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법인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한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A사 법인카드 : 법인차 보험료 납부
B사 : 회사 규정에 따라 개인차량에 대한 보험료 지급
당사 임원C는 A사와 B사에 재직중에며 A사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A사의 법인카드로 결제 후
B사에 청구함.
이때 , B사는 타법인 법인카드로 적격증빙에 맞지 않아 부가세 및 경비를 손금불산입하려함
법인세를 불산입하면 문제가 안되는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타법인 영수증은 처리가 불가능한지 여부
A. 타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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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공동경비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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