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 당시 A법인 기업집단에 속했으나 퇴직 후 B법인 기업집단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3호 나목에 따른 퇴직임원으로서 B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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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서면법규재산-3939,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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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실관계)
o (기업집단 변경) 甲이 질의법인에서 퇴직할 당시 질의법인은 A법인 기업집단 소속이었으나, 이후 B법인 기업집단으로 변경*
* A법인이 보유한 질의법인 지분 전부를 B법인에 양도
o (유상증자) 질의법인이 고가 유상증자 시 퇴직임원 甲은 실권하고(이익), 이를 B법인이 전량 인수(손해)
→ 甲과 B법인이 특수관계 해당 시 甲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39) 과세대상
(질의요지)
o 甲이 질의법인에서 퇴직할 당시에는 질의법인이 A법인 기업집단에 속하였으나, 퇴직 이후에 질의법인이 B법인 기업집단 소속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 이후 고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상증법§39) 과세요건 판정 시 甲이 B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甲이 질의법인에서 퇴직할 당시 질의법인이 A법인 기업집단에 속했으나 퇴직 후 B법인 기업집단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제3호나목에 따른 퇴직임원으로서 B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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