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히트펌프 내 콤프 모터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히트펌프 내 콤프 모터 손상되어 교체 예정입니다.
히트펌프는 온수.열공급시설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여지나,
히트펌프 내 콤프 모터를 교체하는 경우 해당 건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A. 히트펌프 본체의 구성요소인 모터를 교체하는 행위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2014.8.12. 이후부터는 난방용이나 욕탕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온수 및 열 공급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공장 등에서 제품생산을 위하여 설치한 온수 및 열 공급시설은 부수시설물로 보지 아니합니다. 즉 건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설비의 가스를 배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난방용 보일러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따라서 냉난방기 중 에어컨 본체(이 경우 배관 포함)가 수선 또는 설치된 때에는 중앙조절식 7,560kcal 이상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것이고, 난방의 보일러 본체(이 경우 배관 포함)가 수선 또는 설치가 된 경우 난방용 또는 욕탕용 온수시설로 과세가 될 것입니다.
에어컨이나 난방용 온수시설 보일러 중에 하나만 설치 등을 한 경우로 상기처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공조시설, 배관도 과세대상이 될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본체의 일종인 모터를 교체한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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