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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5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 안내

by 삼일아이닷컴 2025. 12. 30.

2025년 결산을 앞두고 기업 및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

공시 및 기말감사 관련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기업 Check Point
① 감사前 재무제표는 꼭 기한내 제출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충실히 준수
③ 2025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4가지 확인
④ 회계오류 발견 시 신속하게 정정
⑤ 외부감사 및 회계감리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⑥ 금감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참고

감사인 Check Point
① 기업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여부 확인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준수여부 점검
③ 2025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4가지 확인
④ 중요한 위반사항 발견 시 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에게 통보
⑤ 금감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참고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및 제출

▣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의무자)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상장 여부, 자산규모 불문)

*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제출의무 발생

(제출방식) 기업 스스로 작성한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

* 금융감독원(비상장법인) 및 한국거래소(주권상장법인)로 접수업무 위탁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제출의무
□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등
제출대상
□ ①재무상태표, ②(포괄)손익계산서, ③자본변동표, ④현금흐름표, ⑤주석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 ①∼⑤를 동일하게 제출
제출방식
□ 비상장법인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
□ 주권상장법인 :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제출
제출기한
□ 외부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연결포함) 제출기한(=증선위 제출기한)

* 단,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 정기주총일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6주전(별도) 또는 4주전(연결)

(미제출 사유 공시) 주권상장법인은 감사前 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 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할 의무 발생

*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

(위반 및 조치내용)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감사前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 제출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는 등 제출의무 위반회사*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 등 조치 부과

* (주권상장법인) (’21년) 36사 → (’22년) 25사 → (’23년) 17사

(비상장법인) (’21년) 29사 → (’22년) 44사 → (’23년) 35사

○ 제출 의무를 위반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기한 내 미제출 사유’를 제출해야 하나, 대부분* 미제출

* (’21년) 37사 中 36사 → (’22년) 25사 中 24사 → (’23년) 17사 中 14사

[참고] 주요 위반 예시
(연결재무제표 미제출) A사는 별도재무제표만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였고, 연결재무제표는 미제출
(일부 재무제표 미제출) B사는 주석를 제외한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였고, 뒤늦게 인지 후 법정기한 후 주석를 포함한 재무제표 전부 제출
(최종 제출 여부 미확인) 상장법인 C사는 개별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출 당일 임시 저장하였으나 이를 최종 제출한 것으로 오인하여 재무제표 미제출
(파일 업로드 미완료) 비상장법인 D사는 재무제표 제출 관련 일부 정보를 입력했으나, 재무제표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서 이탈하여 재무제표가 제출되지 아니함
(기한 계산 착오) E사는 20××년 3월 30일(화요일)이 정기주주총회일인데, 법정기한(6주 전)인 20××년 2월 15일(월요일)까지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나, 기한 계산 착오로 20××년 2월 16일(화요일)에 1일 지연하여 제출함
(정기주총 시기 변경) F사는 20××년 3월 26일(금요일)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예상하고 제출기한을 2월 11일로 계산하여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했으나, 정기주주총회가 1일 앞서 3월 25(목요일)에 개최됨에 따라 법정기한(6주 전)을 1일 초과함
(법규 인식 미비) 자산 5천억원 미만 비상장 금융회사인 H사는 新외부감사법을 숙지하지 못해, 제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재무제표를 미제출함
유의사항
(기업) 자체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 책임下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법정기한 내 제출
* 외부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 대리 작성 요구, 회계처리방법 자문의뢰 금지
○ 주권상장법인은 기한 내 미제출시 그 사유도 증선위에 제출
(외부감사인) 회계감사 실무지침 등에 따라 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회사가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내부통제 미비점이 있는지 등을 평가

금융감독원 담당자

담당부서(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감리1국(회계감리총괄팀)
이남경 선임검사역
3145-771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의무 적용

▣ ‘25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및보고 기준」이의무 적용되며 외부감사인은 운영실태보고서가「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 상장회사협의회의 자율규정으로 운영되던 내부회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외부감사규정*의 「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및보고 기준」으로 규정화(’23년)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항 및 시행세칙 제3조의 2 별표6

