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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담합 후 받은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구제방안은?

by 삼일아이닷컴 2020. 4. 13.


담합 후 받은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구제방안은?




A는 B공사가 발주한 용역입찰 담합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개시하자 담합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1순위로 감면신청을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A가 조사에 협조한 공로를 인정하여 A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조치 전부를 면제하였다.
하지만 B공사는 A가 ‘담합에 가담한 자’라는 이유로 A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6개월)을 하였다.

A는 사업을 원활히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B공사의 처분으로 인하여 6개월 동안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A가 해당 처분을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 B공사의 제재처분에 대해 책임감면을 신청하여 제재기간을 절반(3개월)으로 줄일 수 있다. 만약 A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나오기 전에 1순위로 감면신청을 하였다면 면제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가 공정거래위원회에 1순위 감면신청을 하면서 증거자료와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조사에 협조한 사실이 있으므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익신고자등은 같은 법 제14조의 책임감면을 요구할 수 있다.

B공사가 A에 대하여 한 제재처분으로 인하여 A는 6개월 간 입찰참가가 불가능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B공사의 제재처분은 A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B공사는 ‘담합에 가담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에게 제재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해당 제재처분은 공익신고자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A가 비록 최초 신고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조사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은밀한 내부거래로 이루어지는 담합행위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므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해당하여 보호가치가 높다고 보이고, 자진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불이익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은폐 및 증거인멸 등을 조장하게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A에 대한 책임감면으로 인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도의 유지 및 수행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입찰담합 근절 및 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B공사에게 A에 대한
책임감면을 요구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는 A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개시된 이후 신고에 협조하였다는 점, 입찰참가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라는 점 등도 간과되어서는
아니 되는 만큼 6개월의 제재기간을 위반행위의 동기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3개월로 감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공정거래법상 자신신고자 감면제도는 내부자의 신고를 유도하여 갈수록 은밀해지는 담합의 적발력을 제고하고,
담합의 근간을 이루는 참여자들 간 신뢰를 무너뜨려 담합 자체를 붕괴하고 장래의 담합 형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오늘날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담합 적발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담합을 한 사업자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를 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및 형사고발을 감면받더라도,
발주자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 제제조치를 받을 우려 때문에 자진신고 등을 망설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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