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인테리어·광고비 지원은 매출 차감인지 비용처리인지요?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감사드립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과의 계약시,가맹점에게 가맹비, 마케팅비 등을 수취합니다.
이 금액들이 결국 매출 금액이 됩니다.(가맹비의 경우 기간 안분하여 수익인식)
가맹점과의 계약 이후 발생하는 비용들이 좀 있는데, 해당 건들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로 보아 수익 차감반영 해야하는지 아니면 비용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인테리어 비용
일부 센터에 대해 인테리어 비용이 지원됩니다.(전체 센터X)
모든 센터가 아닌 일부 센터라서 특정 업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판촉비 성격이 아닌 접대비로 보거나 매출을 차감해야 할 것 같은데 헷갈립니다.
광고비 지출
가맹 계약시 받은 마케팅비를 매출처리하고 이를 활용해 FC 가맹점 홍보 등을 진행하여 광고선전비로 비용 잡고 있습니다.
광고의 경우, 제3의 광고업체를 이용해서 진행하게 되며, 비용 또한 제3자 광고사에게 지급합니다.이를 해당 센터의 홍보이니, 센터에 대한 원가로 보아 비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은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확인하고자 합니다.
거래 배경에 따라 판단 필요하며, 광고비는 단순 정산 역할이라면 수익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가맹점에 대한 지출 회계처리입니다.
1.
가맹점의 인테리어를 지원하는 이유 및 약정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고, 관련하여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이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래의 배경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가맹점 광고를 위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대금을 수취하고 집행하였다면 (그리고 회사의 역활은 광고비의 정산 역활에 그쳤다면) 수익 거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귀사의 상황을 5단계 접근법에 따라 분석해야 가능합니다. 귀사의 현황에 대한 상세 검토를 권고드립니다.
[관련 규정 : K-IFRS 제1115호]
IN17
이 기준서의 핵심 원칙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나타내도록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 원칙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를 적용해야 한다.
⑴ 1 단계: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이다. IFRS 15의 요구사항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과 체결한 계약에만 적용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 기준서에서 여러 계약을 결합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 기준서에서는 계약 변경의 회계처리에 관한 요구사항도 제공한다.
⑵ 2 단계: 수행의무를 식별. 하나의 계약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여러 약속을 포함한다. 그 재화나 용역들이 구별된다면 약속은 수행의무이고 별도로 회계처리한다.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재화나 용역은 구별된다.
⑶ 3 단계: 거래가격을 산정.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다. 거래가격은 고객이 지급하는 고정된 금액일 수도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변동대가를 포함하거나 현금 외의 형태로 지급될 수도 있다. 거래가격은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된다면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을 조정하며, 고객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있는 경우에도 거래가격에서 조정한다. 대가가 변동된다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추정한다. 변동대가는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인식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거래가격에 포함한다.
(4) 4 단계: 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거래가격은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약속한 각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개별 판매가격을 관측할 수 없다면 추정해야 한다. 거래가격에 계약의 일부분에만 관련되는 할인액이나 변동대가(금액)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이 기준서에서는 할인액이나 변동대가를 일부 수행의무에만 배분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5) 5 단계: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이행하는 대로)(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게 되는 때) 수익을 인식한다. 인식하는 수익 금액은 이행한 수행의무에 배분된 금액이다.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하거나(일반적으로 고객에게 재화를 이전하는 약속의 경우), 기간에 걸쳐 이행한다(일반적으로 고객에게 용역을 이전하는 약속의 경우).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수익은 그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적절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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