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동향 (’24년 하반기, ’25년 상반기)

by 삼일아이닷컴 2025. 8. 26.

금융감독원에서는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주요 내용을 번역·요약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1.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개요

□ IFRS 해석위원회(Interpretations Committee, IFRIC)는 IFRS 적용에 관한 질의에 대해 안건결정(Agenda Decision)을 수행

○ 안건결정을 통해 IFRS 적용에 도움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준서 제․개정 필요 여부를 결정

* 현행 기준서 내에서 해석 가능할 경우 그 근거에 대한 설명

□ IFRS 해석위원회는 ’24년 11월 및 ‘25년 3월 회의를 통해 그간 논의하여 온 4개 안건에 대해 최종 결정(’25.2.3., ‘25.4.11.)*

* IFRS 해석위원회 결정은 이사회(IASB)의 추인을 받아, IFRS기준과 동등한 권위를 지님

○ 4건 모두 현행 기준에서 원칙 및 요구사항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서 제정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

’24.하반기 및 ’25.상반기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사항

논의 주제
기준서
결정일
① 다른 기업의 의무에 대해 발행한 보증계약
(Guarantees Issued on Obligations of Other Entities)
▪ 금융상품
(IFRS 9)
‘25.4.11.
② 수업료 수익 인식
(Recognition of Revenue from Tuition Fees)
▪ 수익인식
(IFRS 15)
‘25.4.11.
③ 기후관련 지출에 따른 무형자산 인식
(Recognition of Intangible Assets from Climate-related Expenditure)
▪ 무형자산
(IAS 38)
‘25.4.11.
④ 시장담보부 계약에서 발생하는 변동증거금 관련 현금흐름 분류
(Classification of Cash Flows related to Variation Margin Calls on ‘Collateralised-to-Market’ Contracts)
▪ 현금흐름표
(IAS 7)
‘25.2.3.
해당 문건은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주요 내용을 번역·요약한 것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IFRS 해석위원회 구성 및 안건결정 대상 】

(구성) 위원장(Bruce Mackenzie) 1명, 위원 14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
‘24.7월부터 3년간 김용범 재무실장(KT&G)이 해석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안건결정) IFRS 해석위원회는 안건 채택 요건(Due process handbook 문단 5.16)을 두어 실무상 빈번히 발생하고 널리 퍼진 이슈를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의 대상으로 함
① 광범위하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
② 다양한 회계처리 방식의 제한을 통해 재무보고의 결과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
③ 국제회계기준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범위에서 유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슈

2.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사항

다른 기업의 의무에 대해 발행한 보증계약

가. 질의 내용

□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발행하는 보증계약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질의를 받음

【 요약 : 제시된 사실관계 및 질의 】

【 사실 관계 】
□ 기업은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자회사, 제3자 등의 의무에 대한 보증을 발행함
○ 보증 회계처리는 별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모두에서 나타남
○ 보증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행되며, 당사자들에게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
□ 보증 회계처리가 다양하므로, IFRS 회계기준은 이를 일괄적으로 정의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보증계약에 단일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질의 내용 】
□ 보증이 IFRS 9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는 금융보증계약인지?
□ IFRS 9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보증에 적용되는 다른 IFRS 회계기준은?

나. 주요 논의내용

[1] IFRS 9(금융상품)의 금융보증계약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 IFRS 9(금융상품) 부록 A. 용어의 정의에 따른 금융보증계약*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IFRS 9(금융상품)를 적용

*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 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이어야 함(IFRS 9 부록 A)

- 다만, 예외적인 경우* IFRS 9(금융상품)과 IFRS 17(보험계약) 중 선택 가능하며, 선택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음

* ①발행자가 해당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본다는 것을 사전에 명백히 하고, ②보험계약에 적용가능한 회계처리를 하였을 경우(IFRS 17 문단 7)

[2] IFRS 9(금융상품) 금융보증계약이 아닌 경우

○ 해당 보증이 IFRS 17(보험계약)상 정의된 ‘보험계약’*인지 고려

* 계약당사자 일방이 보험사건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IFRS 17 부록A)

○ 다만,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라도 IFRS 17(보험계약) 문단 7 부터 8 및 8A의 범위요건을 고려

【 참고 : IFRS 17 】

(IFRS 17 문단 8)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고정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IFRS 17 또는 IFRS 15 선택 적용 가능
(IFRS 17 문단 8A)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보험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약에 따라 발생할 보험계약자의 의무를 결제해야 하는 금액으로 보험사건에 대한 보상이 한정되는 경우 → IFRS 17 문단 7에 따라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IFRS 17 또는 IFRS 9 선택 적용 가능

[3] 금융보증계약 및 보험계약이 아닌 경우

○ 보증이 대출약정(IFRS 9 문단 2.3), 파생상품(IFRS 9 부록A) 또는 금융부채(IAS 32 용어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 IFRS 9(금융상품) 적용

