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3. 3.(화)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고대상자에게 2. 4.(수)부터 안내문을 발송하며, 개선된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와 비과세 자가진단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신고대상
〇 ①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②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③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ㆍ중견기업 주식을 K-OTC1)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2)는 제외)가 신고대상입니다.
1)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rea Over-The-Counter)
2) 지분율이 4% 미만이면서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을 보유한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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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장내에서 거래하는 대다수의 투자자는 소액주주로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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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에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26.5.1.~6.1.)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2. 상장주식 대주주
〇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1인과 그의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법인의 보유주식 합계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판단합니다. [하단 참고]
3. 국세청 사전안내
〇 국세청은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에게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증권거래소의 공개된 매매시스템을 통해 체결되는 거래(코스피ㆍ코스닥ㆍ코넥스 시장)
2)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이체(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안내문 발송
〇 국세청은 2월 4일(수)부터 모바일 알림(카카오톡 등)을 통해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알림을 받지 못한 대상자와 60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2.10.)합니다.

5. 신고도움
〇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양도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홈택스 신고화면에 동일자ㆍ동일 종목 양도가액 자동합산 기능을 추가하고 비과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를 신설하였습니다.
〇 (미리채움 서비스) 주식거래내역 입력화면에서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을 전면에 배치하고 세액계산 흐름에 따라 화면을 구성하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주식정보(사업자등록번호, 주식종목코드, 주식종목명), 양도내역(양도일자, 양도유형, 양도주식수, 주당 양도가액,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취득가액 입력 시)
〇 (양도내역 일괄처리) 동일 종목 양도내역을 한 건씩만 선택할 수 있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양도내역 복수 선택 및 양도주식수ㆍ양도가액 자동 합산 기능을 홈택스 신고화면에 도입했습니다.
〇 (비과세 자가진단) 주식 양도소득이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납세자가 신고 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가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납세자는 법령에 따라 최종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〇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납세자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최대주주 그룹의 경우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 최대주주 그룹이란?
〇 주주1인등(주주1인 및 그의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합계가 주식발행법인의 주주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지분율 합계가 50% 이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주1인등 중 지분율이 가장 높은 경우이면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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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1인의 특수관계자(법인령§43⑧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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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친족(국기령§1의2①)
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다) 주주1인+친족(가)+사실상 영향력 행사 법인(나)이 30%이상 출자한 법인
라) 주주1인+친족(가)이 이사 과반수 차지 or 30%이상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마) (다+라)법인이 30%이상 출자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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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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