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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선결제ㆍ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by 삼일아이닷컴 2020. 6. 4.

정부는 5.26(화) 개최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선결제ㆍ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하여 4.29(수)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5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0.4.29. 국회 통과된 「조특법」 개정 주요내용 >

◇ 선결제 참여 개인사업자ㆍ법인에 대한 1% 세액공제 신설

◇ 2020년 4월~7월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 중소기업의 2020년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조기 소급공제 허용

 


(1) 선결제 참여 개인사업자ㆍ법인에 대한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99의11 신설)

< 법 개정내용(§99의12신설) >

◇ 선결제 금액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세액공제(1%) 신설

• (선결제) ‘20.12.31.까지 공급받기 위해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20.4.1~7.31일 기간 중 1회당 100만원 이상 결제

• (제외업종)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부터의 공급은 제외)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

• (결제수단)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지급수단으로 결제

• (공제금액) 선결제 금액(‘20.12.31.까지 공급받지 않은 금액은 제외하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급받지 못한 금액 포함) × 1%

• (기타) 세액공제 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신 설>

(세액공제 제외 업종) 아래 업종으로부터 공급받는 재화ㆍ용역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①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②유흥주점업, ③금융 및 보험업, ④변호사업ㆍ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결제수단) 현금, 신용ㆍ직불ㆍ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

(공제금액) 소상공인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해 공급받지 못한 금액도 공제대상 포함

(신청서류ㆍ절차) 소득세ㆍ법인세 확정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와 다음 증빙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① 선결제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③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

 

(2) 중소기업의 ‘20년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조기 소급공제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7의3 신설)

< 법 개정내용(§8의4) >

◇ 중소기업이 ’20.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반기(환급대상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조기 환급

• 결손금 범위, 환급 신청방법 및 환급세액 추징시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신 설>

(결손금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법인) 환급대상기간의 「손금 - 익금」

•(개인사업자) {환급대상기간의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근로ㆍ연금ㆍ기타ㆍ 이자ㆍ배당소득금액

* 주거용 건물 임대업 外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것은 제외

(환급 신청방법) 환급대상기간으로부터 2개월 내*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 신청서 제출

* (예) 개인사업자 및 12월말 결산법인 → ’20.8.31일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상당액) 추징 환급세액 × 환급세액 통지일 다음 날 ~ 추징 고지일까지 일수 × 0.025%

* 신청내용의 탈루ㆍ오류, 경정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감소 등 발생시 환급세액 추징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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