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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브랜드사용계약서 합의 해지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by 삼일아이닷컴 2025. 12. 12.

브랜드사용계약서 합의 해지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문서번호】서면부가-4363, 2025.11.19

질의

•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14.4.1. A법인의 온라인 중고차 운용사업부문을 물적분할(이하 “본건 물적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임.

- 질의법인은 중고자동차 거래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며 중고차 딜러 및 개인의 차량을 등록하게 하고, 시세 정보 및 광고 서비스 제공이 주된 영업임.

o 본건 물적분할 시 온라인 사업에 관한 상표권만 분할하여 이전하는 것에 법적 제한이 있어 브랜드에 관한 상표권 전부가 질의법인에게 이전되었음.

o 질의법인은 A법인과 ´14.4.11. 브랜드 사용 계약서*를 체결하며 그 대가로 A법인으로부터 70억 원을 지급받음.

* 오프라인 자동차사업 관련 엔카 브랜드를 영구적 사용할 수 있는 전용사용권

o A법인은 질의법인 지분을 ´17.4월, ´18.1월 중 전부 호주법인에 매각하였고, 현재 호주법인이 질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함.

o 질의법인은 A법인과 2023.6.1. 브랜드 사용 계약 해지 합의서를 체결하며 합의 해지 대가로 A법인에게 120억 원을 지급하였음.

• 질의내용

o 본건 브랜드사용계약서 합의 해지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A법인이 B법인과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B법인에게 브랜드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브랜드사용계약을 합의해지함에 따라 당초 B법인에게 부여하였던 전용사용권의 권리ㆍ의무가 모두 소멸되고 A법인에게 원상회복된 경우로서 A법인이 합의해지 계약에 따라 B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쟁점 금액이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존 해석사례(사전법규부가-1085, 2023.01.09. ; 사전법규법인-659, 2024.6.21.)를 참고하기 바람.

◈ 사전-2022-법규부가-1085(2023.01.09.)

공급받는 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자로부터 재산적 가치 있는 재화를 인도받는 경우 당해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전-2023-법규법인-0659(2024.6.21.)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법인이 B법인과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B법인에게 브랜드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브랜드사용계약을 합의해지함에 따라 당초 B법인에게 부여하였던 전용사용권의 권리ㆍ의무가 모두 소멸되고 A법인에게 원상회복된 경우로서 A법인이 합의해지 계약에 따라 B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쟁점비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무형자산의 취득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쟁점비용 전액이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상표법 제89조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표법 제95조 【전용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업무표장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④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전용사용권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⑥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⑦ 전용사용권의 이전 및 공유에 관하여는 제9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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