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결산을 앞두고 기업 및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
공시 및 기말감사 관련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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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Check Point
① 감사前 재무제표는 꼭 기한내 제출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충실히 준수
③ 2025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4가지 확인
④ 회계오류 발견 시 신속하게 정정
⑤ 외부감사 및 회계감리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⑥ 금감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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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Check Point
① 기업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여부 확인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준수여부 점검
③ 2025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4가지 확인
④ 중요한 위반사항 발견 시 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에게 통보
⑤ 금감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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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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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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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의무자)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상장 여부, 자산규모 불문)
*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제출의무 발생
□ (제출방식) 기업 스스로 작성한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
* 금융감독원(비상장법인) 및 한국거래소(주권상장법인)로 접수업무 위탁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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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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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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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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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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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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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재무상태표, ②(포괄)손익계산서, ③자본변동표, ④현금흐름표, ⑤주석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 ①∼⑤를 동일하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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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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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법인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
□ 주권상장법인 :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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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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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연결포함) 제출기한(=증선위 제출기한)
* 단,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 정기주총일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6주전(별도) 또는 4주전(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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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제출 사유 공시) 주권상장법인은 감사前 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 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할 의무 발생
*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
□ (위반 및 조치내용)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감사前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 제출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는 등 제출의무 위반회사*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 등 조치 부과
* (주권상장법인) (’21년) 36사 → (’22년) 25사 → (’23년) 17사
(비상장법인) (’21년) 29사 → (’22년) 44사 → (’23년) 35사
○ 제출 의무를 위반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기한 내 미제출 사유’를 제출해야 하나, 대부분* 미제출
* (’21년) 37사 中 36사 → (’22년) 25사 中 24사 → (’23년) 17사 中 1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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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요 위반 예시
□ (연결재무제표 미제출) A사는 별도재무제표만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였고, 연결재무제표는 미제출
□ (일부 재무제표 미제출) B사는 주석를 제외한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였고, 뒤늦게 인지 후 법정기한 후 주석를 포함한 재무제표 전부 제출
□ (최종 제출 여부 미확인) 상장법인 C사는 개별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출 당일 임시 저장하였으나 이를 최종 제출한 것으로 오인하여 재무제표 미제출
□ (파일 업로드 미완료) 비상장법인 D사는 재무제표 제출 관련 일부 정보를 입력했으나, 재무제표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서 이탈하여 재무제표가 제출되지 아니함
□ (기한 계산 착오) E사는 20××년 3월 30일(화요일)이 정기주주총회일인데, 법정기한(6주 전)인 20××년 2월 15일(월요일)까지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나, 기한 계산 착오로 20××년 2월 16일(화요일)에 1일 지연하여 제출함
□ (정기주총 시기 변경) F사는 20××년 3월 26일(금요일)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예상하고 제출기한을 2월 11일로 계산하여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했으나, 정기주주총회가 1일 앞서 3월 25(목요일)에 개최됨에 따라 법정기한(6주 전)을 1일 초과함
□ (법규 인식 미비) 자산 5천억원 미만 비상장 금융회사인 H사는 新외부감사법을 숙지하지 못해, 제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재무제표를 미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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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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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자체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 책임下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법정기한 내 제출
* 외부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 대리 작성 요구, 회계처리방법 자문의뢰 금지
○ 주권상장법인은 기한 내 미제출시 그 사유도 증선위에 제출
▶ (외부감사인) 회계감사 실무지침 등에 따라 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회사가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내부통제 미비점이 있는지 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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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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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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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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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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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리1국(회계감리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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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경 선임검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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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5-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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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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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및보고 기준」이의무 적용되며 외부감사인은 운영실태보고서가「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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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회사협의회의 자율규정으로 운영되던 내부회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외부감사규정*의 「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및보고 기준」으로 규정화(’23년)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항 및 시행세칙 제3조의 2 별표6
○ ‘25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회사는 의무 적용되는「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및보고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여 외부감사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
□ 회사는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실태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
‘자금 부정 통제’ 공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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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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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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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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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부정위험에 대한 통제활동을 적극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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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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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회사, 대형비상장회사(「외부감사법」§8①에 따른 내부회계 설계·운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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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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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사업연도부터 의무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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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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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규정시행세칙」 <별표6> 「내부회계평가및보고기준」제25호 차목및 「내부회계 평가및보고가이드라인」 (별첨1) 운영실태보고서예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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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를 제외한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26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하며, 비상장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은 면제
□ 외부감사인은 운영실태보고서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평가하고,
○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실태보고서의 내용을 경영진이 수정하지 않는 경우, 운영실태보고서가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사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술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기타사항’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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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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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여 외부감사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
특히, ‘자금 부정 통제’의 설계・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작성지침에 따라 운영실태보고서에 충실히 공시
▶ (외부감사인) 운영실태보고서가「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평가하고,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실태보고서의 내용을 경영진이 수정하지 않는 경우, 외부감사인이 그렇게 판단한 사유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기타사항’문단에 기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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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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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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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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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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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독국(금융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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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혁 선임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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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5-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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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중점심사 회계이슈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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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금감원이 사전예고(’25.6월)한 ’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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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지적사례 및 대내외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25년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예고(’25.6월)
