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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월 10일(화)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하세요

by 삼일아이닷컴 2026. 1. 26.

- 주택임대사업자 과세기준 및 신고 유의사항

2025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의 사업장 운영현황을 2. 10.(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167만 명)*에게 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1. 21.부터),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하며, 올해는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튜버 등에 대한 신고안내 최초 실시와 함께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안내 규모도 전년도 보다 확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병ㆍ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매업, 주택 임대 및 매매업, 캐디 등 인적용역사업자, 연예인 등

(출처: 국세청)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유튜버) 등에 대해 신고안내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이번 25년 귀속 신고부터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외화수취 내역이 있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게도 신고안내를 최초 실시하고, 용역제공 금액이 연간 일정규모(2천4백만원) 이상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의 인적용역사업자에게도 신고안내를 추가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 유튜버와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 15만 명에게 안내서비스(2025년은 8만 5천명)

□ 신고안내 방식은 모바일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잘못된 번호, 미가입자, 결번 등으로 인한 발송 실패로 확인되거나, 열람을 하지 못한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서면으로 재차 안내합니다.

〇 모바일 안내문으로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본인 유형에 맞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문자로 수신한 안내문 열람 시,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는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스미싱) 문자이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이 보내드리는 모바일 안내문에는 국세청 로고 및 위ㆍ변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

)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가 삽입되어 스팸ㆍ스미싱 우려 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화)까지

□ 이 외에도 병ㆍ의원과 학원 사업자, 농ㆍ축ㆍ수산물 도소매업자, 주택 임대업자, 캐디 등의 인적용역사업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2월 10일(화)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〇 사업자가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의료업, 학원업 등을 운영하는 신고대상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병ㆍ의원, 학원 사업자, 주택임대 사업자, 주택 신축판매업자, 대부업자, 연예인 등

신고서 작성 전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꼭 확인해 보세요

□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 시 사업자 실수를 예방하고 성실한 신고를 지원하고자 신고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〇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신고 시 업종별유의사항 및 신고누락 사례를 안내하고,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 검증 결과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내용 분석자료*를 제공합니다.

* 현금 수입금액 신고비율 저조, 주택 임대 수입금액 과소신고, 의료 비보험 매출비율 저조 등

□ 특히, 신고경험이 부족한 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와 올해 처음 신고를 안내하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에게 수입금액을 자동 작성할 수 있는 편의(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미리채움 서비스 : 지급명세서, 외화 수취내역 등 신고대상 수입금액 자료를 자동 제공

□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등 신고를 누락하기 쉬운 사업자의 경우 신고내용 분석을 통해 무신고·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니, 과세기준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수입금액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한 홈(손)택스와 ARS로 신고하세요

□ 홈택스(PC)ㆍ손택스(모바일) 및 ARS(☎1544-9944)를 이용하시면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쉽고 편리하게 사업장 현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〇 홈택스ㆍ손택스에서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며, 최근 3개 과세기간의 사업장 현황신고ㆍ종합소득세 신고현황도 안내합니다.

〇 또한,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ARS 전화(☎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무실적 신고)

□ 참고로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게시*하고 있으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숏폼(8종)을 확인할 수 있으니 신고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사업장현황신고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등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편해집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 서비스」 등 각종 신고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꼭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〇 한편,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주택임대사업자 과세기준 및 신고 유의사항

□ 주택임대 수입금액: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3.1%)

□ 과세대상: 월세 수입이 있는 1주택(고가주택1)또는국외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2)

1)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2)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 제외

(보증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제외하며, 월세수입은 과세 대상임)

※ 과세요건(부부합산 보유주택 수 기준)

※ 간주임대료 대상 여부(사례)

□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주임대료) ’25년 귀속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연 이자율이 3.1%로 하향(’24년 귀속 3.5%)되었습니다.

○ (주택수 계산) 부부합산 소유 주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소수지분자의 소유주택이라도 주택 수에 가산됩니다.(소득령 제8조의2제3항제2호)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 주택의 총임대수입금액×지분율
②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단, 부부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 (등록임대주택) 「주택임대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1)」에 해당하는 기간 입력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2)와 공제금액3)을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세무서ㆍ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2) (필요경비) 등록임대 60%, 미등록임대 50%,

3) (공제금액) 등록임대 4백만 원, 미등록임대 2백만 원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25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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