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ax News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 7개 개정세법 주요 내용
정부는 2025년 3월 14일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7개 세법을 개정하여 공포하였으며, 이번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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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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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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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미래형 운송수단 분야 추가
(현행)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추가) 인공지능·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미래형 이동수단 확대)
②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5%p)
(현행) 대ㆍ중견 15% 중소 25% → (개정) 대ㆍ중견 20% 중소 30%
③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 적용
④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2년 추가 연장 (~2029년 12월 31일)
⑤ 2024ㆍ2025년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2024·2025년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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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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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분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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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분(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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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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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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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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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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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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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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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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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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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ㆍ원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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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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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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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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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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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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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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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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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수도권 중기업 규모 출판업 영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감면율 10%)
⑦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현행) 경력단절여성 → (개정) 경력단절남성 포함 및 동일업종 취업요건 폐지
⑧ 이스포츠(e-sports)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
⑨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시행일~2025년 6월 30일)
⑩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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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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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종전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 3년 연장
(2023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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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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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에 불균등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 추가
②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를 국세기본법상 친족 범위와 일치
(현행) 6촌 이내의 혈족ㆍ4촌 이내의 인척 → (개정) 4촌 이내의 혈족ㆍ3촌 이내의 인척
③ 투자조합에 대한 증권 등 보유ㆍ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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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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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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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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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ㆍ용역의 판매ㆍ결제를 대행ㆍ중개한 자료제출 대상을 국내 플랫폼* 에서 국외 플랫폼(비거주자ㆍ외국법인)까지 확대
* 통신판매중개업체·결제대행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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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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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무조사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대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장부ㆍ서류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하는 자*
*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동일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제외
(사전통지) 자료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최소 30일) 부여 필요
(부과액) 이행기간 도과일로부터 1일당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 이내*
* 금액산정이 곤란한 경우, 1일당 5백만원 이내
(감경ㆍ면제조항) 이행노력·불이행 사유 등을 고려하여 부과액의 감경ㆍ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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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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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1년 연장
② 관세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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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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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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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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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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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 54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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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수소ㆍ이차전지 부품 제조시설 등 58개 시설* 로 확대
*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시설 → HBM 등 추가
(디스플레이)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마이크로LED 소부장 제조시설
(수소)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이차전지)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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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미래형 자동차·탄소중립 등 14개 분야 182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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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탄소중립 분야 시설* 을 추가하여 183개 시설로 확대
* (추가) 저탄소원료 활용 철강 제조시설
(확대) 바이오케미칼 원료 생산시설에 바이오 합성고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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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
국가전략기술·일반 R&D를 동시 연구한 인력에 대해 일반R&D 세액공제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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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 투입 시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하여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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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부·장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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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부·장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범위 확대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 적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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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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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경비 분담기준
(원칙) 매출액 또는 총자산가액 총액 비율
(예외) 참석인원(공동행사비), 구매금액(공동구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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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경비 분담기준 합리화 공동연구개발비*1 및 유형자산 공동사용료*2 분담기준 마련
*1 공동연구개발 관련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매출액 비율
*2 (고정비) 소유지분비율 및
(고정비 외) 사용횟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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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분할 주식승계 요건
적격분할 시 분할사업부문과의 직접 거래비중이 3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은 승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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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분할 주식승계 요건 합리화
적격분할 시 분할사업부문과의 직·간접 거래비중이 20% 이상인 완전자회사 주식도 승계 가능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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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연구개발용 기계장치의 내용연수: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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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
연구개발용 기계장치의 내용연수: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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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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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보험회사 주식 평가방법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자산 - 부채) 산정 시 부채에 비상위험준비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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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보험회사 주식 평가방법 합리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대한 순자산가액 산정 시 비상위험준비금 외에 책임준비금ㆍ해약환급금준비금도 부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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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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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 범위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 미분양 주택에 대해 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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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 범위 한시적 확대
