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양도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신청 그리고 법인전환에 따른 세무신고 방법 - (1) 양도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

by 삼일아이닷컴 2026. 1. 13.

이번 호에서는 크게 법인전환에 따른 조특법과 지특법상 양도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신청, 그리고 법인전환에 따른 세무신고 방법(부가세, 소득세, 법인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세금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므로, 실무상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주제>

<양도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신청>

1. 양도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

2. 양도세 이월과세와 사후관리

3. 취득세 감면신청과 사후관리

<개인사업자의 부가세와 소득세, 전환법인의 법인세 신고법>

4. 폐업신고와 부가세 신고

5. 법인전환 시 부가세 신고사례

6. 폐업에 따른 소득세 신고와 세무상 쟁점

7. 전환법인의 개시 재무상태표와 법인의 결산 및 법인세 계산

8. 법인의 부동산 양도와 이월과세 처리법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개인사업자는 양도세를, 취득자인 법인은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세법은 법인전환을 원활히 해주고자 양도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을 해주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감면이 되지 않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다음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해 대략 알아보자.

1. 법인전환 시 업종별 양도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

조특법 제32조와 지특법 제57조의 2에서는 사업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다음과 같이 양도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구분
양도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근거 법률
주택임대업
×(주택규제)
×
일반부동산임대업
×
부동산매매업
×(재고자산)
×
소비성 서비스업
×(업종 규제)
×
위 외
업 종
사업용 부동산
○(50% 감면)
업무무관 부동산
×(비업무용 규제)
×
사업양도시 평가한 영업권
×(사업과 무관)
×

예를 들어 제조업 영위 개인사업자가 공장을 법인에 포괄 양수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를 바로 내지 않고, 향후 법인이 이를 양도할 때 내는 것으로 이월과세 하는 한편 법인이 내야 할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업종과 이전되는 부동산의 내용에 따라 감면의 내용이 달라진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보자.

2. 적용 사례

사례를 통해 앞의 내용을 확인해보자. K 씨는 다음과 같은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물음에 답해보자.

<자료>
ㆍ 제조업을 영위 중임.
ㆍ 재고자산: 1억 원
ㆍ 사업용 건물(토지 제외): 취득가액 1억 원(감정가액 9억 원)
ㆍ 사업용 부채: 2억 원

Q1. K 씨가 위의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면 부가세는 얼마나 될까?

재고자산과 건물의 시가의 합인 10억 원(1억 원+9억 원)의 10%인 1,000만 원이 발생한다.

Q2. 재고자산과 건물에 부과되는 부가세 없이 거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종업원까지 포함해 포괄양수도를 하면 부가세 없이 거래할 수 있다.

Q3. K 씨가 위의 건물을 법인에 양도하면 양도세는 얼마나 예상되는가? 단, 양도차익 8억 원에 대해서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정에 따라 8억 원에 40%를 곱하면 3억 2,000만 원이 된다.

Q4. 위 건물에서 발생한 양도세를 이월과세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특법에서 정한 요건(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하여 법인설립 등)을 갖추면 양도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Q5. 법인이 건물을 취득할 때 발생한 취득세 감면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특법에서 정한 요건(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하여 법인설립 등)을 갖추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Tip. 양도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 요약

구분
양도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근거 규정
적용내용
전환법인이 이월과세 받은 부동산을 양도 시 과세하는 방법(이월과세)
취득세 50% 감면
적용 대상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단, 임대주택은 제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단, 부동산임대업과 매매업은 제외)
적용 요건
조특법 제32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할 것
좌동
사후관리
전환 후 5년 이내에 해당 사업 폐지 또는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 이월과세 박탈
좌동(해당 재산처분 등 추가)

Copyrightⓒ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 All rights reserved.

 

삼일아이닷컴 준회원(무료)으로 가입시 15일간 정회원 무료 체험 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해 보세요!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의 차별화된 컴텐츠와 서비스를 통하여 조세, 회계, 재경, 법률분야 서비스의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금

samilicom.tistory.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