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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가족 구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소득세 개편 3대 쟁점 (안종석 대표)

by 삼일아이닷컴 2025. 6. 11.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상증세법상 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요건

2025년 초부터 소득세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선거 과정에서 소득세 개편에 대한 이야기도 간간이 나오고 있다. 연초에 처음 제기된 문제는 소득세의 과세구간과 공제액 등에 물가 변화가 반영되지 않고 오랜 기간동안 일정하게 유지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물가가 상승하고 명목임금도 같은 폭으로 상승하면 실질임금은 변함이 없는데, 세금은 명목임금에 대해 부과하므로 세율구간과 공제액이 변화 없이 유지된다면 세부담이 증가하여 세후 실질소득이 줄어들게 된다는 문제가

두 번째로 지적된 문제는 과세단위의 문제이다.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을 때, 한국에서는 부부 각각에 대해 독립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다른 국가에서는 부부 소득을 평균하여 과세하는 국가도 있고, 부부 외에 다른 가족도 고려하여 가족 1인당 평균 소득을 산정하고 그 소득에 누진세율체계를 적용하는 국가도 있다. 누진세율체계에서는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소득이 상당히 많으면 부부를 분리하여 개인단위로 과세할 때보다 부부 소득을 평균하여 과세하면 세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부부 합산과세를 허용하는 국가들은 합산과세와 개인단위 과세의 세부담을 비교하여 세부담이 적은 쪽으로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 번째 이슈는 독신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자의 세부담 격차 문제이다. 최근에 OECD에서 발간된 Taxing Wages 2025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한국의 독신자가 소득이 근로자 평균임금과 같을 때 평균 유효세율은 24.7%이다. 그런데 2명의 자녀가 있는 부부 중 어느 한 사람만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이 근로자 평균임금과 같으면 실효세율이 13.5%로 독신자에 비해 11.2% 포인트 낮다. 이에 대해 소득수준이 같은데 독신이라는 이유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11.2% 포인트의 세율 격차는 OECD 국가 평균치 9.2% 포인트보다 약간 큰 수준이다.

이 세 가지 문제가 각각 나름대로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세제를 개편할 때는 각각의 이슈 하나하나에 대해 독립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세부담과 다양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다소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아래 표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OECD 자료를 사용하여 근로자의 가족구성에 따른 평균 순부담율을 정리하였다. 순부담률은 세부담과 사회보험 부담을 합한 총부담에서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공제한 순부담을 총수입액으로 나눠 계산하였다. 세금과 각 가정에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대체재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에 대한 보조금은 모두 자녀 부양에 대해 해당 가구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이 다. 자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도 자녀보조금을 받는 연령대의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조금을 제외한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만 보면 부담의 정확한 분포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 표에서는 독신자와 4인 가구의 순부담률을 정리하였는데, 4인 가구는 부부와 자녀 두 명이 있는 가구를 말한다. 과세단위의 설정에 따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4인 가구를 다시 소득원이 한 명인 경우와 두 명인 경우로 구분하였다. 소득원이 한 명인 경우의 소득은 근로자 평균임금과 같다고 가정하였으며, 소득원이 두 명인 경우에는 한 명의 소득은 근로자 평균임금과 같고, 다른 사람의 소득은 평균임금의 67%라고 가정하였다.

[가구별 순부담(소득세+사회보험료-보조금)률 비교 – 한국, OECD 평균, 2024년]

(단위: %, %p)


독신자
4인 가구(부부, 자녀 두명)
소득원 1인
소득원 2인
부담율
순위
부담율
순위
부담율
순위
한국 (A)
OECD 평균 (B)
16.3
25.0
34
3.9
14.2
34
9.2
18.6
35
격차 (B-A)
8.7

10.4

9.4

1)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자녀보조금을 받는 수준의 연령

2) 독신자와 소득자 1인인 경우 소득은 근로자 평균임금과 같은 수준

3) 소득자가 1인인 경우, 한 사람의 소득은 근로자 평균임금과 같고, 다른 한 사람의 소득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67%

4) 순부담율은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에서 보조금 혜택을 차감한 이후의 순부담률

자료: OECD, Taxing Wages 2025, 2025, Figure 1.3, Table 1.6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한국 소득세제의 특징 중 첫 번째는 한국의 소득세 부담이 상당히 낮다는 점이다. OECD 국가 중 순위를 보면, 가구내 소득자가 한 명인 4인 가구와 독신자의 평균 순부담률은 38개 회원국 중 34번째이며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35번째로 부담률이 상당히 낮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순부담률 평균치와 비교해보면 가구 구성에 따라 8.7∼10.4% 포인트 차이가 있다.

물가가 인상되어도 세율구간과 공제규모를 변동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긴 하였겠지만, 아직도 한국은 전체적으로 소득세 부담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가상승의 효과만 고려하여 제도를 개편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세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율체계 및 공제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세율 수준에 대한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세율체계와 공제체계, 물가 변동을 반영하는 방법 등을 설정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4인 가족의 경우 소득원이 한 명 있을 때에 비해 두 명 있을 때 순부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소득이 있는 자 중 어느 한쪽에서 받으면 다른 쪽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소득원 1인의 소득은 동등하더라도 가구 내에 소득원이 한 명인 경우에 비해 두 명인 경우에 순부담율이 더 높은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소득이 있는 자 두 명의 소득이 격차가 크면 두 명의 소득을 평균하여 세율을 적용하면 각각의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이 다소 낮아질 수도 있다. 물론 소득수준의 격차에 따라 차이가 없을 수도 있으며, 각각에 대해 별도로 과세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합산과세 옵션을 부여하여 개인별 과세와 합산과세 중 더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면 납세자의 불만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를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현행 제도 하에서도 한국의 소득원이 두 명인 가구의 순부담률 순위가 38개 OECD 국가 중 35위로 상당히 낮으며, 소득원이 1명인 경우의 34위에 비해 한 단계 더 낮다. 이는 소득원 숫자에 따른 형평성 문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세부담을 조정해 가면서 이러한 문제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독신자와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의 세부담 격차는 상당히 크다. 그러나 그것을 독신자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부담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를 부양하면 비용이 소요되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배우자나 자녀 부양에 대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통해 세부담을 낮춰준다. 국가에 따라서는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며,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보조금만 지급하는 국가도 있다. 자녀 부양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하 는 경우, 자녀의 유무에 따른 세부담 차이는 없지만 보조금을 고려한 순부담에는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독신자 순부담률 순위는 OECD 38개 국가 중 34위로 낮은 편이며, 자녀가 있는 가구들과 차이가 없다.

정리해보면, 소득세체계가 합리적인가라는 관점에서 제도를 검토해 보면 많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물가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세율구간과 공제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실효세율이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과세 단위가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되어 있어 가구 내 소득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1인당 소득수준에 비해 세부담이 과다하게 될 수 있다. 또한 독신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세부담이 높다고 인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각각의 이슈별로 대응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소득세제를 평가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의 소득세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세부담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 순부담률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부담률에 도달하기 위해 세부담률을 증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면 물가반영 문제는 좀 뒤로 미뤄도 될 것이다. 세부담률 증대 문제와 함께 가족 구성에 따른 세부담 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격차가 필요한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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