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다 일부 사업장의 유형자산 매각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 변경과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자본거래-4722, 2020.01.22
【질의】
(사실관계)
① 2019.8.1. A 법인의 주주(지분 4%) 사망으로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 필요
② 상속개시일(’19.8.1.) 당시 A 법인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
상호 | 구분 | 상태 | 주업종 |
A 법인 | 본점 | 계속 | 제조-요업제품 |
A 법인의 B지점 | 지점 | 계속 | 제조-비금속광물 |
A 법인의 C지점 | 지점 | 폐업 (’18.10.31.) |
제조-비금속광물 (부업종인 부동산임대소득만 발생) |
⑴ A 법인은 ’18.9월 제조업 관련 A 법인의 C지점 공장을 매각(유형자산처분이익 6,494백만원), 현재 B 법인은 부동산 임대수입만 발생하며 이후에도 임대업만 영위할 예정
⑵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 자산총계 23,016백만원 중 부동산 1,827백만원(7.94%), 금융상품 19,356백만원(84.09%)차지함.
(질의내용)
o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 매각 등으로 동 사업장을 임대업만 영위할 경우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지 또는 상증령§56② 1호에 따른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이 증가하는 증 에 해당하여 미래의 추정손익에 의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회신】
① 제조업을 영위하다 일부 사업장의 유형자산 매각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 변경과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②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관련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2018.2.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 상속세및증여세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005.3.19>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사례】
○ 과세기준자문-2015-법령해석재산-22452, 2015.3.24.
제조업 등을 주요 업종으로 영위하다 물적분할 등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 변경과 관계없이 당해법인이 최초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사전법령과재산-296, 2018.6.27.>
운영하던 1개의 사업부를 양도하고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순손익가치는 양도사업부를 전체 순손익을 기준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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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Issue & Focus 일부 사업장 매각으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해당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다 일부 사업장의 유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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