 특이거래 관련 감사증빙* 확보
*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기업의 매출급증, 재고자산 이전, 통상적이지 않은 회계처리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빙 확보
③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부정행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의 통보절차(외감법 제22조) 준수 및 회사의 조사 결과 등 확인

6. 심사ㆍ감리 지적사례 활용

▣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주요 심사ㆍ감리 지적사례를 참고하면, 어려운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적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주요 심사ㆍ감리 지적사례를 매년 공개

ㅇ 종속기업투자주식 평가, 수익인식 적용, 무형자산 등 반복 지적사례를 금감원 홈페이지* 게시

* “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 메뉴에서 제목,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연도 등 4가지 유형별로 지적사례를 쉽게 검색 가능

[참고] 주요 심사ㆍ감리 지적사례
□ (종속기업투자주식 평가 관련)
⑴ A사는 종속기업투자주식 회수가능액 평가시 비정상적인 가정으로 사용가치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⑵ B사는 종속기업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청산결의를 진행하였음에도 손상징후가 없다고 판단하여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
□ (수익인식 기준 적용 관련)
⑴ C사는 기계장비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설치 후 검수 의무가 있는 수출매출은 검수 완료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함에도 선적시점에 일괄적으로 수익을 인식
⑵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D사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투입원가가 예상원가를 초과하자 계약서상 도급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 이후 누적된 공사미수금을 전액 대손비용으로 상각
□ (무형자산 관련)
⑴ E사는 연구ㆍ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인건비 총액을 무형자산 인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모두 개발비(무형자산)로 계상
⑵ F사는 G사와 공동개발한 기술을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G사에게 선급기술료 등을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 이는 무형자산(전용실시권)에 해당함에도 전액 비용으로 회계처리

유의사항
▶ (공통) 충실한 회계결산 및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주요 심사ㆍ감리 지적사례를 적극 활용


 

오늘은 2024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 안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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