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15.(목) 개통하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ㆍ감면에 필요한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증명서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ㆍ
체력단련장에서 ’25.7.1.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
자료를 최초로 제공합니다.
(출처: 국세청)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일괄제공 받을 근로자 명단을 ’26.1.10.(토)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1.15.(목)까지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자료를 선택하는 날짜에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시 제공되는 자료로 연말정산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회사는 1.17.(토)에, 추가제출을 반영한 최종자료로 신고하려는 회사는 1.20.(화)에 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아 이용하면 됩니다.
□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별 총급여 등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25년 귀속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ㆍ감면

[1]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세 부담과 연말정산 불편을 모두 덜어드립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작년보다 10만원씩 상향됩니다.
*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4명 135만원 등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하였다가 ’25.3.14.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70세 이상 또는 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퇴직자도 감면대상 포함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인 경우, 병원에 방문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이 더 풍성해집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5.7.1.이후 지출한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30% 공제율)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종전)도서ㆍ공연ㆍ영화관람료ㆍ미술관ㆍ박물관 이용료+(추가)수영장ㆍ체력단련장 이용료
[3] 기부하는 근로자는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원 초과 금액은 일반 지역 기부분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분에 한정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한도가 5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로 상향됩니다.
2. 연말정산 절세전략 모아보기
[1]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경로] 홈택스(PC)ㆍ손택스(모바일)→‘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 ’25.12.31. 기준 주택을 보유하였거나 ’25년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도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ㆍ출산ㆍ육아 등으로 퇴직한 이후 2년에서 15년 내에 재취업하였다면,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 근로자*로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만 경력단절 인정되었으나, ’25.3.14. 이후 재취업한 남성도 경력단절 근로자에 포함
○ 또한 19세~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 근로자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면 유리한 공제율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12.31.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소득ㆍ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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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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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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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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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납입액 600만원(900만원)까지
12%(1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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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납입액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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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납입액 6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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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포함 시 연 납입액 900만원 까지 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공제율 적용
3. 연말정산 때 실수하기 쉬운 항목
[1] 매번 신고하는 부양가족, 잘 신고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조)부모님, 자녀(손자녀 포함),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25년 소득금액이 1백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뿐 아니라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으며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서도 제외됩니다.
- 또한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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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부양가족 오류 예방을 위해 연 소득금액*이 1백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26.1.15.(목)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함.
단, 국세청에서 확보한 ’25.1~6월 발생분 근로소득과 ’25.10월까지 신고한 사업ㆍ기타ㆍ퇴직ㆍ양도(주식 제외)소득으로 판정하므로 연소득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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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가족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으로 중복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 또는 자녀를, 형제자매 간에 부모님을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가족 간에 미리 확인해두면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부양가족의 보험료ㆍ교육비ㆍ의료비ㆍ기부금도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신고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외에도 ’24.12.31. 이전에 사망한 가족이나 공제대상이 아닌 가족(삼촌ㆍ이모ㆍ조카 등)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무주택?1주택? 세대주? 세대원? 주택자금공제, 꼼꼼히 챙겨보세요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ㆍ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
-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연도 중 주택을 보유한 적 없는 맞벌이 부부가 각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세대주와 세대주의 배우자 모두 본인이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과 월세는 연도 중 주택을 보유하던 세대가 이를 매도하여 연도말(’25.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이면 공제가 가능하나, 월세는 총급여가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1주택 세대주도 적용할 수 있으나, 담보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하나,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 가능
- 기준시가는 신축주택의 경우 최초로 공시하는 기준시가를 이용하고, 기존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 시점에 확인 가능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매년 4월 말 또는 9월 말에 기준시가 공시
- 주택담보대출은 상환기간, 고정ㆍ변동금리, 거치식ㆍ비거치식 상환 방법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므로 대출 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ㅣ요건별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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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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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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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이 1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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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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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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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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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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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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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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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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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자금공제 항목별 상세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52④)
○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인 근로자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 (차입금) 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기준시가 6억원 이하(’24.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 소유권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
○ (공제대상) 해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중 연 6백만원∼2천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52⑤)
○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 (차입금)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으로서 주민등록상 전입일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
○ (공제대상)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연 4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금액(연 최대 120만원 공제)과 합계액
월세액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95의2)
○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임차주택)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한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으로서 국민주택규모(85㎡ 또는 100㎡) 이하이거나 계약일자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
○ (공제대상) 지출한 월세액 중 연 1천만원 한도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지출한 월세의 17%를 세액공제하고,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15%를 세액공제
(최대 세액공제 금액은 1천만원×15%(17%)=150만원(1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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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월세를 동시에 지출하고 있는 경우(예:반전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모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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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카운트다운, 더 찾아볼 혜택은 없을까요?
○ 12.31.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소득ㆍ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은 후 연금 수령 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15%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가 과세되며, 주택 당첨ㆍ저축자의 퇴직 등 외의 사유로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면 해지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주민등록지 제외)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공제 혜택까지 포함 시 전액을 공제받는 효과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한 경우 1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금액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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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사례
근로자 이원천씨는 휴가로 방문하려던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30%에 상당하는 해당 지역 내 숙박시설 이용 할인권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원천씨는 △△시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10만원을 기부하고 1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으로 3만원 상당*의 숙박할인권을 받아 알뜰하고 즐거운 연말 휴가를 즐길 수 있었다.
* 기부한 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 제공(고향사랑기부금법§9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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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중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25.12.31.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이번 연말정산 때 각각 최대 50만 원씩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한 연도에 한하여 생애 1회만 공제 가능
[4] 맞벌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잘했다고 소문날까?
○ 1.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부부나 형제ㆍ자매가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시뮬레이션해 보고 최적의 공제조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기능과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 제공

○ 일반적으로 고소득 근로자가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제를 더 받는 것이 전체 세부담 절감에 유리하지만, 의료비ㆍ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근로자가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초과금액에 한해 공제 가능→총급여가 높을 경우 지출액이 공제 하한선에 미달하는 경우 발생
-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한 결정세액 증감을 비교하여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조합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참고]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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