2025년ㆍ2026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 기간 연장 (5년 →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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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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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멸실·철거 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
건축물 멸실·철거 후 2년 내 해당 부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 (10%p)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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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멸실·철거 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 확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회피 목적 빈집 방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중과세율 적용 배제 기간 확대 (2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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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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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ㆍ관세 환급가산금 및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연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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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ㆍ관세 환급가산금 및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시중금리 등 인하 추세 반영 인하 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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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는 2025년 3월 12일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 만큼 세금을 내도록 세부담 형평을 개선 하고, 상속인별 받은 유산에서 공제를 적용하여 공제 실효성을 개선하는 한편, 상속도 증여와 같이 취득자 기준으로 자기가 받은 재산(유산 + 사전증여재산)만 과세하여 세부담을 합리화하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포함된 과세방식·과세대상, 인적·물적 공제제도, 납세절차 및 조세회피 대응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⑴ 과세방식 및 과세대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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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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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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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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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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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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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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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상속세를 상속인·수유자* 간 연대납세(각자 받는 상속재산 한도)
* 상속인이 아니면서 유언 등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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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의 상속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 상속인 간에는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제한적으로 연대납세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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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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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 기준만으로 판단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상속재산 과세,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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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 및 상속인 기준을 종합하여 판단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상속재산 과세, 모두 비거주자면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 → 현행 증여세 체계와 동일
• 다만,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자로 국내 단기 거주*한 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 (‘예외 허용’)
*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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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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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 누진 과세 적용)
•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전 10년 (증여세합산기간과 동일)까지, 수유자 등은 5년 전까지 사전증여재산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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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각자의 상속세 계산 시 합산
• 상속인·수유자 동일 기간(10년) 합산 → 증여세 합산기간과 같아짐
• 그 외 제3자는 상속세 과세 없음 → 기 부과된 증여세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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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인적 공제제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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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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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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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등
공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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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공제 대신 대부분 일괄공제(총 5억 원) 적용
• 기초·자녀공제 합계와 일괄공제(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나,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가 매우 적어 대부분 일괄공제 적용 → 자녀 수가 1명이든 6명이든 공제액 동일
* 일괄공제 5억 원 =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0.5억 원 x 6인
• 또한, 일괄공제 선택에 따라 미성년·장애인·연로자에 대한 추가 공제 적용도 매우 저조*
* 적용 비율: (미성년자 공제) 0.3%,
(장애인 공제) 3.0%,
(연로자 공제)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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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공제 및 기초공제를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로 흡수
• (기본공제) 상속인·수유자별 공제액 규정**
* 피상속인과 친소관계(생계보장 필요 정도) 등 고려
- (상속인) 직계존비속(예: 자녀) 5억 원
기타 상속인(예: 형제) 2억 원
* 자녀인 상속인은 각자 현행 일괄공제(5억 원) 만큼 받도록 상향, 기타 상속인은 기초공제(2억 원) 수준
- (수유자) 직계존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 현행 증여공제 수준과 동일 (직계존비속 5천만 원·4촌이내 혈족 등 1천만 원)
※ 현행은 수유자에 대해 사실상 인적공제 배제
• (추가공제) 자녀공제 등 상속인별 공제 개편으로 제도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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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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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실제 상속 금액과 관계없이 피상속인 전체 상속재산에서 5억 원 전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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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만큼 배우자의 상속세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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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최저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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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자녀 등이 상속받는 경우 통상 전체 상속재산 10억 원* 까지는 인적공제 적용으로 상속세 과세되지 않음 → 일종의 면세점 기능
* 10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공제액 5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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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면세점 수준을 고려하여 인적공제 최저한을 10억 원으로 설정 (모든 상속인·수유자의 공제합계 기준)
• 인적공제 합계가 10억 원 미만인 경우 그 미달액을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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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등 인적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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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공제(2억 원)만 허용
※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상속취득재산에 한정하여 제한적 납세의무를 지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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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별 공제액 설정 (현행 공제수준, 피상속인과 친소관계 등 고려)
• (상속인) 배우자 2억 원·그 외 1억 원
• (수유자*) 1천만 원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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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물적 공제제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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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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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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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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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상속 시 가업상속 재산가액 상당액 공제
• 공제한도는 300~600억 원*
* 경영기간: (10~20년) 300억 원
(20~30년)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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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과 같이 가업을 승계하는 상속인에 적용
※ 공동 승계 시 가업재산 비율로 한도 안분하되, 상속인간 협의한 한도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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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물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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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 등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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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과 같이 적용
※ 상속인 2인 이상 해당시 인별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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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납세절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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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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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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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상속인 및 수유자가 각자 신고하되 공동신고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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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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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 기준* 으로 과세관할을 결정하는 현행 제도 유지
* 피상속인의 주소지(거소지)가 국내: 주소지(거소지) 관할 세무서장
피상속인의 주소지(거소지)가 국외: 주된 국내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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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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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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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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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한 후 9개월 내 분할 허용
