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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5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by 삼일아이닷컴 2025. 12. 29.

이번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주요 세법 개정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소득세법 제12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38조)

<개정취지>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합리화

□ 종업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 (종업원 등) 자사 및 계열사의 종업원

• (대상금액) 종업원등이 자사ㆍ계열사의 재화ㆍ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은 경우 할인받은 금액

<할인유형>
① 자사의 재화ㆍ용역을 임원등에게 할인판매
② 임원등에게 자사의 재화ㆍ용역에 대한 구매지원금 지급
③ 임원등에게 계열사의 재화ㆍ용역에 대한 구매지원금 지급
④ 계열사의 재화ㆍ용역을 임원등에게 할인판매하고, 자사가 계열사에게 할인받은 금액을 지급

- 시가는 법인령 §89에 따르되, 일반소비자에게 판매가 불가한 경우 등은 할인금액을 시가로 판단 가능

* (예) 파손ㆍ변질상품, 사용 유효기한이 임박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숙박권ㆍ탑승권 등

• (적용요건) 일반소비자와 차별하여 종업원등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금액일 것

□ 할인금액 중 비과세금액

• (비과세대상 금액*) Max(시가의 20%, 240만원)

* 연간 구입한 모든 재화ㆍ용역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기준

• (비과세대상 요건)

① 종업원등이 직접 소비목적으로 구매

② 일정기간* 동안 재판매 금지

* 자동차ㆍ대형가전ㆍ고가재화 등 2년, 그 외 재화 1년

③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할인금액 적용

<적용시기> 20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2)

<개정취지> 출산ㆍ양육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자녀세액공제
□ 공제금액 확대
ㅇ (공제대상자녀) 기본공제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ㅇ (좌 동)
ㅇ (공제금액)
- (첫째) 15만원
- (둘째) 20만원
- (셋째 이후) 30만원/인
ㅇ (좌 동)
- (첫째) 25만원
- (둘째) 30만원
- (셋째 이후) 40만원/인

<적용시기> 20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

(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 제1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1조 제1항)

<개정취지> 납세조합* 세액공제 및 교부금 지원 수준 합리화

*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ㆍ납부(다음 달 10일까지)

종 전
개 정
ㅇ (조합 교부금) 매월 징수ㆍ납부한 소득세액의 2~10%*
* 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
※ (국세청 고시) 소득세액의 2%
ㅇ (근로자) 교부금 하한 축소*
(소득세액의 2~10% → 1~10%)
* 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 유지
(사업자) 교부금 폐지
ㅇ (조합원 세액공제) 매월 소득세액의 5%*
* 조합원 1인당 100만원/연 한도
ㅇ 근로자 공제율 축소 : 소득세액의 5%→3%
* 조합원 1인당 100만원/연 한도 유지
- (적용기한) 2024.12.31.
- (근로자) 2027.12.31.
(사업자) 적용기한 종료

<적용시기>

• (사업자 교부금 폐지ㆍ근로자 세액공제율 축소) 20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근로자 교부금 하한 축소) 2025.2.28. 후 교부금 청구분부터 적용

4.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개정취지> 해외근무 근로자 지원

종 전
개 정
□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 재외근무수당 75%, 재외가족수당ㆍ학자금 등 전액 비과세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ㅇ 공무원, 재외공관 행정직원, 재외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행정직원
ㅇ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산업인력공단
│ㅇ (좌 동)
<추 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적용시기> 2025.2.2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종교인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2호)

<개정취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범위 합리화

종 전
개 정
□ 종교인소득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ㅇ (적용대상) 종교관련 종사자가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차량
ㅇ (좌 동)
-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유
- (좌 동)
<추 가>
- 종교관련 종사자가 본인 명의로 임차
ㅇ (한도) 월 20만원 이내
ㅇ (좌 동)

<적용시기> 2025.2.2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개정취지> 부동산 연금화 유도를 위한 노후생활 안정 지원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추가
ㅇ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ㅇ 추가납입 가능 항목
①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② 1주택 고령가구* 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
다운사이징 차액
* 부부 중 1명 60세 이상
│ㅇ (좌 동)
<추 가>
③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

<적용시기> 2025.2.2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5.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명확화 및 증빙인정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ㆍ제2항)

<개정취지> 납세자 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 범위 명확화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②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람
│ㅇ (좌 동)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③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ㆍ 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 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자
□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증빙 인정 서류
□ 장애인에 대한 증빙 인정 서류 범위 확대
ㅇ 장애인증명서
ㅇ (좌 동)
<추 가>
ㅇ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2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에 한함

<적용시기> 2025.2.28.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6.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요건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개정취지> 금융서비스 확대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합리화

