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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조세ㆍ고용 분야

by 삼일아이닷컴 2025. 1. 13.

R&D와 투자세액공제에 중소기업 졸업 후 점감구조를 도입하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되며,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2025년 달라지는 분야별 주요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1. 금융·재정·조세

□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R&D와 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중소기업 졸업 후 3~5년간)를 도입하고, 투자세액공제의 추가분 공제율 상향(’25.1.1.)

□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25.1.1.)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ㆍ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출산률 제고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 은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ㆍ손자녀 세액공제** 확대(’25.1.1.)

* 근로자 본인·배우자 대상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최대 2회) 출산지원금에 대해 한도 없이 비과세

** 8~20세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해 (첫째) 15→25만원 / (둘째) 20→30만원 / (셋째) 30→40만원

□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하는 결혼세액공제 제도 신설(2024년~2026년 혼인신고 분)

□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을 확대* 하고 성실납입자 신용점수 추가 가점** 및 만기 전 부분인출(40%)서비스 도입(‘25. 중)

* 월 최대 2.4만원(5년간 최대 144만원) → 월 최대 3.3만원(5년간 최대 198만원)

** 2년 이상, 누적 800만원 이상 납입시 최소 5~10점 추가 부여

□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및 해외신탁명세서 제출자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추가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완화* (’25.1.1.)

* [미신고·과소신고] 과태료율 10~20%(누진율)에서 10%(단일율)로, 한도는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미소명·거짓소명] 과태료율 20%에서 10%로 조정

2. 교육·보육·가족

□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여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보장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5.3.1.)

*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고1부터 3년간 192학점 이상의 학점 취득 시 졸업)

** 학생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이 진로ㆍ학업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다양한 과목 선택을 지원

□ 다양한 교육자원 제공으로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자녀 돌봄의 어려움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 대상*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25.1.1.)

* 초등 1학년 우선 대상 → 초등 1~2학년 우선 대상

** 11만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 12만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 영아돌봄 수당(시간당 1,500원) 신설

□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 (’25.7.1.)하고, 아동양육비 등 지원(’25.1.1.)** 을 확대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우선 지급(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원) 후 비양육자에게 회수

** 자녀 1인당 월21만원,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월35만원 → 자녀 1인당 월23만원,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월 37만원

3. 보건·복지·고용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기간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사후지급방식**** 폐지 등 지원 강화로 일ㆍ가정 양립 활성화 도모(‘25.1.1./2.23.)

*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1년→1년 6개월(4회 분할가능)

*** 10→20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 급여지원 기간 5일→20일)

**** 육아휴직 중 75%만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

□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로 지정되는 경우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을 받고, 체불임금 미정산 시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 신설(‘25.10.23.)

*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 및 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

□ 국내 디지털의료제품* 의 신뢰도 제고와 국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디지털의료제품을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 마련 및 사전→전주기 관리** 로 전환(’25.1.24.)

*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로 구분

** 시판 전 관리 중심의 전통적 규제에서 개발과 성능평가 등 전주기 규제로 전환

4. 환경·기상

□ 배출권 수급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완화* (순매도량의 3배→5배)하고, 배출권 위택거래 도입으로 배출권 시장 활성화 도모(‘25.하)

* 동일량을 기준으로 배출권 이월을 위해서는 보유한 배출권의 1/4를 순매도(3/4 이월가능)해야 했으나, ‘25.6월부터 순매도량을 1/6로 완화(5/6이월 가능)

** 기존에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 거래만 가능했으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거래 가능

□ 녹색산업 분야에서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ㆍ중견기업이 성장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녹색전환보증’ 사업 시행(’25.1.)

* 온실가스 감축활동 외에 물ㆍ대기ㆍ폐기물 등 녹색산업 전반의 활동을 포함하며 지원대상 선정 시 최대 100% 보증 제공 가능(신보 및 기보 영업점을 통해 상담ㆍ신청)

□ 국민 안전을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25.5.)하고, 겨울철 대설에 대해서도 안전안내문자를 신규로 제공(’25.11.)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통상조약 등 이행에 따라 매출액ㆍ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기존 융자지원에 더해 전문 컨설팅사를 통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25.1.1.)

* 통상영향조사 및 기술ㆍ경영 환경 진단과 함께 통상변화대응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해외진출전략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빙로봇,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 지속 구축 및 맞춤형 지원* (‘25.상)

* 1단계 첫걸음(디지털 기초역량ㆍ상인조직화) → 2단계 고도화(온라인 입점ㆍ근거리 물류) → 3단계 확산(고유상품 개발ㆍ전국 물류) → 4단계 글로벌(해외플랫폼 입점 및 수출물류)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신산업 발전 지원(‘25.2.7.)

*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신고, 수송사업승인, 저장사업허가 등 전주기적 과정의 관리ㆍ지원 및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등을 통해 산업생태계 구축 지원

6. 국토·교통

□ 단독ㆍ다가구주택, 연립ㆍ다세대주택 등 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24.12.)

* 60㎡,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6억원) 이하 주택 → 85㎡,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주택

□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의 운송수단에 화물차 이외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등록요건 마련(’25.1.17.)

* (드론)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및 운영 필요 요건 구비

(실외이동로봇)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안전 인증 및 보험 또는 공제 가입

7. 국토·교통

□ 형사공탁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판결전 형사공탁시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25.1.17)

* (악용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감형을 받거나,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

□ 국민들이 정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공공서비스를 안내하는 맞춤형 “혜택알리미”* 를 구축하여 민간 앱(은행앱, 네이버 등)에서 서비스 제공(’25년 중)

* 2025년부터 4개 분야(청년, 구직, 출산, 전입<이사>) 등 80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3,300여개 서비스로 확대 계획

□ 주거공간에 대한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다세대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 에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24.12.1)

* (기존) 주택ㆍ다세대ㆍ연립주택은 일반소방대상물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

(변경) 특정소방대상물로 추가하여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연동형), 간이스프링클러, 유도등, 완강기 등 설치 의무화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조세ㆍ고용 분야 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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