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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Opinion] 코로나19와 가족돌봄휴가

by 삼일아이닷컴 2020. 5. 1.

 

1. 들어가며

국내에서 코로나19의 감염이 지속되면서 매출급감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주들이 힘든 상황인 것은 뉴스를 통해 많이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영세사업주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중고 개학이 연기되면서 자녀가 있는 직장인들은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원칙 무급이라 대부분 직장인들은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를 선뜻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을 긴급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하에서는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설명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제도에 대하여 논하도록 한다.

 

2.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이란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이다. 한편,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시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3.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1.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1) 신청 절차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가족돌봄휴직 개시의 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휴직 및 휴가의 철회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후 가족돌봄휴직 개시 예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사망, 양자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파양 또는 입양의 취소,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없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가족돌봄휴직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3) 휴직 및 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①가족돌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 ②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③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상술한 바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을 조정하거나,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근로자가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기간

(1)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한다. 이를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가족돌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1회의 사용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가족돌봄휴직의 종료 예정일을 연기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는 단 1회만 허용된다. 가족돌봄휴직의 종료 예정일을 연기하려면 원래의 휴직 종료 예정일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 및 제12조 제2항).

(2)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4. 코로나19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 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의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영유아는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고, 학교의 경우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을 위해 현장에서 준비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원격교육을 시행하게 되면서 자녀들이 수업 방식에 익숙해질 때까지 부모가 직접 지도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가족돌봄비용을 긴급지원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지원을 확대하였다.

2.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연장하였다. 최대 지원금액도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지원금액은 1일 5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온라인 개학 이후 직접 아이를 돌보며 학습 지도 등을 하기 원하는 부모들이 있는 만큼 자녀의 등교 전까지 온라인 개학 기간동안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한다(특히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근로자도 온라인 개학 기간까지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적용되는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받아 10일의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기간연장에 따라 가족돌봄비용을 추가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와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며,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10일 사용하였으나 5일만 비용 신청하고 아직 지급되기 전이라면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만 보완해서 제출하면 된다. 만약, 이미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추가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복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아직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전부 사용하고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5. 나가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유치원, 초중고 개학이 연기되면서 자녀를 둔 직장인들은 자녀를 돌볼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고,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직(휴가)제도는 원칙적으로 무급이기 때문에 가족돌봄휴직(휴가)제도를 사용하는 직장인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임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 지원을 5일간 지원하겠다고 하였고, 개학이 지속적으로 연기되면서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신청절차도 상당히 간소화되어 많은 직장인들이 접근하기가 수월해졌으며,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전담팀이 구성되어 비용 지원이 신속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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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Opinion

들어가며 국내에서 코로나19의 감염이 지속되면서 매출급감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주들이 힘든 상황인 것은 뉴스를 통해 많이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영세사업주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중고 개학이 연기되면서 자녀가 있는 직장인들은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원칙 무급이라 대부분 직장인들은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를 선뜻 사용하기가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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