종 전
개 정
□ 대출기관을 통한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공제
□ 대환대출 시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적용
ㅇ (공제대상) 무주택자
ㅇ (공제율)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의 40%
ㅇ (공제한도) 연 400만원
ㅇ (임차주택) 국민주택규모(84㎡) 이하 규모의 주택(오피 스텔 포함)
ㅇ (공제요건) ①ㆍ②ㆍ③ 모두 충족
①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및 주택금융공사등* 대출 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일 것
*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주택도시기금, 여신전문 금융회사, 지방보훈청
② 입주일ㆍ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ㅇ (좌 동)
<추 가>
- 대출기관을 통한 대환대출의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금의 차입일로 봄
③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③ (좌 동)
<추 가>
- 대환대출의 경우 예외 인정*
*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기관간 정산되므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 절차 불필요

<적용시기> 2025.1.1. 이전 대환대출한 차입분도 적용

7.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범위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개정취지> 소득공제 요건 명확화를 통한 납세자 혼란 방지

종 전
개 정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명확화
ㅇ (공제한도) 600~2,000만원

ㅇ (좌 동)
ㅇ (거치기간) 없음
ㅇ 1년 이내
ㅇ (공제요건) 상환기간*동안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차입금 상환
- 매년 상환금액 :
ㅇ 상환월수에 비례하여 매년 상환하는 금액 기준 명확화
- 매년 상환금액 :
차입금의 70%
차입금의
100분의 70
×
해당 과세기간의
차입금 상환월수
     
상환기간 연수
상환기간 연수
12
*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8.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7조)

<개정취지>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종 전
개 정
□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 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
□ 이자율 하향
ㅇ 연 3.5%
ㅇ 연 3.5% → 3.1%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 국세환급가산금 이자 율과 동일

<적용시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2025.3.2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9. 개인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 적용 투자액 계산방법 명확화 및 추징 예외사유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개정취지> 벤처투자 소득공제 계산 명확화

종 전
개 정
□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시 소득공제가 적용 되는 투자액 계산식
□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방법 명확화
ㅇ A × B
ㅇ A × B - C
(A) 거주자의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
(B) 해당 조합의 벤처기업등 투자 비율*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 출자액 총액
(A) 거주자의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 누적액
(B) 해당 조합의 벤처기업등 누적투자 비율*
* 개인투자조합이 밴처기업등에 투자한 누적금액 ÷ 개인투자조합 출자액 총액
(C) 소득공제 기 적용된 투자액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 사유
□ 소득공제 추징 예외사유 확대
ㅇ (원칙) 출자ㆍ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자ㆍ투자지분 이전ㆍ회수 등 발생
ㅇ (좌 동)
ㅇ (예외)
ㅇ 예외사유 추가
- 출자ㆍ투자자의 사망
- 세대 전원 해외이주
- 천재ㆍ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 발생
- 벤처투자조합 등* 해산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업자
│- (좌 동)
<추가>
- 최초 투자일로부터 1년 경과 및 투자한 모든 기업이 증권 시장에 상장한 이후 개인투자조합 해산
- 최초 투자일로부터 1년 경과 및 투자한 기업이 증권시 장에 상장한 이후 개인투자조합이 투자지분 이전ㆍ회수

<적용시기> (소득공제 추징 예외사유 확대) 2025.2.28. 이후 해산 또는 투자지분 이전ㆍ회수하는 분부터 적용

10.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개정취지>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024.12.31.
ㅇ 2027.12.31.

11. 우수 해외인재(K-tech Pass 보유자)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개정취지> 우수 해외인재 확보 지원

종 전
개 정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ㅇ (감면대상) ①,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감면대상)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 기술 제공하는 자
* 계약금액이 30만 달러 이상인 계약
②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 국외 대학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경험이 있는 자
- 기업부설연구소,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거나 교수 체류 자격등이 있는 자
│ㅇ (좌 동)
<추 가>
③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

<적용시기> 2025.2.28. 이후 우수 해외인재 인증받은 분부터 적용

12.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개정취지> 중소기업 성과공유 지원 및 제도 합리화

종 전
개정
□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 성과급**에 대한 세액 공제 등
*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 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경영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사전 서면 약정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 적용기한 연장
①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세액 공제
- (공제율) 15% 공제
- (적용기한) 2024.12.31.
ㅇ 공제율 인하 및 적용기한 연장
- 15% → 10%
- 2027.12.31.
ㅇ 적용기한 연장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 최대주주 등 제외
- (감면대상소득) 성과공유제를 통한 경영성과급 지급액
- (감면율) 소득세 50% 상당 세액감면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024.12.31.
ㅇ 2027.12.31.