○ ‘25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회사는 의무 적용되는「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및보고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여 외부감사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

□ 회사는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실태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

‘자금 부정 통제’ 공시 개요

구분
설명
도입 배경
□ 회사가 부정위험에 대한 통제활동을 적극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기 위함
대상 회사
□ 상장회사, 대형비상장회사(「외부감사법」§8①에 따른 내부회계 설계·운영 대상)
공시 시기*
□ ’25사업연도부터 의무 공시*
관련 규정
□ 「외부감사규정시행세칙」 <별표6> 「내부회계평가및보고기준」제25호 차목및 「내부회계 평가및보고가이드라인」 (별첨1) 운영실태보고서예시 (붙임)

* 금융회사를 제외한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26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하며, 비상장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은 면제

□ 외부감사인은 운영실태보고서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평가하고,

○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실태보고서의 내용을 경영진이 수정하지 않는 경우, 운영실태보고서가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사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술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기타사항’문단

유의사항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여 외부감사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
특히, ‘자금 부정 통제’의 설계・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작성지침에 따라 운영실태보고서에 충실히 공시
(외부감사인) 운영실태보고서가「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평가하고,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실태보고서의 내용을 경영진이 수정하지 않는 경우, 외부감사인이 그렇게 판단한 사유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기타사항’문단에 기술해야 함

금융감독원 담당자

담당부서(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감독국(금융회계팀)
박진혁 선임조사역
3145-7974

’25년 중점심사 회계이슈에 유의

▣ 기업은 금감원이 사전예고(’25.6월)한 ’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금감원은 지적사례 및 대내외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25년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예고(’25.6월)

* ①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②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③공급자금융약정 공시, ④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 ’25년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 실시 예정

유의사항
(공 통)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시 핵심 감사사항으로 선정하여 감사절차를 강화할 필요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주주·채권자등의 투자계약시 다양한 약정이 부가되는 경우, 기업의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충실하게 기재(관련 기준서: K-IFRS 제1032호, 제1001호 등)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콜·풋옵션이 부여된 경우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유의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제공 등 주석 공시를 철저히 수행(관련 기준서: K-IFRS 제1109호, 제1001호 등)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공급자금융 약정을 이용하는 경우 동 약정의 조건, 관련 장부금액 등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관련 기준서: K-IFRS 제1007호, 제1107호 등)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당기순손실 지속 발생 등 실적이 악화된 종속·관계기업에 대해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등 손상검토를 충실하게 수행(관련 기준서: K-IFRS 제1036호, 제1028호 등)

금융감독원 담당자

담당부서(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감리2국(기획감리팀)
이수진 선임검사역
3145-7295

과거 회계오류는 신속하게 정정

▣ 회계처리기준에 맞는 결산과 충실한 외부감사로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회계오류를 신속하게 자진 정정하는 경우 조치를 감경하며, ‘과실’ 위반에 대해서는 경조치(경고 이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회계오류 예방․정정) 기업은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고,

○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충실한 외부감사를 수행하여 회사의 회계오류를 예방할 책임이 있음

○ 기업은 회계오류 발견시 신속·정확하게 정정하고, 정보이용자가 수정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류 관련사항을 충실히 기재할 필요*

*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23.11.30.) 참조

○ 외부감사인은 회계오류 발견 시 감사(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감사(감사위원회)는 위반사실 등을 조사*해야 함

* 감사(감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 후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조사결과 등을 제출(외부감사법 §22)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변경된 감사인은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 경영진 및 지배기구, 전기 감사인과 충분히 논의하여 수정 방법 등을 결정할 필요

(자진정정 시 감경) 착오 또는 회계처리기준 이해부족 등 ‘과실’로 인한 회계오류는 재무제표 심사 후 경조치(경고 이하) 종결

○ 위반동기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면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고 엄정 제재하되, 회사가 자진정정한 경우 조치수준을 감경