※ 현행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인 9개월과 동일기간 적용
•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것으로 하여 신고 후 재산분할 확정시 수정 허용
※ 수정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면제
• 소송 등 특별한 사정없이 분할을 지연하여 분할기한을 도과한 경우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과세(이후 분할시 별도의 증여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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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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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납·연부연납·물납 등 납부절차는 현행과 같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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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조세회피 대응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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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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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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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분할 시 부과제척기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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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의 경우 10년 허위·누락신고 등 부정행위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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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분할* 이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 15년 연장
* 상속취득재산의 명의자와 사실상의 귀속자가다르게 분할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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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상속
비교과세
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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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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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상속 결과 실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 추가 과세*
*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상속인에게 직접 상속한 경우와 비교하여 감소액 과세
• (대상) 상속재산 30억 원 이상
(기간) 상속개시 후 5년 내 증여
※ 현행 고액상속자 사후관리 기준 (상속재산 30억 원 이상, 상속후 5년 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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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활용
상속에 대한
과세방식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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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 시 그 법인의 주주인 상속인(상속인의 직계비속 포함)에게 상속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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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법인* 에 피상속인(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이 유증 시 그 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 지배주주등(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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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및 향후 추진계획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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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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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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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년 시행 (2025년 법률안 국회 통과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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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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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입법예고·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안 국회 제출
• (3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 입법예고
• (4월) 공청회
• (5월) 법률안 제출
■ (2026~2027년) 유산취득 과세 집행시스템 마련 및 보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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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 중 세제지원 주요 내용
정부가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상 유출 우위를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 중 세제지원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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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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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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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형
ISA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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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펀드로 투자대상을 한정하되 일반투자형 대비 비과세 한도를 2배 확대한 국내투자형 ISA 신설 추진*
* 박대출 의원안 (2024년 6월 발의, 기재위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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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식 투자 촉진을 위해 국내 주식형펀드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법정 한도(40%)* 보다 상향 검토 → 조특법·조특령 개정 추진
* 박대출 의원안은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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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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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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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환원 촉진세제*1, ISA 납입·비과세한도 확대*2 등 기업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제공→ 조특법·조특령 개정 추진
*1 ① 주주환원 증가금액(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 법인세 5% 세액공제
② 배당 증가금액(직전 3년 대비 5% 증가분 등) 저율 분리과세
*2 (납입한도) 年 2천만 원<총 1억 원>→ 4천만 원<총 2억 원>
(비과세한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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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 국채 투자 비과세 신청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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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신청서, 거주자증명서, 거래·보유 내역서* 를 국제예탁결제기구 또는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 국세청에 제출
* 국채 매수도 및 이자 지급 등 상세 내역에 대한 국세청 월 1회 보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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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거주성)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외 서류 제출 모두 폐지
→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2월 28일 기 완료)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3월 중)
• 투자자는 ① 국제예탁결제기구(예: 유로클리어) 또는 ② 국내 금융기관(외은지점 포함)에 성명·주소 등 기본정보만 제출
• 거주자증명서, 거래·보유내역서 등 모든 추가 서류 폐지
• 국제예탁결제기구(QFI)의 비거주자 여부 확인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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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 주요 개정 동향
법인세법 (법률 제20775호, 2025. 3. 14.)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일반회사보다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던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여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을 개정(법률 제19193호, 2022년 12월 31일 공포, 2023년 1월 1일 시행)하면서 내국법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지주회사가 상장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마련해 주기 위하여 해당 유예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778호, 2025. 3. 14.)
■ 개정 이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 종합한도를 상향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기업 의 투자활동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노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함
국세기본법 (법률 제20774호, 2025. 3. 14.)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현장 세무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를 독려하기 위하여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조세탈루 방지를 위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20777호, 2025. 3. 14.)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불균등 감자 등의 자본거래를 추가 하여 이를 이용한 편법 증여를 방지하고, 친족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 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 하며, 투자조합이 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ㆍ거래 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20776호, 2025. 3. 14.)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온라인 거래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대행ㆍ중개 등과 유사한 사업 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도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할 의무를 부여함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제20779호, 2025. 3. 14.)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어려운 경제여건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적용 대상을 확대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납부유예 적용 대상에 공동명의 1주택자를 추가함
관세법 (법률 제20773호, 2025. 3. 14.)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성실납세신고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항공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을 각각 1년 연장하며, 가상자산을 악용 한 부정무역 및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에 해당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50호, 2025. 2. 28.)
■ 개정 이유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법인은 전자적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자료 제출에 관한 국세청장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을 정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비영리법인이 장기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 의 처분 수입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외국법인의 국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채 등에 대한 이자 ㆍ양도소득 비과세 적용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49호, 2025. 2. 28.)
■ 개정 이유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등 조각 투자상품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 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기업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적용기준을 정하고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조각 투자상품 이익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임대주택 의 범위에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하고,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채 등에 대한 이자ㆍ양도 소득 비과세 적용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47호, 2025. 2. 28.)
■ 개정 이유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하고, 체육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요건, 체육시설 및 시설이용료의 범위 등을 정하는 한편, 연구ㆍ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추가하고, 과세특례 적용 대상 개인 투자용 국채의 범위를 확대하며, 초과지급된 반기 근로장려금의 환수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 고지하기 전에 향후 지급할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51호, 2025. 2. 28.)
