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 1.(월)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기한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그 한달 후인 6. 30.(화)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출처: 국세청).
1. 도입배경
•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11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함(2012년 시행)
2. 대상기간 및 신고기간
• 확인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12월 31일
• 신고기간 : 2020년 5월 1일∼6월 30일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함
3. 적용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업 종 별 |
2019년 귀속 |
①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소득세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15억 원 이상 |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7.5억 원 이상 |
③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위 ①, ②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전문직사업자*) |
5억 원 이상 |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4. 성실신고확인자
•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음
-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5. 중점확인 사항
(1) 가공경비 여부 확인
•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조사하여 과다비용 항목 확인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ㆍ선불)카드 매출전표 등
(2)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① (인건비) 유학ㆍ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②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ㆍ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
③ (접대비, 여비ㆍ교통비)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④ (차량유지비) 가정용 차량유지ㆍ관리비 등을 변칙계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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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 1.(월)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기한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그 한달 후인 6. 30.(화)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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