(상장회사 재무제표 정정현황) ’24년 중 133개 상장회사가 감사보고서를 312회 정정하였고, 재감사 등으로 3개 상장회사의 ‘23년 감사의견이 변경

유의사항
(기업) 주요・신규 거래유형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기준 적용,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적시 수정을 통해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 회계오류를 발견한 경우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오류를 신속․적정하게 수정하고 수정내용을 충분히 공시
(외부감사인) 회사 재무제표에 왜곡표시가 없도록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여 감사를 수행해야 하며, 중요한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에게 통보
(공통)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변경된 감사인은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사 경영진 및 지배기구, 전기 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하여 회계오류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공시자료 수정 여부 등*을 결정
* 전기 감사인이 오류수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기 감사인은 그 사실과 이유를 감사보고서(강조사항)에 반드시 기재
○ 필요시 전·당기 감사인의 품질관리실장 간 협의 후, 회사의 신청으로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조정협의회*」 조율절차 진행
* 동 조정협의회를 거친 후에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당기 비교표시 재무제표만 수정한 경우 사업보고서에 ①주요 협의내용, ②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에 대한 세부정보 등을 기재(「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5장 제2절)

금융감독원 담당자

담당부서(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감리1국(회계감리총괄팀)
박운용 선임검사역
3145-7704

외부감사 및 심사·감리 방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감사(외부감사인) 및 심사·감리(금감원) 관련 자료제출 거부, 지연, 허위제출 등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 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인의 외부감사 및 증선위(금감원)의 심사·감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는 회사의 자료협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나,

○ 최근까지도 자료제출을 거부·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고의적인 외부감사 또는 감리 방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

* 감리방해:‘19~’23(0건) → ‘24년이후(4건), 외부감사방해:‘19~’23(연평균 2.6건) → ‘24년(6건)

* 향후에는 ‘외부감사 방해’ 또는 ‘심사 방해’의 경우에도 감리 방해와 동일하게 고의 분식회계에 준하는 조치로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보도자료 참조, ‘25.8.27.)

유의사항
(공통) 외부감사(기업) 및 심사·감리(기업 및 외부감사인) 과정에서 자료제출 거부, 허위자료 제출 등 방해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

금융감독원 담당자

담당부서(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감리1국(회계감리총괄팀)
박운용 선임검사역
3145-7704

심사・감리 지적사례 참고 및 활용

▣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참고하면, 어려운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적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매년 공개

○ 매출(매출원가) 및 재고자산, 관계기업투자, 금융자산·금융부채 회계처리 등 반복 지적사례를 금감원 홈페이지* 게시

* “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 메뉴에서 제목,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연도 등 4가지 유형별로 지적사례를 쉽게 검색 가능

[참고]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
(매출 및 재고자산 관련)
(1) A사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통해 상품의 인도 없이 자금의 유출입만 발생하여 거래의 실질이 자금대여거래에 해당함에도, 거래당사자 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외관을 형성하고 허위매출 및 매출원가 인식
(2) B사는 이미 판매완료된 제품의 생산과정에 투입된 원부자재를 매출원가로 인식하는 대신 가공의 재고자산으로 허위 계상(매출원가 과소계상)
(관계기업투자 회계처리 관련)
(1) C사는 피투자회사에 대한 임원의 겸임과 21%의 지분으로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2) D사는 관계기업투자주식 회계처리 시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주 지분에 대한 우선분배 조건을 반영하지 않아 관계기업투자주식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금융자산·부채 관련)
(1) E사는 타사 주식을 취득하면서 주식매도인에게 동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고 주식을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으나, 콜옵션 매도 관련 파생상품부채을 미인식
(2) F사는 과거에 취득한 해외주식을 전액 손상처리 후 명세서에서도 삭제하였으며 이후 해당 주식이 해외거래소에 상장되어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보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공정가치 평가 누락
유의사항
(공통) 충실한 회계결산 및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적극 활용

금융감독원 담당자

담당부서(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감리1국(회계감리총괄팀)
박운용 선임검사역
3145-7704
회계감리2국(기획감리팀)
이수진 선임검사역
3145-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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