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DC 혼합형 퇴직연금제도의 추가 납부시 세무조정 방법은?
안녕하세요.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DB, DC 혼합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자 부담금 외에 근로자가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투가납부(경영성과금)을 할 경우 법인세 세무조정 문의드립니다.
경영성과금은 상한, 하한이 없으며 매년 경영성과와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영성과금은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된 상태입니다.
① 근로자에게 기존에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던 것과 동일하게 회사 사외로 지급된 것이므로 별도 세무조정 없음.
②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세무조정 필요.
상기 2가지 중 어느 내용이 맞는지 법령 등 근거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규에 따라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래 예규에 따라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432 , 2015.06.29]
[경영성과급을 임직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추가납입 시 손금 해당 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원 및 사용인의 경영성과급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추가하여 납입하는 경우(2015.2.3. 이후 적립하는 분부터는「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적립하는 경우에 한정), 해당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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