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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토지, 건물 취득 후 일부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하나요? (회계 상담사례)

by 삼일아이닷컴 2025. 12. 18.

Q. 토지, 건물 취득 후 일부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답변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래 내용 질의드립니다.

1. 사실관계

- 회사는 산업단지 내에 2개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였고, 2개의 부지는 닿아 있는 부지임.

- 회사는 2개의 부지를 일부 통합하여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고, 일부 건물은 그대로 사용할 예정임

- 1번 부지의 경우, 수년 전 매입하여 건물을 창고로 활용하고

나머지 면적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새로운 건물 건축을 위해 건물을 철거함

(최초 취득부터 건축을 계획하거나, 2번 부지와의 통합 계획은 없었음)

- 2번 부지의 경우, 1번 건물을 철거하는 도중 계약이 성립하였음.

- 2번 부지는 토지 55억, 건물 15억 총 70억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건물은 1동~5동까지 5개의 건축물이 있음.

- 세금계산서는 토지분 1건과 건물분 1건이 발행됨.

- 회사는 2번 부지의 5개 건물 중 2개 건물은 즉시 멸실하고,

1번 부지와 통합하여 새로운 건물을 건축할 예정임.

2. 질의사항

(1) 1번 부지 건물 철거 관련

-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은 유형자산 폐기손실로 처리하고,

철거 관련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지?

(2) 2번 부지 건물 일부 철거 관련

1안 : 건물 철거 비용을 즉시 당기 비용처리하고,

토지 55억과 건물 15억(3개동 안분)하여 취득원가 반영하면 될지?

2안 : 건물 철거 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로 반영하고

철거하는 2개동의 건물 취득원가도 토지의 취득원가로 반영

→ 철거하는 2개동의 건물 취득원가는 건축물대장의 면적과 공시지가를 참고하여

15억을 안분하여 계산

이상입니다.

A. 기존 건물 장부가액은 폐기손실로 처리하고, 신축을 위한 철거비용은 신규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건물 신축 시 종전 건물의 제거 회계처리입니다.

1.

종전 장부금액은 폐기손실 등으로 제거하고, 철거비용이 신축건물을 위한 것이라면 신규 건물의 원가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신축 건물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해당 건물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편, 철거비용은 신규 건물의 취득원가로 분류합니다.

Link한 자료에 귀사와 유사한 사례가 예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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