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8월 28일(목)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대상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과 관련된 내용은 10월 이후 지방세입관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 반영)
이번 개정안은 8월 29일(금)부터 9월 22일(월)까지 24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1. 국가 균형발전
(1) 지역별 차등 감면
□ 비수도권ㆍ인구감소지역 우대 등 지역별 차등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ㆍ물류ㆍ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하여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 (예) <관광단지> 취득세 25% → (감면율)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
○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ㆍ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ㆍ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50% 경감)를 연장한다.
(2) 지역 투자ㆍ고용 세제지원
□ 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 주민을 고용할 때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
○ 숙련된 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를 신설한다. ※ 1인당 월 급여액의 10% 限, 최대 36만원
○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ㆍ무상제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 50%(법 25%+조례 25%)
(3) 지방 부동산 활성화
□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정부대책*을 포함한 정책들을 개정안에 반영하여 내년부터 시행한다.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8. 14. 발표)
○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를 취득한 개인의 취득세 감면(50%: 법 25%, 조례 25%)을 신설하고, 다주택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토록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1년 한시)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할 때 적용한 중과세 제외(1~3% 세율 적용) 조치도 1년간 연장한다.(~2026년)
* 기업이 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 등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4) 지방 주택취득 활성화
□ 자원과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을 방지하고, 지방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 무주택ㆍ1주택자가 광역시 내 구(區) 지역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내(內)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세컨드 홈) 특례 대상 주택의 가액 기준을 상향(재산세: 공시가격 4억 원 → 9억 원 / 취득세: 취득가액 3억 원 → 12억 원, 150만 원 限)하고,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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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 세제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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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무주택자ㆍ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1주택 구입시 최대 50% 감면(150만원 限)
- 취득가액: 인구감소지역은 12억(수도권은 3억),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은 3억
◆ (재산세)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1주택 구입시기존 주택에 대해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 적용
- 공시가격: 인구감소지역은 9억(수도권은 4억),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은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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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 내(內) 장ㆍ단기(10ㆍ6년) 민간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등에 적용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한다.(~2026년)
(5) 빈집 정비 촉진
□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0%)을 신설*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ㆍ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50%: 법 25%, 조례 25% / 150만 원 限)도 신설한다.
* (예) 현재빈집에 대한 재산세보다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증가(최대 150%) →
개선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으로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감소
○ 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에 활용할 때 적용하던 재산세 부담완화(현행 세부담 상한 특례 5년, 별도합산 3년) 기간을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2. 민생경제 안정
(1) 생애 최초 및 출산ㆍ양육 주택 취득 지원
□ 생애 최초 및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 먼저, 신혼부부ㆍ청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100%)을 연장한다.
○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 출산율을 제고하고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을 연장한다.
(2) 육아휴직 지원
□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신설한다.
(3)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서민ㆍ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 서민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주택공사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추가한다.
○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근로자ㆍ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
○ 국민안전을 위한 세제지원 측면에서 스프링클러 非의무대상 숙박업소가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 (취득세) 면제, (재산세) 2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3.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1) 납세자 권익 보호
□ 신고ㆍ납부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납세자 권익 보호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 납세자보호관*이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
* 과세기관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감시ㆍ시정하기 위해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운영, 필요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로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임명 가능
○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계ㆍ비품*은 조건 없이 압류를 금지하는 등 압류금지 재산 범위를 확대**한다.
* (현행) 농어업ㆍ직업용 기계ㆍ비품 등은 담보 제공 시 압류금지 → (개정) 조건 없이 압류금지
** (현행) 의복ㆍ침구ㆍ가구, 식료ㆍ연료 등 → (개정) + 신체보조기구, 재해방지ㆍ보안 관련 물건 등
○ 현재 체납절차에 한정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의 적용범위를 징수ㆍ부과까지 확대하여 환급,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의 규정을 신설한다.
○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을 1개월 더 연장(4개월→5개월) 한다.
○ 또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세무조사 개시 15일 전 → 20일 전) 하고, 불복 청구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정통지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사전통지 기간을 축소(재조사 개시 15일전 → 재조사 개시 7일 전)한다.
(2) 공정한 과세체계 구축
□ 지방세 과세제도를 합리화하여 공정한 과세체계를 구축한다.
○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세 개편안을 고려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상향(0.1%p) 조정한다.
○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감면받은 경우, 공사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직접 사용’ 개시 시점을 1년에서 2년으로 하여 추징요건을 완화한다.
