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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 관련 최근 개정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제외업종에 부동산임대업 등 추가, 졸업유예기간 5년(7년)으로 연장

by 삼일아이닷컴 2025. 9. 8.

중소ㆍ중견기업 제외업종에 부동산임대업 등이 추가되고,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상장기업은 7년)으로 연장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일부 상향됩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중소기업 범위 관련 최근 개정내용을 모아서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ㆍ중소벤처기업부)

1. 중소기업 제외업종 등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개정취지: 개인ㆍ법인 간 과세형평 제고

종 전
개 정
□ 조특법상 중소기업 제외대상
□ 제외업종 등 추가
• 소비성서비스업
• (좌 동)
<추 가>
• 부동산임대업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아래 ①~③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①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ㆍ이자ㆍ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적용시기: 2025. 2. 28.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 중견기업 제외업종 등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9조 제4항)

• 개정취지: 기업규모별 조세특례 적용대상 합리화

종 전
개 정
□ 조특법상 중견기업 제외대상
□ 제외업종 등 추가
• 소비성서비스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좌 동)
<추 가>
• 부동산임대업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아래 ①~③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①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ㆍ이자ㆍ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적용시기: 2025. 2. 28.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26조 제2항)

• 개정취지: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강화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졸업 유예
□ 졸업 유예기간 확대
• (졸업요건) 규모기준 초과
① 매출액이 기준금액* 초과
* 업종별 400~1,500억원(※ ’25.9.1. 이후 일부 상향)
②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③ 관계기업과의 매출 합산액이 기준금액* 초과
* 업종별 400~1,500억원(※ ’25.9.1. 이후 일부 상향)
• (좌 동)
• (유예기간) 졸업 후 3년
• 3년→5년(코스피ㆍ코스닥 상장 기업은 7년)
□ 최저한세 적용 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① 규모기준 초과로 졸업:3년간 유예
① 규모기준 초과로 졸업:5년간 유예(코스피ㆍ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간 유예)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졸업:3년간 유예
* 중소기업 요건인 업종별 매출액 기준, 실질적 독립성 기준 등을 규정
② (좌 동)

※ 적용시기: 2024. 11. 12.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일부 상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개정취지: 10년간 유지되어 왔던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개정내용]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일부 상향(2025. 9. 1. 시행)
•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 매출액 기준 현행 대비 200~300억원 상향
•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를 400~1,500억원 이하에서 400~1,800억원 이하로 조정
• 5개 구간을 7개 구간으로 세분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중소기업 규모기준 (2025. 9. 1.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유예기간

-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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