○ 보증의 상대방이 고객이고, 해당 보증이 다른 회계기준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IFRS 15(수익) 적용

○ 다른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또는 우발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 IAS 37(충당부채 등) 적용

다. 조사 결과 및 결론

□ IASB는 보증을 회계처리할 때, 영위하는 사업 활동의 성격이 아닌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서술

□ 기준제정 프로젝트 추가 시의 고려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기준제정 프로젝트에 불포함

○ IFRS 회계기준의 원칙 및 요건이 보증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데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결론

□ 다만, IFRS 9(금융상품) 금융보증계약 정의상 ‘채무상품’ 용어 해석에 실무적 다양성이 존재하므로

○ IASB는 다음 의제 협의에서 ‘채무상품’ 용어의 의미를 포함한 광범위한 적용 문제를 고려하기로 함

【 참고 : 관련 국제회계기준 문단 】

◇ (IFRS 9 문단2.1)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중략)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에서 정의하는 보험계약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 의무. 그러나 다음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다)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보험계약에서 발행자의 권리와 의무. 그러나,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가 해당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본다는 것을 사전에 명백히 하고 보험계약에 적용 가능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그 계약발행자는 이러한 금융보증계약에 이 기준서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문단 B2.5~B2.6 참조). 계약발행자는 각 계약별로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 (IFRS 9 부록 A. 용어의 정의)
금융보증계약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
◇ (IFRS 17 부록 A. 용어의 정의)
보험계약
계약당사자 일방(계약발행자)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
보험위험
보유자로부터 계약발행자에게 이전되는 위험으로서 금융위험 이외의 위험
◇ (IFRS 17 문단 7)
다음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중략)
(5) 금융보증계약. 다만,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가 해당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사전에 명백히 하고 보험계약에 적용가능한 회계처리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발행자는 이러한 금융보증계약에 대해 발행자의 선택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거나 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다. 발행자는 각 계약별로 회계처리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 (IFRS 17 문단 8)
일부 계약은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고정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은 다음의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러한 발행 계약에 대해 이 기준서 대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할 수 있다. 기업은 각 계약별로 회계처리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1) 기업은 고객과 계약 가격을 정할 때 개별 고객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지 않는다.
(2)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상한다.
(3) 계약에 따라 이전되는 보험위험은 주로 서비스의 원가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발생하기보다는 고객의 서비스 사용에서 발생한다.
◇ (IFRS 17 문단 8A)
일부 계약은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보험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약에 따라 발생할 보험계약자의 의무를 결제해야 하는 금액으로 보험사건에 대한 보상이 한정된다(예: 사망 시 상환을 면제해 주는 대출계약). 그러한 계약이 문단 7에 따라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기업이 발행하는 그 계약에 이 기준서를 적용하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기업은 보험계약의 각 포트폴리오에 어떤 기준서를 적용할지 선택하되, 각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 선택은 취소할 수 없다.

수업료 수익 인식

가. 질의 내용

□ 교육기관의 방학 및 교직원 휴가 등이 수업료 수익 인식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의

【 요약 : 제시된 사실관계, 질의 및 견해 】

【 사실 관계 】
① 학생들은 1년 중 10개월 동안 교육기관에 다니며 2개월의 여름방학을 가짐
② 방학 동안 교직원들은 4주간 휴가를 보내고 나머지 시간*을 사용함
* 해당 기간 동안, 교직원은 이전 학년을 마무리(시험 채점, 인증서 발급 등)하며 다음 학년도를 준비(불합격 학생 재시험 실시, 일정 및 교재 개발 등)함
③ 교직원이 휴가를 보내는 4주 동안은 수업이 진행되지 않음
○ 교직원은 휴가기간 계속 고용되어 급여를 받지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교육기관의 행정직 직원들은 일부 행정지원을 제공함
○ 교육기관은 IT서비스 및 청소와 같은 서비스를 계속 받으며, 비용을 지불함
【 질의 내용 】
□ IFRS 15 기준 적용 시 교육기관이 수익을 학년도(10개월)에 걸쳐 인식하는지, 회계연도(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질의
【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과정에서 제시된 견해 】
견해 1: 교육 수익은 학사 일정에 따라 10개월 동안 인식함
○ 방학 동안은 유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지 않으므로 IFRS 15상의 수행의무에 해당하지 않음
○ 교육기관이 방학 동안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별도로, 학기중 교육 서비스를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이행하였으므로 방학에 수행의무를 배분하지 않음
○ 교육기관이 방학기간 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이며, 발생하더라도 교육 서비스 계약과 비교하여 중요하지 않음
○ 고객에게 이전될 약속된 용역은 일반 교육이며, 용역제공으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는 학생들에게서 받을 수업료이므로,
- 기업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도록 하는 IFRS 15.31의 원칙상 10개월에만 수익을 배분
견해 2: 교육 수익은 여름방학을 포함하여 회계연도에 균등하게 인식함
○ 교육기관은 고객에게 채점, 재시험, 인증서 발급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므로 교육기관의 고객에 대한 계약관계 및 의무는 연중 존재
○ IFRS 15.27에 따라 고객은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어야 고객에게 약속한 용역을 별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 일련의 교육과정 중, 고객이 일반 교육 활동에 국한하여 용역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가정은 정확하지 않음
○ IFRS 15.29에 따라 교육기관은 약속된 일반 교육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용역의 결합물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 일반 교육 활동은 후속 서비스와 분리될 수 없고, 이러한 추가적인 서비스 없이 고객은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할 수 없음

