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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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서면소득-1948,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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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실관계)
o 질의인은 ´23.4월 초 공동사업자 동업계약 체결함.
- 계약서에는 “토지구입 대출금은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차용한 자금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차용한 자금이다.”라는 내용을 포함
o 이후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
- ´23.4월 중순 토지매매계약
- ´23.6.13. 사업자등록(개업일 23.9.1.)
- ´23.6.18. 대출실행 후 ´23.6.30. 잔금완료
- ´24.1월부터 부동산임대 중
(질의내용)
o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법령소득-1135, 2015.12.11.)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135(2015.12.11.)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관련사례】
○ 재소득-149, 2011.4.22.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다만, 질의2의 경우 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더라도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261, 2014.5.12.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대법원 2011두15466, 2011.10.13.>
대출금은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이 아니라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이므로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데도 이를 원고들의 개인적인 출자 관련 채무로 보고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위법함.
○ <조심 2012중3552, 2012.11.09.>
쟁점차입금은 사업용자산인 쟁점모텔을 취득하면서 그 매매 대금의 지급에 갈음한 채무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공동사업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개인적인 채무부담이라기보다는 쟁점모텔의 운영과 관련된 채무로 보아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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