○ 고급주택 등 유사 사치성 재산과 같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최초 취득뿐만 아니라 매매 등의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한다.
※ (현행) 4%(일반세율) → (개선) 12%(중과세율)
[참고]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내용(요약)
3.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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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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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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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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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안 법§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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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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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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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정비(안 법§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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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합리화*
* (現) 조사 시작 15일 전 통지 →
(改) 조사 시작 20일(재조사는 7일) 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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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반영,
납세자 권익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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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안 법§86, 법§86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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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로 제공된 지방세 과세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과세정보 관리 조치 사항’ 규정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 세무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과세정보 유출ㆍ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보호시스템 구축, 과세정보의 파기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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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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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세전적부심ㆍ이의신청 보정요구 기간 명확화(안 법§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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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시 서식ㆍ절차 결함 또는 증명자료 미비 시 보정요구 기간 개선
* (※ (現) 20일간 → (改) 20일간(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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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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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근거 신설(안 법§100, 영§6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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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사건도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합동회의 대상*으로 의결된 경우, 합동회의에서 심리ㆍ결정
* 행안부 장관이 심판청구 당사자인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합동회의를 요청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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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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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보호 업무ㆍ권한 추가 (안 영§5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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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보호관이 마을세무사 운영,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불복청구* 심의 시 참여 및 의견 제시할 수 있도록 업무ㆍ권한 범위 추가
*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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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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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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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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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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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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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저생활 보호를 위한 압류금지 재산 확대(안 법§40, §41, 영§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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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금지 재산의 조문체계 정비* 및 대상 확대**
* (現) 절대적ㆍ조건부 압류금지 → (改) 절대적 압류금지
** 신체 보조 기구, 재해 방지 또는 보안 관련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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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 제고,
국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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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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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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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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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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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유상거래 시 적용기준 개선(안 법§7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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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등을 유상거래 시 그 지급대가 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유상세율 적용을 배제
* 제도 취지 및 운영현황, 유사 입법례 등을 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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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합리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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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당행위계산 과세표준 산정방식 보완(안 법§10의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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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가인정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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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합리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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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인의 지목변경 간주취득 시 과세표준 명확화(안 법§10의6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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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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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합리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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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과세 합리화(안 법§13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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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도 사치성 재산으로서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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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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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인 등 주택 유상취득 시 중과세 추징 절차 등 보완(안 법§20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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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신고 후 요건 미충족시,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중과세액을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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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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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가인정액 평가 차이 수정신고 시 가산세 규정 보완(안 법§21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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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표준액으로 최초 신고한 경우에도 정확한 시가인정액이 확인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납부지연 가산세도 면제됨을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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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합리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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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인구감소지역 내 임대주택 취득 시 중과 제외 등(안 영§28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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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10년)ㆍ단기(6년) 민간등록임대 사업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제외(~’26년) 및 주택 수 제외(임대기간 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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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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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중과 제외 (안 영§28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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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제외(~’26년)
* 비수도권 소재,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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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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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CR리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중과세 제외 연장(안 영§2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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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취득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중과제외 기간을 1년 연장(’25년→’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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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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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지방소비세 재정보전분 안분금액 위임 규정 변경(안 법§7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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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변동되는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안분 금액을 시행령이 아닌 고시로 위임하여 법령 체계의 합리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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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계
정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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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 신설(안 영§7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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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자, 출산전ㆍ후 휴가자의 대체 근로자에 대하여 기존 종업원의 업무 대행 기간의 급여를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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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ㆍ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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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비수도권 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 신설(안 영§7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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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중소기업 종업원의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 신설
※ (항목) 장기 근무(3년↑)를 사유로 지급하는 수당
(한도) Min(급여액의 10%, 3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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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고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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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국세 특례 종료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법§9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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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국세 과세특례 종료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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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계
정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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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국외전출자 과세 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변경 (안 법§103의3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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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전출자의 과세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용어 변경(‘국내주식 등’ → ‘주식 등’)
* (現) 국내주식 → (改) 국내+국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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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계
정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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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개선(안 법§103의19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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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대상에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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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합리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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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환원(안 법§103의20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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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되는 세율을 0.1%p 상향 조정
※ (現) 세율 : 0.9~2.4% → (改) 세율 :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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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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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신고기한 연장(안 법§103의2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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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 (現) 일반법인ㆍ성실신고확인대상 4개월 內 →
(改) 일반법인 4개월 內, 성실신고확인대상 5개월 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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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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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금전매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경(안 법§107②, 영§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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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조합)로 변경
※ (現) 수탁자(지역ㆍ직장주택조합 限) →
