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법인전환 시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한 다양한 세무상 쟁점 등을 검토한 후 포괄양수도계약과 관련된 세무상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업권의 경우, 어떤 식으로 측정하는지 이를 누락하면 어떤 세무상 쟁점이 발생하는지 등이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한편 포괄양수도계약은 법인전환의 절차를 확정하는 사건으로 이를 작성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할 것 등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주요 주제>
<영업권 세무처리법>
1. 영업권과 세무상 쟁점
2. 영업권과 기업회계기준(영업권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3. 영업권 측정방법
4. 영업권소득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
5. 영업권 양도소득과 양도세 처리법(이월과세 적용 여부 포함)
6. 영업권 누락과 세무상 쟁점
<사업양수도계약서와 세무상 쟁점>
7. 양수도계약서가 중요한 이유
8. 포괄양수도 요건 재차 확인하기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과 영업권 등이 확인되었다면 이제 법인전환에 바로 나설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업에 관한 양도와 양수는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향후 문제가 없다. 다음에서는 사업수도계약서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계약당사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자.
포괄양수도계약서(Assumption Agreement)
이 계약서는 주식, 부동산, 채권, 계약상 권리와 의무 등 다양한 자산과 부채를 하나의 계약을 통해 양수ㆍ양도할 때 사용된다.
포괄양수도계약서와 세무상 쟁점
포괄양수도계약서는 정형화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형식이 어떻든 이 계약서를 가지고 실무처리를 하고 향후 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계약서의 주요 내용에 따른 세무상 쟁점을 표로 요약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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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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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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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양도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수ㆍ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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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사업의 양도 양수 방법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대가로 하여 갑의 사업 일체를 을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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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ㆍ 포괄양수도계약→부가세 면제
ㆍ 순자산가액 대가 지급→양도세 이월과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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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산과 부채의 평가방법
자산과 부채는 장부가액을 원칙으로 하나, 부동산은 세법규정에 맞게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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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적용 예방 및 순자산가액 적정성 평가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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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양수도 자산 및 부채 목록
양도인은 아래의 자산과 부채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ㆍ자산 목록(예: 부동산, 동산, 기계, 지적 재산권 등)
ㆍ부채 목록(예: 대출금, 미지급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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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의 요건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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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영업권 평가방법
세법규정에 맞는 영업권은 원으로 평가하여 양수도 가액에 포함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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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에 대한 세무처리를 수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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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가 및 지급 조건
양수도 대가는 총 원으로 한다. 대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다음 계좌로 지급한다.
(계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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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감면 포괄양수도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가가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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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자산과 부채의 이전
사업용 자산과 부채는 양수도 대가를 지급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모두 이전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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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종업원 승계
ㆍ개인사업자의 전원을 법인이 신규채용, 퇴직금 계산 기간은 통산하기로 한다.
ㆍ퇴직금은 법인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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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포괄양수도 요건과 관련이 있다.
ㆍ퇴직금에 대한 비용처리 및 퇴직금 지급의무는 별개로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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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세공과금 부담
전환 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은 개인, 전한 후는 법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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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되는 양도세는 개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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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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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유지, 분쟁 해결, 준거법, 계약의 효력 발생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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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다.
첫째, 부가세 면제를 위한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는가?
둘째, 세 감면을 위한 순자산가액을 정확히 계산하였는가?
셋째, 영업권을 올바르게 계상하였는가?
넷째, 사업양수도 대가를 정확히 반영하였는가?
다섯째,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정산방법을 반영하였는가?
적용 사례
사례를 통해 앞의 내용을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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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ㆍ K 씨는 제조업종을 영위 중임.
ㆍ 최근 3년간 매년 5억 원의 이익을 실현 중임.
ㆍ 현재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자산을 보유 중임.
- 재고자산: 5억 원
-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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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K 씨가 재고자산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외부에 양도하면 부가세는 얼마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단, K 씨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
재고자산 등의 합계액이 10억 원이므로 이의 10%인 1억 원이 부가세에 해당한다.
Q2. 이 사업을 양수하는 법인은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 이때 부가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
Q3. 앞의 물음을 통해 보건대, K 씨는 부가세를 징수하고 법인은 환급을 받게 되므로 국가로서는 세수확보의 실익이 없고, 거래상대자에게 불편함만 초래한다. 이에 세법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세 없이 사업을 양수ㆍ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조건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를 포괄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
Q4. K 씨는 재고자산과 기계장치 등을 10억 원으로 평가해 법인과 포괄양수도계약을 했다. 하지만 영업권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지 않았다. 이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
세법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인 저가 양도로 본다. 이에 따라 세법에 따라 계산한 영업권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관련 세금을 추징한다.
TIP. 포괄양수도계약서(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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