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13(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세원잠식ㆍ소득이전(BEPS)*1) 방지 다자협약”*2) 비준서*3)를 기탁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비준서 기탁으로 우리나라가 동 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대해 별도의 추가 협상 없이 조세조약 관련 BEPS 대응방안이 자동적으로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금번 기탁으로 BEPS 다자협약은 올해 9월 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입니다(출처: 기획재정부).
*1) BEPS: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국제거래를 이용한 다국적 기업 등의 조세회피 시도
*2) 정식명칭: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3) ‘17.6월 한국 정부대표가 서명하고 ’19.12월 국회비준동의 완료
1. ‘BEPS 다자협약’ 발효에 따른 우리나라 조세조약 주요 개정 효과
(1) 개정 대상 조약
• 다자협약 비준서 기탁을 완료한 다른 국가와 우리나라 간 시행중인 조세조약으로서, 해당국과 우리나라 모두 다자협약 적용대상으로 OECD에 통보한 조약이 개정 대상임
• 우리나라는 비준서 기탁시 현행 조세조약 93개중 73개*를 다자 협약 적용대상으로 통보하였으며, 이중 32개 조약 상대국이 우리나라와의 조약을 동 협약 적용대상으로 하여 비준서 기탁 및 통보를 완료함
* 다자협약 개발에 참여한 국가, 다자협약 서명 의사를 표시한 국가 등
** 73개를 제외한 나머지 조약의 경우 양자 협상 등을 통해 개정 추진
• 추후 BEPS 다자협약 서명국, 비준서 기탁국 증가시 다자협약이 적용되는 우리나라 조세조약도 늘어날 전망임
(2) 주요 개정 내용
※ 우리나라가 BEPS 프로젝트 참여국으로서 이행의무가 있는 규정(최소기준)
① 조세조약 혜택의 제한
•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 그 혜택을 배제하는 규정 도입
→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회피 방지에 기여 전망
② 분쟁해결절차 개선
• 조세조약에 배치되는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 납세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서 조약 양 당사국의 과세당국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납세자 권익 제고 기대
2. BEPS 프로젝트 개요
(1) BEPS 프로젝트 추진 경과
• ’13.9월 G20 정상회의에서 공식 출범 이후 ‘15.11월 OECDㆍG20에서 “BEPS 대응방안”(15개 세부과제(Action Plan)) 확정
• OECD는 15개 세부과제중 4개를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으로 하여 BEPS 프로젝트 참여국(‘19.12월 현재 137개국)에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제시
(2) BEPS 대응방안 세부과제
과제번호 |
과제명 |
주요 내용 |
1 |
디지털 경제 |
디지털거래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 |
2 |
혼성 불일치 해소 |
국가간 세법차이에 따라 이중 비과세되는 현상 방지 |
3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 강화 |
해외자회사 소득 장기 유보 방지 |
4 |
이자비용 공제 제한 |
과도한 차입을 통한 과세회피 방지 |
5 |
유해조세 방지 |
국가간 이동성이 높은 IP(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경쟁적 조세감면 제한 |
6 |
조약남용 방지 |
조세조약 혜택 부당 취득 방지 |
7 |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 |
고정사업장 구성요건 악용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
8-10 |
이전가격 세제 강화 |
거래가격 조정을 통한 소득이전 방지 |
11-12 |
통계분석 및 강제적 보고제도 |
기업의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정보 확보 |
13 |
국가별 보고서 |
다국적기업에게 이전가격 관련 자료제출의무 부여 |
14 |
효과적 분쟁해결 |
조약 당사국간 상호합의절차 개선 |
15 |
다자간 협약 |
다자조약을 통해 양자조세조약을 신속하게 개정 |
* 조세조약 관련 과제는 2, 6, 7, 14, 15에 해당하며 최소기준은 과제 6,14의 일부
3. BEPS 다자협약 주요 내용
(1) 개요
• (1∼2조) 다자 협약의 적용 대상
- 다자협약 당사국간 시행중인 조약으로서 양 당사국이 다자협약 적용을 희망하는 조약 (→"대상 조세조약", Covered Tax Agreement)
• (3∼26조) 대상 조세조약에 반영될 BEPS 대응 규정
① 최소 기준(☞ 우리나라 조약에 적용(상대국 입장도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2) 참고)
- (6조) 탈세 등을 통한 이중비과세 방지 목적을 조약 서문에 명시
- (7조) 조약남용방지 규정
- (16조) 상호합의절차 개선
- (17조) 대응조정
② 기타 (☞ 우리나라 조약에 미적용)
- (3조) 파트너쉽 등 투과과세단체 통한 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혜택 적용
- (4조) 이중 거주지국을 갖는 법인의 조세조약상 거주성 판정 기준
- (5조) 소득면제방식 채택국의 이중 비과세 방지
- (8조) 법인간 배당 저세율 적용 요건 강화
- (9조) 부동산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 요건 완화
- (10조) 제3국 고정사업장을 활용한 조세회피 방지
- (11조) 조세조약과 거주지국 국내법상 과세권간 관계
- (12~15조) 고정사업장 구성 요건 악용 방지
- (18∼26조) 강제적 중재
• (27조∼39조) 최종 규정 : 유보, 통보, 발효, 적용시기, 탈퇴 등 규정
(2) 최소기준에 해당되는 BEPS 대응 규정
구 분 |
다자협약 규정 내용 |
6조 조약의 목적 |
• 대상 조세조약 서문(Preamble)에 다음 문안을 포함 - “대상 조세조약은 탈세ㆍ조세회피를 통한 세부담 축소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 소득ㆍ자본 관련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의도함” |
7조 조약남용방지 |
• 조약혜택 이용을 주요 목적으로 거래 등 수행시 해당 혜택 부인 |
16조 상호합의 절차 |
① (ⅰ) 납세자는 특정 과세조치가 조세조약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 체약국중 어느 국가에라도 이의 제기 가능 (ⅱ) 이의제기는 해당 조치에 대한 최초 통보로부터 3년 이내 가능 |
② (ⅰ) 납세자의 이의제기가 정당하되 이의제기를 받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은 상대국과 해결 노력 (ⅱ) 양국간 상호합의된 사항은 국내법상 부과제척기간에 불구하고 이행 |
|
③ (ⅰ) 조세조약 해석ㆍ적용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간 노력 (ⅱ) 조세조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안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해서도 양국간 협의가능 |
|
17조 대응 조정* |
• 일방국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상대국이 독립기업간 이루어졌을 가격으로 조정하는 경우, 일방국은 상대국의 가격 조정이 합당하다고 판단시 거주자의 소득 및 세액을 조정(대응조정)할 의무 부담 |
* 17조는 최소기준(각국은 국내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해 대응조정 이행 필요)이행을 위한 수단중 하나인 모범사례(조세조약에 의한 대응조정)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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