<적용시기>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제1항)

<개정취지>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자산형성 확대 지원

종 전
개 정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 범위 위임근거 마련, 감면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감면대상)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ㆍ 중견기업 근로자
ㅇ 성과보상기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
*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고시에 위임)
ㅇ (감면요건) 성과보상기금에 5년 이상 가입한 중소ㆍ중견 기업 근로자
ㅇ 5년 이상 → 3년 이상
<신 설>
- (예외) 폐업ㆍ해산 등 기업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해지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
○ (감면율)
- (청 년)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50%
- (그 외)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ㅇ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024.12.31.까지 가입한 경우
ㅇ 2027.12.31.까지 가입한 경우

<적용시기> 202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개정취지> 감면 대상 업종 정비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농어업등 23개 업종)
□ 대상 업종 정비
ㅇ 운수 및 창고업
ㅇ (좌 동)
<제 외>
- 「관세사법」따른 통관업
ㅇ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ㅇ (좌 동)
<제 외>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ㅇ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ㅇ (좌 동)
<제 외>
- 수의업
ㅇ 부동산업
ㅇ (좌 동)
<제 외>
- 부동산 임대업

<적용시기> 2025.2.28. 이후 취업하는 자부터 적용

15.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공제율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개정취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 및 특별재난지역 지원

종 전
개 정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 공제적용 기부금 한도 상향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 사랑기부금 공제율 상향
ㅇ (기부대상) 기부자의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
ㅇ (세액공제율)
- (10만원 이하) 기부금 × 110분의 100
│ㅇ (좌 동)
- (10만원 초과) (기부금 - 10만원) × 15%
- (10만원 초과) (기부금 - 10만원) × 15%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30%)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3개월) 내에 기부한 경우로 한정
ㅇ (기부ㆍ공제한도) 500만원
ㅇ 500만원 → 2,000만원

<적용시기> 2025.1.1.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

16.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대상기준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개정취지>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종 전
개 정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 적용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ㅇ (공제부금 납입한도)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
ㅇ(좌 동)
ㅇ (공제적용 소득) ① 또는 ②
ㅇ 법인대표자 적용기준 완화
①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②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근로소득
① (좌 동)
② 총급여 7천만원 → 8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ㅇ (소득공제 한도)
ㅇ소득공제 한도 상향


<적용시기> 2025.1.1. 이후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

17.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및 추징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 제11항, 제13항)

<개정취지>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지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 추징요건 등 합리화

(1) 적용대상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 (대상)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소득요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연령 : 19세 이상 34세 이하

• (대상)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소득요건: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적용시기>

• (소득공제) 20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비 과 세) 2025.1.1.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

(2) 추징요건 완화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추징* 제외사유 추가

*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인출 또는 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금액 추징

• 기존 제외사유(사망, 해외이주, 국민주택 당첨 등)에 추가

⇒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 모집승인 취소,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당첨자 선정 취소 등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추징* 제외사유 추가

*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납입금액 누계액의 6%를 계좌 해지 시 추징

• 기존 제외사유(사망, 해외이주, 국민주택 당첨 등)에 추가

⇒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 모집승인 취소,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당첨자 선정 취소 등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 중도해지 사유 추가

• 기존 중도해지 사유(주택 당첨 등)에 추가

⇒ 천재지변, 저축자 퇴직, 사업장 폐업, 저축자의 상해ㆍ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ㆍ영업인허가취소ㆍ해산결의ㆍ 파산선고(해지 6개월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 모집승인 취소,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당첨자 선정 취소 등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 필요

<적용시기> 2024.11.12.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18.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제1항)

<개정취지>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종 전
현 행
□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024.12.31.까지 가입분
ㅇ 2025.12.31.까지 가입분

19. 혼인무효 시 혼인세액공제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개정취지> 결혼비용 지원 및 혼인세액공제 집행규정 마련

□ 가산세 면제 범위 및 이자상당액 산정

• (가산세) 무효확인의 소 확정 후 3개월 내 신고시 무신고ㆍ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이자상당액) 50만원 × ① × ②

① 종합소득산출세액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수정 신고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

② 국기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1일 0.022%)

□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

• (제출서류)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절차)

① 과세표준확정신고 시에는 제출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

② 근로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되는 사업 소득이 있는 자는 제출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

<적용시기> 20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0.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개정취지> 서민ㆍ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 중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율 30% 항목(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관람료)에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추가

□ 체육시설이용료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시설 및 대상금액 계산 기준 신설

• (대상시설) 수영장, 체력단련장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공제대상)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 운동 강습비 및 회원권 비용 등 시설 이용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제외

• (계산기준) 시설이용료과 시설이용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공제대상 금액 계산 기준

- 전체 금액의 50%를 체육시설이용분으로 계산

<적용시기> 2025.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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