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비 초과분을 제외하고 1,500만원 한도를 판단해야 하나요?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 미작성시 1,5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비용처리 가능한데(보험 등 기타요건은 모두 충족가정)
만약 1년 기준 감가상각비가 1,200+ 기타비용이 250만원인 경우
감가상각비의 800 초과분을 제외하고 판단하는 것인지?
1안)감가상각비 + 기타비용이 1,500이하이므로 전액비용처리가능
2안)감가상가비는 800까지 비용처리되고, 800+기타비용 250만원=1,050으로 1,500한도를 계산
여쭤보고자 합니다.
운행일지 미작성 시에도 1,500만원 기준은 전체 비용으로 판단하지만, 감가상각비는 800만원 한도로 초과분이 부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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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 판단시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이내이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업무사용이외의 비용은 없는 것이며, 업무에 사용한 감가상각비 1,200만원은 한도 800만원을 적용하여 부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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