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기업 제외업종에 부동산임대업 등이 추가되고,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상장기업은 7년)으로 연장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일부 상향됩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중소기업 범위 관련 최근 개정내용을 모아서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ㆍ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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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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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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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법상 중소기업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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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업종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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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성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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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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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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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업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아래 ①~③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①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ㆍ이자ㆍ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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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2025. 2. 28.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 중견기업 제외업종 등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9조 제4항)
• 개정취지: 기업규모별 조세특례 적용대상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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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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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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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법상 중견기업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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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업종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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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성서비스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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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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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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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업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아래 ①~③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①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ㆍ이자ㆍ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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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2025. 2. 28.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26조 제2항)
• 개정취지: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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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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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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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졸업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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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유예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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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요건) 규모기준 초과
① 매출액이 기준금액* 초과
* 업종별 400~1,500억원(※ ’25.9.1. 이후 일부 상향)
②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③ 관계기업과의 매출 합산액이 기준금액* 초과
* 업종별 400~1,500억원(※ ’25.9.1. 이후 일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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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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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예기간) 졸업 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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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5년(코스피ㆍ코스닥 상장 기업은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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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한세 적용 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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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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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모기준 초과로 졸업:3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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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모기준 초과로 졸업:5년간 유예(코스피ㆍ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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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졸업:3년간 유예
* 중소기업 요건인 업종별 매출액 기준, 실질적 독립성 기준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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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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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2024. 11. 12.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일부 상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개정취지: 10년간 유지되어 왔던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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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일부 상향(2025. 9. 1. 시행)
•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 매출액 기준 현행 대비 200~300억원 상향
•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를 400~1,500억원 이하에서 400~1,800억원 이하로 조정
• 5개 구간을 7개 구간으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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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중소기업 규모기준 (2025. 9. 1.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유예기간
-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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