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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 이월공제 적용 가능 여부

by 삼일아이닷컴 2026. 3. 13.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20년 귀속 : 간편장부대상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 경정청구(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이 발생함

- ´21년 귀속 : 복식부기의무자(자기조정대상자)

(질의내용)

o 당해 과세기간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하고 신고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에 이월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 가능한지 및 자기조정대상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를 적용한 것을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당해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86조의3 또는 제104조의8의 어느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② 「소득세법」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관련사례】

○ 서일46011-10746, 2002.05.30.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적용에 있어 같은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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