(改)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재개발조합, 정비사업 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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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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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재산세 납세지 명확화(안 법§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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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납세지를 취득세와 동일하게 ‘등록지’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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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계
정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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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 범위 개선(안 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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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대상 범위를 「국토계획법」에 의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중 공공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기 위한 토지로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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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합리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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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 범위 확대 및 규정 명확화(안 §119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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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신탁재산의 범위에 「신탁법」제27조에 따른 재산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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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합리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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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빈집 철거 후 공용ㆍ공공용 사용토지 세부담 추가 완화(안 영§103의2,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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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철거 후 국가ㆍ지자체와 협약하여 1년 이상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부담 완화 기간 확대
※ (現) 별도합산 3년 → 활용기간 전체 적용
(改) 세부담상한 특례 5년 → 활용기간 전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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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합리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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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동차세 연납 규정 조문 정비(안 법§128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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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고, 자동차세 연납 시 신고 기간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의 계산식을 시행령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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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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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근거 규정 명확화(안 법§147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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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신탁재산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재산세 규정을 준용토록 관련 근거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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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계
정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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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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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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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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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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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세 특례 범위 명확화 등 (안 법 §2, §4①, §75의3, §8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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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정의 규정을 단순 열거규정으로 명확화
○ 인구감소지역 정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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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계
정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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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탁재산 감면 적용 특례 신설(안 법 §2,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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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신탁 시 위탁자가 목적에 맞게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가능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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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합리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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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세 조례감면 감면총량 예외 규정 정비(안 법 §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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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규모 제한 예외 단서 규정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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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계
정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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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감면 대상 구체화(안 법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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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대상의 범위를 포괄적ㆍ추상적인 고유업무에서 구체적ㆍ개별적 목적사업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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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계
정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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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생애최초로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구입 시 감면 확대 및 생애최초 주택 감면 상시 거주 요건 완화(안 법 §36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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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로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구입 시 감면 확대(200만원→300만원)
○ 직장이전ㆍ학업 등 부득이하게 주소 이전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상시 거주 추징 요건 합리화
※ 취득일부터 3년 내 매각ㆍ증여, 타 용도 사용시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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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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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출산ㆍ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규정 합리화(안 법 §36-5, 영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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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거주를 감면요건에서 제외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축소*하는 등 규정 간소화
* 상시 거주 3년 → 주택 취득일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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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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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축에 대한 추징규정 완화(안 법 §46, §75의5,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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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의 경우 소요기간 등을 고려 해당 토지에 대한 ‘직접사용’ 개시 시점을 완화(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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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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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 재산세 감면기간 설정(안 법 §7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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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감면기간을 신설하여 최대 8년*으로 설정
* 5년간 50%, 그 다음 3년간 25% 감면(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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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계
정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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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인구감소지역 등 창업 의미 명확화(안 법 §75의4, §75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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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대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명확화하여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등에 대해 감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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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고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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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정비(안 법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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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대상 및 감면 제외 대상 명확화
- (감면 대상) 국토계획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 (감면 제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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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합리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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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관련 추징규정 신설(안 법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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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추징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추징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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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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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조문 정비(안 법 167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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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인용조문 정비
* 지방세법 §95④ → §95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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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계
정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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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안 법§167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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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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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고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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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안 법 §167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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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자의 경우 분리과세(세율 1.4%~3.5%)를 적용하는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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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계
정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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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중과세율 적용 배제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안 법 §18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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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 중과 배제특례를 적용받은 후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추징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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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합리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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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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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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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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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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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정의 명확화 (안 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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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의 범위를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별표로 규정하도록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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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체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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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설정(안 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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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관계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토록 개선
※ (現) 관계법에서 체납된 경우 적용
→ (改) 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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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체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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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오납금으로 인한 환급 관련 규정 신설(안 법§7의7, 영§5의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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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 발생 시 환급금 지급 절차, 직권 지급 등 세부적인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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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체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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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징수유예 및 분납 규정 신설(안 법 §7의9, §5의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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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지변,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의 사유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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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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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체납처분 중지 절차의 객관성 확보(안 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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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 중지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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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체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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