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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유무 - 법인세 상담사례

by 삼일아이닷컴 2025. 1. 3.

 

 

질의

 

 

 

(사실관계)

개인투자조합 A 는 벤처기업 B 에 4%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C 는 개인투자조합 A 에 20% 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업무집행사원 C 는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

 

1-1.법인의 비소액주주등인 개인투자조합 A를 법인세법 제2조 제8항 제3호의 가에서 영리법인으로 보아야하는지 ? 그렇게 보아야한다면 C는 A의 임원으로 보아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

 

1-2. 같은조항호 나목에서 C는 비소액주주인 A 로부터 업무집행보수를 수령하고있는데, C는 A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자로 보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

 

1-3. 상기 외에도 업무집행사원 C가 B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조항이 있느지?

 

2. 개인투자조합 A 는 법인세법 포함 세법 상 법인 또는 법인으로보는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2조 제8항 제 3호 가목의 "비소액주주등의 직원" 을 따질 필요 없는것인지

 

3. 개인투자조합 A 의 세법상 지위는 무엇인지? 각조합원의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지분 (C의 지분율 = 4% * 20% = 0.8% < 1% 이하 소액주주) 만 고려하여 특수관계유무를 판단하면 되는 것인지

 

 

(관련조항)

 

법인세법 제2조 제8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2019. 2. 12. 신설)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2019. 2. 12. 신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2019. 2. 12. 신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위원 : 우리회계법인 우근 공인회계사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한편, 개인투자조합은 법률적으로 조합계약에 의해 설립됩니다. 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원칙적으로는 법인세법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법인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이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상 법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간접지분율을 고려하여 소액주주 여부를 판단함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과세관청의 입장을 확인해 봄이 좋을 듯 합니다.

 

법인세법 제2조 【정의】 (2018. 12. 24. 조번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2. 30. 개정)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018. 12. 24. 개정)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010. 12. 30. 개정)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2010. 12. 30. 개정)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2018. 12. 31.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010. 1. 1.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010. 1. 1. 개정)

 

 

오늘은 법인세 상담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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