■ 개정 이유
소상공인이 장기간 운영한 비제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추가하고,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주택 등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추가하는 한편, 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제3 자로부터 상속받아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지배주 주와 그 친족에 대한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익이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로 의제되는 특정법인의 범위에 외국법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48호, 2025. 2. 28.)
■ 개정 이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당사국 간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 자동정보교환 범위에 ‘암호화자산 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추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 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암호화자산 거래의 범위,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적용 기준,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의 적용방법 등 을 구체적으로 정하
는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52호, 2025. 2. 28.)
■ 개정 이유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도입된 것에 맞추어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중 가액기준 등의 요건을 갖춘 단기민간임대주택 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추가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며,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주택 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가액기준을 상향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최신 예규·판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 제외 금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2024-법규국조-2997, 2025. 1. 21.)
■ 쟁점사항
• 현행 법인세법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법법 §18의 4)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법법 §57 ⑦),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95%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한 경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5% 상당 액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배제된 것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임
■ 회신요지
• 이에 대해 이번 유권해석은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되지 않은 수입배당금(5%)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회신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가 배제되는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익금불산입을 적용한 수입배당금(95%)이 아니라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체로 봄이 문언상 타당한 점, 수입배당금액의 100%가 아닌 95%만을 익금불산입하는 이유는 국내 모회사의 외국자회사 출자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5%로 간주하여 100%의 수입배당금 수익에서 국내 모회사가 손금산입한 것으로 의제한 5%의 비용을 제외하고 산정한 국외원천 배당소득금액을 익금불산입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국자회사 수입배당 금액의 5% 상당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다는 이번 유권해석은 문언과 취지에 부합하는 타당 한 해석으로 판단됨
■ 시사점
• 따라서,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아닌 95%의 익금불산입을 선택·적용한 기업이 수입배당금액의 5% 상당액에 대해 익금불산입 적용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것으로 오인하여,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를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대법2023두41659, 2025. 2. 13.)
■ 쟁점사항
• 국세기본법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등’)이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와 같은 과세예고통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과세 예고통지’)하고(국기법 §81의 15 ①),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무 서장등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국기 법 §81의 15 ②), 다만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 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국기법 §81의 15 ③ 3호, 이하 ‘쟁점규정’), 이번 판결의 쟁점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과세전적부 심사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과세예고통지의 예외사유로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임
■ 판결요지
•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에 과세예고통지 의무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두고 있지 않은 점, 쟁점 규정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과세 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과세예고통지의 실시를 전제하고 있는 점,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는 경우라도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처분 전에 의견진술을 통해 오류를 미리 바로 잡거나 조기결정 신청권을 행사하여 가산세를 줄이는 등 과세예고통지의 절차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를 과세예고통지의 예외사유로까지 확장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를 이유 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함
■ 시사점
• 이번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는 예외사유를 과세예고통지 생략의 예외사유로 확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제시한 판결로서, 이번 판결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이행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고 과세예고통지를 통해 납세자가 누릴 절차적 이익이 거의 없는 등 과세예고 통지 생략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를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과세처분을 받은 납세자가 있다면, 해당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를 다투기 위해 이번 판결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청년 대표자의 최대주주 지위 회복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2024-법인-1295, 2024. 7. 31.)
■ 쟁점사항
• 현행 조특법은 청년 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최대주주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최대주주 요건을 미충족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청년이 아닌 일반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조특령 §5 ②, 이하 ‘쟁점규정’),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일반 창업 중소기업의 감면율을 적용하였으나(100% → 50%), 해당 대표자가 이후 사업연도에 최대주주 지위를 회복 한 경우, 최대주주 지위를 회복한 이후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다시 청년 창업중소기업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임(50% → 100%)
■ 회신요지
• 이에 대해 이번 유권해석은 청년 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이후 사업연도에 다시 최대주주 지위를 회복하더라도 최대주주 요건을 미충족한 시점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도록 회신하고 있으며, 이는 쟁점규정에서 최대주주 요건 을 미충족한 경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일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청년 대표자가 최대주주 지위를 회복했다는 이유로 잔존 감면기간 동안 청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도록 허용하는 문언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회신으로 이해됨
■ 시사점
• 따라서, 청년 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이후 최대주주 지위의 회복 여부에 관계없이 잔존 감면기간 동안 청년이 아닌 일반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감면율이 축소되거나(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100% → 50%) 또는 세액감면이 중단(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50% → 0%) 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감면혜택이 축소·중단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면기간 중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오늘은 이달의 국제 조세 동향 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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