* ①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②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③공급자금융약정 공시, ④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 ’25년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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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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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통)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시 핵심 감사사항으로 선정하여 감사절차를 강화할 필요
▶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①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주주·채권자등의 투자계약시 다양한 약정이 부가되는 경우, 기업의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충실하게 기재(관련 기준서: K-IFRS 제1032호, 제1001호 등)
②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콜·풋옵션이 부여된 경우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유의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제공 등 주석 공시를 철저히 수행(관련 기준서: K-IFRS 제1109호, 제1001호 등)
③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공급자금융 약정을 이용하는 경우 동 약정의 조건, 관련 장부금액 등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관련 기준서: K-IFRS 제1007호, 제1107호 등)
④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당기순손실 지속 발생 등 실적이 악화된 종속·관계기업에 대해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등 손상검토를 충실하게 수행(관련 기준서: K-IFRS 제1036호, 제1028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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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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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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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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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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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리2국(기획감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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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선임검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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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5-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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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회계오류는 신속하게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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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처리기준에 맞는 결산과 충실한 외부감사로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회계오류를 신속하게 자진 정정하는 경우 조치를 감경하며, ‘과실’ 위반에 대해서는 경조치(경고 이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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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오류 예방․정정) 기업은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고,
○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충실한 외부감사를 수행하여 회사의 회계오류를 예방할 책임이 있음
○ 기업은 회계오류 발견시 신속·정확하게 정정하고, 정보이용자가 수정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류 관련사항을 충실히 기재할 필요*
*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23.11.30.) 참조
○ 외부감사인은 회계오류 발견 시 감사(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감사(감사위원회)는 위반사실 등을 조사*해야 함
* 감사(감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 후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조사결과 등을 제출(외부감사법 §22)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변경된 감사인은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 경영진 및 지배기구, 전기 감사인과 충분히 논의하여 수정 방법 등을 결정할 필요
□ (자진정정 시 감경) 착오 또는 회계처리기준 이해부족 등 ‘과실’로 인한 회계오류는 재무제표 심사 후 경조치(경고 이하) 종결
○ 위반동기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면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고 엄정 제재하되, 회사가 자진정정한 경우 조치수준을 감경
□ (상장회사 재무제표 정정현황) ’24년 중 133개 상장회사가 감사보고서를 312회 정정하였고, 재감사 등으로 3개 상장회사의 ‘23년 감사의견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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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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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주요・신규 거래유형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기준 적용,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적시 수정을 통해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 회계오류를 발견한 경우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오류를 신속․적정하게 수정하고 수정내용을 충분히 공시
▶ (외부감사인) 회사 재무제표에 왜곡표시가 없도록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여 감사를 수행해야 하며, 중요한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에게 통보
▶ (공통)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변경된 감사인은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사 경영진 및 지배기구, 전기 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하여 회계오류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공시자료 수정 여부 등*을 결정
* 전기 감사인이 오류수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기 감사인은 그 사실과 이유를 감사보고서(강조사항)에 반드시 기재
○ 필요시 전·당기 감사인의 품질관리실장 간 협의 후, 회사의 신청으로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조정협의회*」 조율절차 진행
* 동 조정협의회를 거친 후에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당기 비교표시 재무제표만 수정한 경우 사업보고서에 ①주요 협의내용, ②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에 대한 세부정보 등을 기재(「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5장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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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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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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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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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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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리1국(회계감리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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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운용 선임검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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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5-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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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심사·감리 방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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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외부감사인) 및 심사·감리(금감원) 관련 자료제출 거부, 지연, 허위제출 등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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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인의 외부감사 및 증선위(금감원)의 심사·감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는 회사의 자료협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나,
○ 최근까지도 자료제출을 거부·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고의적인 외부감사 또는 감리 방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
* 감리방해:‘19~’23(0건) → ‘24년이후(4건), 외부감사방해:‘19~’23(연평균 2.6건) → ‘24년(6건)

* 향후에는 ‘외부감사 방해’ 또는 ‘심사 방해’의 경우에도 감리 방해와 동일하게 고의 분식회계에 준하는 조치로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보도자료 참조, ‘2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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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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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외부감사(기업) 및 심사·감리(기업 및 외부감사인) 과정에서 자료제출 거부, 허위자료 제출 등 방해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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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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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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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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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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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리1국(회계감리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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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운용 선임검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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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5-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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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감리 지적사례 참고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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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참고하면, 어려운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적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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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매년 공개
○ 매출(매출원가) 및 재고자산, 관계기업투자, 금융자산·금융부채 회계처리 등 반복 지적사례를 금감원 홈페이지* 게시
* “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 메뉴에서 제목,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연도 등 4가지 유형별로 지적사례를 쉽게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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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
□ (매출 및 재고자산 관련)
(1) A사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통해 상품의 인도 없이 자금의 유출입만 발생하여 거래의 실질이 자금대여거래에 해당함에도, 거래당사자 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외관을 형성하고 허위매출 및 매출원가 인식
(2) B사는 이미 판매완료된 제품의 생산과정에 투입된 원부자재를 매출원가로 인식하는 대신 가공의 재고자산으로 허위 계상(매출원가 과소계상)
□ (관계기업투자 회계처리 관련)
(1) C사는 피투자회사에 대한 임원의 겸임과 21%의 지분으로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2) D사는 관계기업투자주식 회계처리 시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주 지분에 대한 우선분배 조건을 반영하지 않아 관계기업투자주식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 (금융자산·부채 관련)
(1) E사는 타사 주식을 취득하면서 주식매도인에게 동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고 주식을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으나, 콜옵션 매도 관련 파생상품부채을 미인식
(2) F사는 과거에 취득한 해외주식을 전액 손상처리 후 명세서에서도 삭제하였으며 이후 해당 주식이 해외거래소에 상장되어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보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공정가치 평가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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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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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충실한 회계결산 및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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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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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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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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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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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리1국(회계감리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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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운용 선임검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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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5-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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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리2국(기획감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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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선임검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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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5-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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