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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과 가산세 리스크

by 삼일아이닷컴 2025. 3. 5.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김진우"

공인회계사 법무법인(유)화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과 가산세 리스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관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자녀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등)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른 기본세율(10% ~ 50%)을 곱한 금액에서 신고세액공제(3%) 등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이하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하여,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증여 받고 소정의 방법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단, 부모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른 법정 금액을 한도로 함)에 대하여 10억원의 증여재산공제와 10%의 세율(과세표준이 120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이러한 규정 내용에 의하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증여 받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주식의 가액 중 Min(가업자산상당액, 법정한도금액)에 대해서는 위 특례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계산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와 마찬가지로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계산한다.

한편, 위 규정상 가업자산상당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데, 이 산식에서 법인의 총자산가액과 사업무관자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0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가업자산상당액
=
주식의 가액
×
(법인의 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가액)
 
 
법인의 총자산가액

이러한 산식 구조상 가업자산상당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유한 자산을 모두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한편 법인의 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구분하여야 한다. 증여대상 주식이 상장법인 주식과 같이 증여일 전후 2개월 간의 종가평균으로 간단히 평가되는 경우에도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사업무관자산비율’)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가업자산상당액이 달라지므로 위 두 가지가 필요한 점은 동일하다.

그런데 상증세법에 따른 재산의 평가와 법인의 자산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다. 만일 이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가업자산상당액이 당초 신고한 금액보다 감소하면 상증세법상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증여의 금액이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당초 일반 증여에 대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무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사업무관자산비율의 계산과 가산세 위험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되,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상속공제,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등 법 소정의 사유로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4항 제1호 나목 및 다목). 따라서 일반적인 상속세, 증여세 신고에 있어서는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나 공제금액의 계산에 다소 오류가 있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가업승계 세제혜택(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을 적용하는 경우는 어떨까?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공제대상금액을 앞서 살펴본 가업자산상당액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므로 사업무관자산비율의 계산은 공제금액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공제적용의 착오에 따른 과소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무관자산비율의 계산에 오류가 있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사업무관자산비율 계산의 오류는 단순히 특례적용대상 금액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증세법상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증여의 금액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반 증여에 대한 과소신고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무관자산비율 계산의 오류는 증여재산인 주식의 평가나 증여재산공제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로 보기 어렵다.

과세관청은 이러한 이유로 “수증자가 증여 받은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 서식(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상기 증여재산을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경정ㆍ결정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기준-2019-법령해석기본-0419, 2019.05.31).

조세심판원 역시 납세자가 사업관련자산으로 분류한 자산을 과세관청이 사업무관자산으로 재 분류함에 따라 발생한 일반 증여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조심2019서1912, 2019. 9. 9.).

이러한 내용을 종합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법인이 보유한 개별자산의 평가, 또는 사업무관자산 여부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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