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연말정산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사전에 방지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점 확인사항(연말정산 이전)
※ 과세대상 근로소득, 이중 근무자, 고용승계자, 외국인 근로자 등 아래의 구분 항목에 대해 중점적인 확인이 필요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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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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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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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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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4년 귀속 급여 중 미지급 급여
• 1월부터 11월까지 미지급 급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12월분 미지급 급여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미지급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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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법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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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소득세 집행기준 14-20-3)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
- 연말정산 시 일반급여자로 보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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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령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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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정상여(예시)
• 종업원에게 주택자금 등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한 대여금의 인정이자
•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인정이자
• 회사의 제품·상품을 소속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양도가능 할인쿠폰 포함) 및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할인판매한 가액과 시가와 차액
• 다만,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는 인정상여에 포함하지 아니함(법기통 52-88…2)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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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88
소령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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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파견수당(파견공무원, 대학병원 교수, 파견근로자 등)
• 파견공무원, 대학병원 교수, 파견근로자 등이 파견지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각종 수당(비과세 소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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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령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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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내출장 여비와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시내출장의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거나, 근로자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 없음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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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령 §12
소기통 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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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금액과 국외 출장기간 중의 급여
• 국외 등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나, 이는 건설 관련 기능직, 건설 단순 종사원, 설계·감리업무 수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외 건설현장 파견직원 중 경영지원·영업·자재·기타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월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됨
• 인사발령내역, 출입국 사실 등을 확인하여 국외 장기출장 중에 받은 급여는 비과세가 아닌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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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령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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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현물식사와 별도로 지급받는 식사대
• 현물식사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면서 급여에 별도로 식사대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식사대(20만원)는 비과세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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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통 12-17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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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 아닌 학자금 및 자녀교육비 지원액
• 명예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자녀학자금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
• 회사가 임직원의 자녀를 특정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장학생 등으로 추천하게 하여 지급하는 장학금(학자금)은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
•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근로관계가 없는 대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그 학생이 해당 회사에 입사한 이후 계약조건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에 가산함(장학금은 입사 전까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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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령 §11
소령 §38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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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초·중·고 교사의 방과후학교 수업대가
•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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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령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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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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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근로자가 재취직자 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였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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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법 §13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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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합병·
법인전환 등
고용승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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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회사 또는 지점 간 전출·입 근로자 등에 대한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였는지, 지급명세서 작성 시 종(전) 근무지와 주(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구분하였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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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통 13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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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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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단일세율(19%) 또는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은 외국인에게 적용(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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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18 조특법 §1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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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연말정산 시)
※ 회사에 제출된 증명서류에 대해 아래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특히 수동발급 공제 증명서류의 경우 중복공제, 과다공제의 사례가 많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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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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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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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 전 사망자·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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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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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규모 여부(2013년 이전 차입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2013.12.31. 이전 3억원, 2014.1.1.~ 2018.12.31. 취득분 4억원, 2019.1.1.~2023.12.31. 취득분 5억원)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 여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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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
저축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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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근로자 본인 명의 가입 여부 확인(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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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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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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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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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
• 수동으로 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중도해지(공제 불가) 또는 본인 명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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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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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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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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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실손보험금)·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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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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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입학연도 1월~2월까지)에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 확인
•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한 경우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교육비(과세제외)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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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의 경우 동일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일정 요건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 가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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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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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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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상 ‘일련번호’ 유무 확인
-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 불가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단,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을 확인하여 적격 기부금단체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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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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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 및 일정 요건의 외국인 포함) 여부 확인
•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 2014.1.1. 이후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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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항목
※ 국세청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확정신고 종료 후 연말정산 과다공제 여부를 검증하여 부양가족,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 과다공제자에 대해 수정신고 안내하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 표본조사」를 매년 실시함. 또한, 과다공제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가.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불가
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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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3,333,334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예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06년~’12년 퇴직급여액을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한 후 중도 인출되는 금액은 인출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예시)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예시)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공적연금소득의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연금액이 연 1,5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 선택)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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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형제자매 중 1인만 공제 가능
①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아래 Q&A 참조)
②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음(소령 §106②)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다.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불가능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불가능
※ 2023.12.31. 이전에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한 부양가족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불가능
라.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능
○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2010.1.1. 이후 가입한 경우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근로자(세대원 포함)는 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공제 불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마. 신용카드 과다공제
○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능
※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2013.12.31. 이전 3억원, 2014.1.1.~ 2018.12.31. 취득 4억원, 2019.1.1.~2023.12.31. 취득 5억원)을 초과한 주택(2013.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아님
○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아님
○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은 공제 적용대상 아님
○ 보유주택 판정 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의 보유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 부모님이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보유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2주택 여부 판단 시 합산하여 판단
○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아님
<주택자금공제 주요 Q&A>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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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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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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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원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합니다.
-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 주택과 차입금이 해당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으며,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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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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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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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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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의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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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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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2024년도 중 새로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였다가 3개월이 지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2024.12.31. 현재는 1주택인 경우 신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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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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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 이후부터는 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라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1주택인 경우 신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2013.12.31. 이전에는 구주택을 양도 후 신주택을 취득하여야 신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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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연금저축 과다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2% 또는 15% 공제, 600만원 한도)으로 착오 기재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
○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아. 보험료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자. 의료비 과다공제
○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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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 과다공제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하여야 하나, 공단에서는 지출연도 다음 해 8월 말 이후 환급금이 결정·지급되어 근로자가 신고기한까지 그 금액을 알 수 없어 과다공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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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공제 불가
○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차. 교육비 과다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 가능
○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초등학교 입학연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소득세법」 상 비과세 학자금(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을 회사·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카. 기부금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예시)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총급여 1,000만원)가 지출한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하며 이월공제 적용대상 아님
○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대상 아님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원천징수의무자의 중점 확인사항)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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