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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외부감사인이 '부동산 PF 타당성 평가' 용역을 할 경우 독립성에 위배 되나요? (외부감사법 상담사례)

by 삼일아이닷컴 2025. 9. 4.

Q. 외부감사인이 '부동산 PF 타당성 평가' 용역을 할 경우 독립성에 위배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외부감사인이 그 회사가 시행하려는 부동산개발의 PF 대출을 받기 위한 "부동산사업타당성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독립성에 위배 되나요?

A. 외부감사인이 부동산사업타당성평가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독립성 위배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타당성 평가와 재무제표 감사간의 이해상충이 없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사업타당성 평가에 포함되는 각종 재무정보와 평가정보들이 재무제표 감사 대상과 관련이 있다면 자기감사(self-audit)의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한편, 공인회계사법 제21조 2항 4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규위반과 윤리기준 위반의 소지가 전혀 없지는 않으므로 독립성 위배가 우려됩니다.

제21조(직무제한) ①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聯結財務諸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다. <개정 2003. 12. 11., 2005. 7. 29., 2017. 10. 31., 2020. 5. 19.>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財務에 관한 事務의 責任있는 擔當者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會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직원이었던 사람(배우자의 경우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해당 회사가 다른 회사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배ㆍ종속 관계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9., 2017. 10. 31.>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자산ㆍ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매도 또는 매수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자산등에 대한 실사ㆍ재무보고ㆍ가치평가

나. 자산등의 매도ㆍ매수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제시

5.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6.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되는 보험계리업무

7. 민ㆍ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

8. 자금조달ㆍ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

9.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등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임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

10.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의 공인회계사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는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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