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주요 세법 개정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개정취지> 육아휴직 지원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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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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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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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소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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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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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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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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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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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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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개정취지> 출산·양육 지원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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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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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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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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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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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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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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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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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8조)
<개정취지> 기술개발 유인 제고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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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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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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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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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발명진흥법」 §2(2)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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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500만원 → 연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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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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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②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 에 있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43⑦에 따른 지배주주 등
**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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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개정취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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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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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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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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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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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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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한도) 300만원~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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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만원~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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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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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가 6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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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장 또는 이전 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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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액 상향 및 공제 적용 이전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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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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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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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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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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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공제한도)20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20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연장)2024.1.1. 이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이전)2024.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5.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소득세법 제59조의2)
<개정취지> 출산·보육부담 완화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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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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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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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손자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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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원
- 2명인 경우 :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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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액)
- (좌 동)
- 2명인 경우 : 35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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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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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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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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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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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공제액 상향) 2024.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공제대상 추가) 2024.1.1.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6.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소득세법 제59조의4)
<개정취지> 기부 활성화 지원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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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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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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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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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액)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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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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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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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만원 초과 : 40%(2024.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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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4.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7.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3 제4항)
<개정취지>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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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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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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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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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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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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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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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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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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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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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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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 공제한도 미적용
② ① 외의 부양가족 :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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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②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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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8.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소득세법 제16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개정취지>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명칭 합리화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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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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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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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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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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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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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총 발급 건수·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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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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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9.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개정취지> 선원·해외건설 근로자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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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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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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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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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국외 근로자 : 월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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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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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 월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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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300만원 → 월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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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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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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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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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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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2(5)에 따른 “행정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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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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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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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인력공단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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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개정취지> 과세형평 제고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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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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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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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자금대여이익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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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택제공 이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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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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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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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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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①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
②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 에 해당하는 종업원
* (법인령 §43⑦) 1%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지분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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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4.2.29.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개정취지> 출산·보육부담 완화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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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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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 중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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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보육료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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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이 아닌 근로자 등이 받는 사택제공이익
•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임차자금 저리대여 이익
• 근로자 등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중 70만원 이하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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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 동)
┘
|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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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운영비
②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탁보육비(영유아보육령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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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2.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 간소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개정취지> 추징 및 반환 절차 간소화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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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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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차액 추가납입 후 사후관리*
*납입 후 5년 이내에 종전주택보다 비싼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사례 발생 시 추가납입액을 연금계좌 불입액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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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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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징)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
* 일반계좌에서 납입되었다면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을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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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반환액을 연금외수령* 으로 간주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의 경우 기타소득세(15%)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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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추징 후 남은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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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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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4.2.29. 이후 반환하는 분부터 적용
13. 신탁금액에 대한 기부금 인정요건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다목)
<개정취지>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 개정 반영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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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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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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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신탁금액의 특수관계 요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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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 호* 에 해당하는 기부금 등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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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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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요건(①+②+③+④)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에 신탁한 금액
① 위탁자 사망 시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
② 신탁설정 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③ 금전으로 신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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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좌 동)
│
│
┘
|
④ 위탁자가 ①의 공익법인 등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3호* 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 주주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주주등이 비영리법인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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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탁자 등* 이 ①의 공익법인 등의 이사의 과반수 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가 아닐 것(위탁자 등이 공익법인 등의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정)
* 위탁자 + 위탁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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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개정취지>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에 따른 제도 정비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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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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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기부금 지출 시 필요경비 산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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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경비 한도 및 순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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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 및 특례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전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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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금 추가
- (좌 동)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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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
•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
•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적용시기> 20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5.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인정범위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개정취지> 자원봉사용역기부 활성화 지원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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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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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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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용역기부 인정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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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에 따른 특례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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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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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을 복귀하기 위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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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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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봉사일수(=총 봉사시간÷8)×5만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봉사분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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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만원 → 8만원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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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원봉사요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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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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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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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용역 제공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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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4.2.29.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6.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개정취지> 자녀세액공제 확대 반영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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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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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 지급 시 급여 수준 및 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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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정 및 확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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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4.3.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17.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개정취지> 벤처투자 유인 제고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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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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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적용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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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①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③ 창업·벤처전문 PEF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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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 동)
│
┘
|
<추 가>
|
④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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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출자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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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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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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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출자금액×해당 조합의 벤처기업 투자비율*]×10%
*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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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2025.12.31.