나. 조사 결과 및 결론

□ 의견조회* 결과, 응답자 대부분은 수업료 수익 인식 회계처리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변함

* 다양한 국가의 회계기준제정기구, 회계법인, 감독기구 등의 비공식적 의견

○ 일반적으로 교육기관은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주로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어 수업료 수익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실 패턴이 일반적이지 않으며,

- 동일 국가에서 회계처리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방학 기간에 제공되는 교육 활동의 범위 차이로 인해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 수업료 수익 인식에 대한 지침 제공 시 다른 산업에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

□ 해석위원회는 해당 질의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기준제정 프로젝트에 추가하지 않기로 함

○ 위원회가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수업료 수익 회계처리에는 다양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교육 기관이 수수료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과 수익 인식 패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

【 참고 : 관련 국제회계기준 문단 】

◇ (IFRS 15 문단 2)
문단 1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기준서의 핵심 원칙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나타내도록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 (IFRS 15 문단 27)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은 구별되는 것이다.
(1)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다(그 재화나 용역이 구별될 수 있다).
(2)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그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은 계약상 구별된다).
◇ (IFRS 15 문단 29)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이 문단 27(2)에 따라 별도로 식별되는지를 파악할 때, 그 목적은 계약상 그 약속의 성격이 각 재화나 용역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속된 재화나 용역을 투입한 결합 품목(들)을 이전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둘 이상의 약속을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없음을 나타내는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 기업은 해당 재화나 용역과 그 계약에서 약속한 다른 재화나 용역을 통합하는(이 통합으로 고객이 계약한 결합산출물(들)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이 됨) 유의적인 용역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기업은 고객이 특정한 결합산출물(들)을 생산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투입물로서 그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고 있다. 결합산출물(들)은 둘 이상의 단계, 구성요소, 단위를 포함할 수 있다.
(2) 하나 이상의 해당 재화나 용역은 그 계약에서 약속한 하나 이상의 다른 재화나 용역을 유의적으로 변형 또는 고객 맞춤화하거나, 계약에서 약속한 하나 이상의 다른 재화나 용역에 의해 변형 또는 고객 맞춤화 된다.
(3) 해당 재화나 용역은 상호의존도나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다. 다시 말해서 각 재화나 용역은 그 계약에서 하나 이상의 다른 재화나 용역에 의해 유의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기업이 각 재화나 용역을 별개로 이전하여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둘 이상의 재화나 용역은 서로 유의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 (IFRS 15 문단 30)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지 않는다면,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을 식별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화나 용역을 약속한 다른 재화나 용역과 결합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이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 모두를 단일 수행의무로 회계처리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IFRS 15 문단 31)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통제하게 되는 대로) 이전된다.

기후관련 지출에 따른 무형자산 인식

가. 질의 내용

□ 기업의 탄소배출권 취득* 및 연구 개발 활동 지출이 IAS 38에 따른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질의

