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그에 대한 가산세를 법인세 어느 귀속분에 반영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그에 대한 가산세를 법인세 어느 귀속분에 반영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5년 귀속분 지급명세서 누락이 26년 4월에 확인될 경우 해당 건에 대한 가산세를
이미 신고완료한 25년 법인세에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26년 법인세 신고시 해당건을 포함해서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그에 대한 가산세를 법인세 어느 귀속분에 반영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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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오늘(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2025년 귀속분 명세서는 내년(2026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가산세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5년분 법인세 신고서를 수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조문 : ▶ 법인세법 제120조 , ▶ 소득세법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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