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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은행 한국지점이 당좌차월약정에 따른 이자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없나요? (법인세 상담사례)

by 삼일아이닷컴 2025. 8. 21.

Q. 영국계 은행 한국지점이 당좌차월약정에 따른 이자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없나요?

 

영국계은행 한국지점과 당좌차월약정을 맺어 대출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자는 한국지점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로 판단되는데 지급자인 한국법인은 이자지급시 법인세법 제73조 1항(내국법인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제97조 1항(외국법인 신고납부등)에 따라 외국은행(외국법인)의 한국지점 이자수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도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영국과의 조세조약 제11조(이자) 6호에 따르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한 타방체약국의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는 11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7조(사업소득)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약의 관점에서 볼 때 영국계은행 한국지점이 내국법인과의 당좌대월약정을 체결하고 수취하는 이자수익은 조세조약상 사업수익으로 보아야 하고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수익이므로 원천징수의무도 없으며 또한 지급조서제출의무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의견이 타당한지요?

감사합니다.

A.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이자라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한편, 법인세법 제120조의 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인세법 제73조, 제73조의 2 또는 제98조의 3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라 한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없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또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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