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조세전략가 양성 전문 교육체계 본격 출범
성용운 원장 “조세법 중심의 전문 교육 플랫폼으로 성장시킬 것”

<이미지 출처 :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26년 3월, 강남대학교는 세무 분야의 고도화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세무전문대학원’을 공식 출범하고, 초대 대학원장으로 성용운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30여 년간 축적해 온 세무학과 및 일반대학원 세무학과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설립됐으며, 특히 조세법과 국제조세 분야에 특화한 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현업 종사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체계적인 조세법 교육을 통해 실무와 학문을 겸비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대 대학원장인 성용운 원장은 1985년 공인회계사 합격 후 세화ㆍ삼경회계법인에서 약 23년간 근무하며 세법 실무를 수행했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세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로 재직해 왔으며, 이번 세무전문대학원 설립을 이끌었다. 성 원장은 “국제조세 이슈 확대와 세제의 복잡성 심화로 조세법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전문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현업 전문가들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을 조세법 중심의 전문 교육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전임교수 6명, 석좌교수 2명, 특임교수 7명, 겸임교수 1명으로 교수진을 구성했다. 전임교수는 변호사 황인규ㆍ배효정, 공인회계사 성용운ㆍ홍난희, 세무사 임경인, 중국세법 전문가 유호림 등 전원 세무 전공 박사로 구성됐다. 석좌교수로는 김완석 전 서울시립대 교수(현 조세심판원 자문위원장)와 장태평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참여한다. 특임교수로는 이전오 전 성균관대 교수(현 세제발전심의위원장),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두형 전 경희대 교수(현 변호사) 등이 포진했으며, 겸임교수로는 이광재 전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이 참여한다.
학문적 성과와 실무 경험을 겸비한 교수진을 통해 이론과 현장을 연결하는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원은 앞으로 조세법 교육의 저변 확대와 체계적 연구 축적을 통해 국내 조세법 전문 인력 양성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구상이다. 성 원장은 “국가 재정 수요 확대와 세제 환경 변화로 조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균형을 고민하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조세전문가를 길러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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