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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인건비 중 어떤 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법인세 상담사례)

by 삼일아이닷컴 2025. 12. 11.

Q. 국책과제 인건비 중 어떤 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법인은 한국에 사업장을 둔 외국계회사입니다.

2023년 매출액 : 1천억원 이상

2024년 매출액 : 1천억원 이하

모회사 매출액 : 1조원 이상

2023년도까지는 감사보고서 상의 매출액이 1천억원이상인지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2024.12.31일에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도 기준 매출액이 1천억원 이하인지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 의무는 없으나 CBCR(Country by Country report 국가별보고서)는 제출의무가 있는 것인거죠? 언제까지 제출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A. 국고보조금 등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4사업연도에는 통합기업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는 없지만 CbCR 제출의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통합기업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요건은 한국 내 신고대상법인의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경우이므로,

질의 법인은 2024년 매출액이 1,000억 원 이하 → 제출의무 없음

국가별보고서(CbCR) 제출요건은 매출액 기준이 한국 내 법인”이 아니라 “최종모회사의 연결매출액”입니다.

최종모회사 연결매출액이 1조 원(약 7.5억 유로) 이상이면 → CbCR 제출대상 그룹

이 경우, 모회사가 속한 국가가 한국과 CbCR 자동교환협정이 없거나, 교환협정은 있으나 실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모회사가 CbCR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한국법인이 직접 CbCR을 제출해야 합니다.

CbCR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질의 법인의 2024년 사업연도가 2024.12.31. 종료라면 제출기한은 2025.12.3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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