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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올해부터 고배당기업주식 배당소득의 분리과세가 도입됩니다.

by 삼일아이닷컴 2026. 3. 17.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이하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됩니다.

고배당 분리과세 세금혜택은 2027년 5월(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2029년에 지급받은 배당)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출처: 국세청)

 

1. 고배당기업에 투자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 부담 완화

□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받은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14% 세율로 분리과세 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타 소득과 합산해 6%~45% 세율(지방세 별도)로 종합과세 되고 있습니다.

* 특정연도에 얻은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합니다.

□ 이러한 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고배당기업에 투자하고 2026.1.1.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더라도,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고배당기업이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공시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본인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기업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 인
경 로
①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krx.co.kr) → ② 기업밸류업 정보 클릭 → ③ 고배당기업 공시내역 (가칭, 한국거래소에서 3월~4월 중 신설 예정)

☞ 고배당기업이 공시할 경우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주식거래시스템, 네이버 증권등에서 공시내역 확인 가능

□ 하지만, 고배당 분리과세는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납세자는 소득상황을 고려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세금혜택은 2027년부터 적용되어 2030년에 종료됩니다.

□ 고배당 분리과세 혜택은 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신고하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29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신고하는 203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고배당기업 주식을 2025년 이전부터 보유한 주주는 물론 2026년에 신규로 취득한 주주도 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있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세청은 2027년 5월 최초신고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새로 도입된 제도를 알지 못해 세금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대상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2026년 중에 고배당 분리과세 신고를 위한 별도의 홈택스 신고화면을 개발하고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내역을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여 납세자가 혼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향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 비교를 위한 모의계산 시스템도 개발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서 서식이 확정되는 대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시에도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 고] 종합과세 vs 고배당 분리과세

◈ 고배당 분리과세 세율

특례배당소득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세 율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28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3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5,88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50억원 초과
123,38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종합과세 vs 고배당 분리과세 >

◈ (사례1) 근로소득 7천만원, 고배당기업 배당 3천만원, 일반기업 배당 3천만원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없다고 가정)

(분리과세 미선택) 근로소득 7천만원+고배당 배당 3천만원+일반배당 3천만원 →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 고배당 배당 3천만원 → 분리과세, 근로소득 7천만원+일반배당 3천만원 → 종합과세

◈ (사례2) 근로소득 1천만원, 고배당기업 배당 3천만원, 일반기업 배당 3천만원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없다고 가정)

(분리과세 미선택) 근로소득 1천만원+고배당 배당 3천만원+일반배당 3천만원 →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 고배당 배당 3천만원 → 분리과세, 근로소득 1천만원+일반배당 3천만원 →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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