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타비상무이사 보수, 원천징수는 어떤 소득으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법인세 손금처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당사의 대주주의 가족(본인도 주식을 보유 중)이 기타비상무이사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정관에는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에 보수결정 권한을 위임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비상근 이사에게 매월 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①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떤 것으로 해야 하는지,
② 법인세법상 손금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A. 비상근임원이라도 실질적인 업무가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보며, 손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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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 이손세무회계법인 노승현 대표 회계사
비상근임원이라도 회사의 지급 기준(내부 규정 등)에 따라 실제 근무나 기여도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으로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에도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 신고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될 수 있습니다.
즉,
- 실질 업무 O → 근로소득 / 손금 인정 가능
- 실질 업무 X → 부당행위 계산부인 / 손금불산입 가능성 있음
실제 지급 전, 내부 규정 정비 및 업무 실체 확인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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