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26(화) 개최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선결제ㆍ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하여 4.29(수)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5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0.4.29. 국회 통과된 「조특법」 개정 주요내용 >
◇ 선결제 참여 개인사업자ㆍ법인에 대한 1% 세액공제 신설
◇ 2020년 4월~7월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 중소기업의 2020년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조기 소급공제 허용
(1) 선결제 참여 개인사업자ㆍ법인에 대한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99의11 신설)
< 법 개정내용(§99의12신설) >
◇ 선결제 금액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세액공제(1%) 신설
• (선결제) ‘20.12.31.까지 공급받기 위해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20.4.1~7.31일 기간 중 1회당 100만원 이상 결제
• (제외업종)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부터의 공급은 제외)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
• (결제수단)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지급수단으로 결제
• (공제금액) 선결제 금액(‘20.12.31.까지 공급받지 않은 금액은 제외하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급받지 못한 금액 포함) × 1%
• (기타) 세액공제 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 행 | 개 정 |
<신 설> |
□ (세액공제 제외 업종) 아래 업종으로부터 공급받는 재화ㆍ용역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①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②유흥주점업, ③금융 및 보험업, ④변호사업ㆍ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 (결제수단) 현금, 신용ㆍ직불ㆍ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 □ (공제금액) 소상공인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해 공급받지 못한 금액도 공제대상 포함 □ (신청서류ㆍ절차) 소득세ㆍ법인세 확정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와 다음 증빙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① 선결제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③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 |
(2) 중소기업의 ‘20년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조기 소급공제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7의3 신설)
< 법 개정내용(§8의4) >
◇ 중소기업이 ’20.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반기(환급대상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조기 환급
• 결손금 범위, 환급 신청방법 및 환급세액 추징시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 행 | 개 정 |
<신 설> |
□ (결손금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법인) 환급대상기간의 「손금 - 익금」 •(개인사업자) {환급대상기간의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근로ㆍ연금ㆍ기타ㆍ 이자ㆍ배당소득금액 * 주거용 건물 임대업 外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것은 제외 □ (환급 신청방법) 환급대상기간으로부터 2개월 내*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 신청서 제출 * (예) 개인사업자 및 12월말 결산법인 → ’20.8.31일 □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상당액) 추징 환급세액 × 환급세액 통지일 다음 날 ~ 추징 고지일까지 일수 × 0.025% * 신청내용의 탈루ㆍ오류, 경정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감소 등 발생시 환급세액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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