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31.(목)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8.1.∼8.14.) 및 입법예고(8.1.∼8.14.)를 실시하였고 8.21.(목) 차관회의를 거쳐 금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4개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되었으며,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3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9.3(수)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1.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일→월 단위) (국기법 §47의4ㆍ§47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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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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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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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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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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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6.7.1. 이후 지정납기 도래 : 개정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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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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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6.7.1. 전에 지정납기 경과 : ’26.7.1. 이후부터 개정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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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6.7.1. 이후에도 종전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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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납세자 혼선 방지 및 집행 효율성 고려
2. 실태조사원의 체납자 정보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국징법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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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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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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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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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원이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ㅇ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타인 제공 금지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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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체납자 정보 보호 강화
3. 동업기업 손익 배분시 가산세 규정 정비 (조특법 §100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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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당초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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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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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기업 손익 배분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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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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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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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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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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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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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동업기업 가산세 합리화
4.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 정비 (법인법 §76의19,§76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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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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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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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모법인의 가산세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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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법인의 가산세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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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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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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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연결자법인의 가산세 계산방식을 모법인에 맞추어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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