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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분납은 12.15.까지, 납부유예는 12.12.까지 신청

by 삼일아이닷컴 2025. 12. 1.

국세청은 ’2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11월 24일(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월)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300만 원 초과 시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ㆍ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사실에 맞게 자진신고하거나 합산배제ㆍ특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종합부동산세 납부 개요

□ (납부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
• 주택(아파트ㆍ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ㆍ잡종지 등)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ㆍ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

* 일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는 공제액 0원

□ (납부 안내)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분 54만 명(1.7조)과 토지분 11만 명(3.6조), 총 63만 명(5.3조)에게 11.24일부터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12.15.(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25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 |

구분
고지인원
세액
주택분
54만 명
1.7조 원
토지분
11만 명
3.6조 원
합 계
63만 명*
5.3조 원

* 합계인원은 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제외

○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ㆍ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25.12.15.(월)까지며,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손택스) 손택스 앱 》납부·고지·환급 》세금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2. 분납 신청

□ (개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금액을 ’26.6.15.(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 – 300만 원
• 6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됨


◈ 분납 신청 사례

당초 고지세액*
’25.12.15.까지 납부할 금액
’26.6.15.까지 납부할 금액
(= 분납 신청한 금액)
4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분납 신청한 금액
400만 원 이하 금액

* 사례의 고지세액 등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금액임


□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12.15.(월)까지 분납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 》(하단)세무 업무 가이드 맵(Map)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손택스 앱 》세금관련 신청/신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분납기간)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후 ’26.6.15.(월)까지이며, 분납 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납부 방법)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 신청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으며, 분납 기간 중에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3. 납부유예 신청

□ (개요)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아래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ㆍ상속ㆍ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 신청 요건
①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②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③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④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을 하고,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유예 신청서ㆍ납세담보제공서 및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하단)세무 업무 가이드 맵(Map)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 손택스 앱 》세금관련 신청/신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 (신청 기한)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12.12.)까지이며,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12.15.)까지 허가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납세 담보)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의 종류 및 필요 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보의 종류
필요서류 및 준비물
토지ㆍ건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금전ㆍ유가증권
공탁수령증
납세보증보험증권ㆍ납세보증서
보험증권, 납세보증서

*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화재보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납부 사유) 납부유예 허가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유예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25년 기준 연 3.1%)을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사유
①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②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③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④ 담보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4. 신고ㆍ납부

□ (신고)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1.∼12.15.)동안 신고ㆍ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됩니다.

○ 또한, 당초 합산배제ㆍ특례를 신고(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ㆍ특례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진 신고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므로 법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도움) 홈택스 전자신고 시 ‘과세물건 상세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 서비스)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 및 대표물건 소재지만 기재되어 있으나,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상세한 과세물건 내역 및 세액을 홈택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서 내 QR코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 》(하단)세무 업무 가이드맵(Map)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손택스 앱 》세금신고 》종합부동산세 신고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상담) 종합부동산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 자료를 참조하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상담
(전자신고ㆍ신청)
국번없이 ☎ 126(ARS-1번-3번)
종합부동산세 상담
국번없이 ☎ 126(ARS-2번-1번)

[참고 1]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식[개인]

[참고 2]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식[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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