|
• (좌 동)
|
<적용대상>20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공제>2024.2.29. 이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8.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개정취지>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
종 전
|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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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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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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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 또는 연구원
①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30만 이상)에 따른 기술 제공자
②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
ⓒ과세연도 종료일(12.31.)기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 가 없을 것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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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좌 동)
│
│
┘
|
ⓓ연구기관, 학교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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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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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망 클라스터* 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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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율) 10년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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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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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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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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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9. 외국인 기술자·근로자·내국인 우수 인력 관련 특례 배제 요건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개정취지> 조세회피 방지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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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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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기술자·근로자·내국인 우수인력 관련 특례* 적용 배제 요건
* ① (법 §18)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②(법 §18의2)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③(법 §18의3)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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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 판단 시점을 과세연도 종료일이 아닌 근로기간 중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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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연도 종료일(12.31.)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 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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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간 중 외국인근로자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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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개정취지> 외국인 근로자 국내 유입 지원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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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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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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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연장 및 사택제공이익의 근로소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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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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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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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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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항구화*
* 외국인근로자가 ’23.12.31.까지 제공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중(소득령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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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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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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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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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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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1.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개정취지>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로, 병역(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이행 시 그 기간(6년 한도)을 연령에서 차감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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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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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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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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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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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율) 70%(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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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좌 동)
┘
|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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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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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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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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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개정취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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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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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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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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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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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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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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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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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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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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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4.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23.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96조의6)
<개정취지>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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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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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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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 간 전환가입 허용 및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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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요건) 만 19~34세, 총급여액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이하
•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 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누적 납입금액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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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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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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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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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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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형 장기펀드, 공모 부동산펀드* 전환가입 요건
* 공모 리츠의 경우 전환가입 대상에서 제외
① 기존 펀드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다른 적격펀드(동일계좌 유지)에 가입
② 기존 펀드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적격펀드에 납입
③ 기존 펀드와 다른 적격펀드의 가입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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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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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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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4.4.1.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4.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22조의3)
<개정취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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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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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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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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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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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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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율) 월세액의 15% 또는 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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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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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한도) 연간 월세액 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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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0만원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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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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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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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5.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의2)
<개정취지> 내수 활성화 지원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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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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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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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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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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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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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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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ㆍ’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 적용(공제한도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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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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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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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개정취지> 과세형평 제고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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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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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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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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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지방세, 전기료 등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이자상환액, 금융·보험용역 관련 수수료·보증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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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좌 동)
│
┘
|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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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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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7. 결혼세액공제 신설(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신설)
<개정취지> 결혼비용 지원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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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신 설>
|
□ 결혼세액공제
•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공제금액) 50만원
• (적용기간) ’24~’26년 혼인신고 분
|
<적용시기> 20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8.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개정안)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개정이유> 출산·양육부담 완화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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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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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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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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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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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②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에, ③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
*’24년 수당 지급 시에는 ’21.1.1.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 포함
|
<적용시기> 20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9.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개정안)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개정취지> 조문 정비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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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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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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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요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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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거주자의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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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요건) 20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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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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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 이하(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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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개정안)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개정취지> 세액공제 적용방법 합리화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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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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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산출세액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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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적용방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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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제외) 초과 시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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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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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표준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우리사주기부금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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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좌 동)
│
┘
|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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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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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1.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세제지원(개정안)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개정취지>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및 운영 지원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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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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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기부금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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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기부금 단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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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국립대학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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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 동)
│
┘
|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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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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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기부금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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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기부금 단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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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국립대학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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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 동)
┘
|
<추 가>
|
• 일반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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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특례기부금) 20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일반기부금)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상 적용기간이 연장되는 법령(개정안)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의20①)
- 2024.12.31. → 2025.12.31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9)
- 2024.12.31. → 2027.12.31.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조특법 §29의6)
- 2024.12.31. → 2027.12.31.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조특법 §16의2, §16의3, §16의4)
- 2024.12.31. → 202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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