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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비상장법인의 일시ㆍ우발적 이익 증가와 상증세법상 순손익가치 산정문제 (김진우 회계사)

by 삼일아이닷컴 2025. 8. 27.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김진우"

공인회계사 법우법인(유)화우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다. 이는 과거 손익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한 것인바, 일시ㆍ우발적으로 법인의 손익이 급증한 경우에도 이와 같이 평가할 경우 주식이 본래의 가치보다 과다하게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증세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둘 이상의 회계법인 등이 산정한 추정이익의 평균액을 대신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항상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일시ㆍ우발적으로 법인의 손익이 급증한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산정하여야 할지를 두고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개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법정이자율)과 1주당 순자산가치(=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법인은 2:3의 비율)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상당액보다 낮은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상당액으로 평가한다(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이때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3개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 평균한 값으로 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둘 이상의 회계법인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을 대신 적용할 수 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위 제1호(이하 ‘적용사유 요건’)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각호는 ‘자산수증이익 등 일시ㆍ우발적 이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적 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한 경우’, ‘최근 3년간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등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손익이 일시ㆍ우발적으로 급증한 경우 실무상 쟁점

가. 추정이익의 적용여부

상증세법은 원칙적으로 최근 3개 사업연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되,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추정이익의 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시ㆍ우발적인 요인으로 법인의 손익이 급증했더라도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추정이익의 평균액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세심판원 역시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조심2020서880, 2021. 2. 3, 조심2019부3850, 2020. 12. 7. 등).

한편, 과거 상증세법 시행령(2014. 2. 21. 개정 전)은 ‘일시ㆍ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3개 사업연도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추정이익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근 3개 사업연도 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추정이익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대전고등법원 2016. 11. 9. 선고 2016누10245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62009 심리불속행 판결). 따라서 적용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추정이익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은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4. 2. 21.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것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원칙적인 평가방법에도 불구하고 위 모든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추정이익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가중평균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지와 관계없이 추정이익 적용여부를 그 요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위 판결 내용이 현행 규정상 원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조심2022중5244, 2022. 11. 15).

이에 더해,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개정 전 시행령과 관련하여 상반된 취지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5. 9. 선고 2017누720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두46414 심리불속행 판결)이 선고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판결 내용을 현행 규정에 일반화하여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나. 가중평균액의 적용여부(시행규칙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렇다면 추정이익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무조건 최근 3개연도 손익의 가중평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1두53320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따라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사유 요건을 충족하면 최근 3개연도 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할지가 문제인데, 현재 명확한 규정이나 해석은 없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거나(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고),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되 일시ㆍ우발적인 손익을 공제하여 정상적인 이익만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방법(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3두2853 판결 참고)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가중평균액의 적용여부(시행규칙 각호의 사유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 외의 사유로 법인의 손익이 일시ㆍ우발적으로 급증한 경우는 어떠할까? 이에 대해,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은 원칙대로 최근 3개연도 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조심2022중5244, 2022. 11. 15).

그러나,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각호 외의 사유라 하더라도 일시ㆍ우발적으로 법인의 손익이 급증하여 이러한 손익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 불합리하다면 최근 3개연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만,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법원이 이러한 의견을 채택하더라도 그 인정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①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는 최근 3개연도 손익에 따른 평가방법이 불합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불합리한 경우가 여기에 한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대전고등법원은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근 3개연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추정이익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각호의 사유 이외에도 최근 3개연도 손익에 따른 평가방법이 불합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대전고등법원 2016. 11. 9. 선고 2016누10245 판결).

③ 서울고등법원은 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평가기준일 이후 순손익이 20분의 1이하의 수준으로 감소한 사안에서,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이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최근 3개연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8. 5. 9. 선고 2017누720 판결). 각호의 사유 이외에도 최근 3개연도 손익에 따른 평가방법이 불합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만일 이와 같이 해석론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시ㆍ우발적 손익을 공제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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