* IASB는 별도 연구를 통해 탄소배출권 회계처리를 논의하고 있으므로 이번 의제협의에서는 별도로 탄소배출권 회계처리를 논의하지 않음

【 요약 : 제시된 사실관계, 질의 및 견해 】

【 사실 관계 】
① 기업은 2020년과 2021년에 다른 당사자에게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의 일정 비율을 감축하겠다고 약속
② 기업은 해당 약속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함
* ○ 에너지 전환 계획의 수립
○ 넷제로(Net-zero, 온실가스 순배출량 0) 중심 투자자 참여
○ 웹사이트에 배출량 감소를 위한 약속 및 계획을 게시
○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협력하는 연합체 가입
○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를 위한 발표에 배출량 감축 목표를 명시
○ 탄소배출권 구매 및 ‘혁신 프로그램’ 투자에 기업의 자원을 할당
③ ‘혁신 프로그램’은 지적 재산을 보유한 팀을 구성하여, 기업에 특화된 배출량 감축 솔루션을 만들고 개발하는 것을 포함
④ 기업의 투자자, 보험사, 은행은 기업의 행동에 따른 자체적 전환 공약을 체결
⑤ 기업은 2030년의 약속 및 적극적 후속 조치가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을 적용하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발생시켰다고 결론지음
【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과정에서 제시된 견해 】
□ 대부분의 응답자는 연구 개발 활동 지출 회계처리에서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차이를 관찰하지 못한다고 답변
○ 기업의 ’혁신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지출은 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일반적으로 비용 처리됨
□ 일부 응답자는 회계처리에서 일부 다양성이 관찰된다고 답변함
○ 다양성은 기업이 서로 다른 사실과 상황에서 판단을 적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 연구 활동의 시작 시점, 개발 활동의 종료 시점에 대해서도 다른 판단을 내림
○ 연구개발비의 인식 시점은 업계 관행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도 존재함
□ 한 회계법인은 현재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다양성이 관찰되지는 않지만 IASB가 개발활동의 자본화 기준에 대한 추가 지침 제공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힘

나. 최종 결론

□ 의견조회*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는 연구 개발 활동 지출 회계처리에서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차이를 관찰하지 못함

* 다양한 국가의 회계기준 제정기구, 회계법인, 감독기구 등의 비공식적 의견

○ 회계처리의 다양성은 기업이 서로 다른 사실과 상황에 대한 판단으로 발생하거나 업계 관행의 차이로 발생하며, 이러한 다양성의 영향은 제한적임

□ 기준제정 프로젝트 추가 시의 고려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기준제정 프로젝트에 불포함

○ 위원회는 해당 질의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양한 회계처리 방식으로 인한 중대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림

【 참고 : 관련 국제회계기준 문단 】

◇ (IAS 38 문단 5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한다. ‘연구’와 ‘개발’은 정의되어 있지만,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라는 용어는 이 기준서의 목적상 더 넓은 의미를 갖는다.
◇ (IAS 38 문단 53)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 (IAS 38 문단 53)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 (IAS 38 문단 53)
연구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2)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응용하는 활동
(3)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4)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
◇ (IAS 38 문단 53)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1)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2)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3)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4)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5)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6)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IAS 38 문단 53)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시장담보부 계약에서 발생하는 변동증거금 관련 현금흐름 분류

가. 질의 내용

□ 기업이 미래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상품 등을 매입 또는 매도하기로 한 파생상품 계약에서, 변동증거금 요구* 관련현금흐름을 현금흐름표에 어떻게 표시하는지에 대한 질의

* 계약의 공정가치가 매일 변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반영하기 위하여 중앙청산소가 계약당사자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초과 담보를 반환하는 요구

【 요약 : 제시된 사실관계, 질의 및 견해 】

【 사실 관계 】
① 기업은 상품 사용, 상품의 가격 변동 헤지, 또는 거래목적 등으로 계약함
② 계약은 일반적으로 최대 3년의 만기를 가지며, 현금으로 실물인수도 혹은 차액결제가 가능하고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함
○ 중앙 청산: 새로운 계약체결 후, 각 당사자는 해당 계약을 중앙청산소에 양도하고 중앙청산소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짐
○ 시장 담보: 계약 기간 동안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중앙청산소는 매일 담보를 수령하거나 반환하며, 이는 계약의 결제가 아닌 담보의 결제(정산)에 해당함

나. 최종 결정

□ 의견조회* 결과, 응답자 대부분은 해당 회계처리에서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차이를 관찰하지 못함

* 다양한 국가의 회계기준 제정기구, 회계법인, 감독기구 등의 비공식적 의견

○ IAS 7의 원칙이 모든 거래 및 모든 유형의 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 특정 거래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해석위원회가 어떻게 분류할지 일률적으로 결론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존재

□ 해석위원회는 해당 질의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기준제정 프로젝트에 추가하지 않기로 함

○ ‘광범위한 영향’ 여부를 평가하려면, 거래가 널리 퍼져 있는지 뿐 아니라, 거래에 다양한 견해와 그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의 차이가 광범위한지도 고려해야 하며

- 제시된 견해는 광범위한 다양성이 있다는 내용을 표명하거나 증거를 제공하지 않음

【 참고 : 관련 국제회계기준 문단 】

◇ (IAS 7 문단 10)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보고한다.
◇ (IAS 7 문단 11)
기업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표시한다. 활동에 따른 분류는 이러한 활동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 정보는 각 활동 간의 관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Copyrightⓒ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 All rights reserved.


 

삼일아이닷컴 준회원 가입만으로 15일간 정회원 무료 체험 가능합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더욱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의 차별화된 컴텐츠와 서비스를 통하여 조세, 회계, 재경, 법률분야 서비스의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금

samilicom.tistory.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