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점 이전으로 인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지방으로 본사 이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산업기계 제조업 뿐만 아니라 건설업도 기재되어 있으며,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건설협회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점을 이동한다 하더라도 업종 요건(건설업)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요?
산업기계 EPC 도 건설업으로 간주되는지,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A. 산업기계 EPC사업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법인이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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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를 수도권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 제2호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감면대상사업과 기타사업(건설업)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판정하는 것이며 산업기계 EPC사업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법인이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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