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2020년 6월 1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소득자의 유형별 과세대상 구분
다음의 주택임대수입(“월세+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2019년 귀속분부터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① 1주택자(고가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에 한함)의 임대소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비과세)
② 2주택자 임대소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비과세)
③ 3주택자 이상 임대소득(임대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를 과세하나,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2021년 귀속분까지 제외). 소형주택이란 주거 전용면적이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주택 수 |
월 세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1주택자 |
비과세. 다만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말함)과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
비 과 세 |
2주택자 |
과 세 |
|
3주택이상 소유자 |
간주임대료과세. 다만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2021년 귀속분까지 제외 함. |
• 위 표에서 주택 수는 다음에 따라 판단한다.
① 다가구 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가 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본다.
②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③ 오피스텔을 임대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본다.
2. 주택임대소득자의 유형별 종합소득세 계산
1) 1주택(고가주택 등)의 임대소득자의 경우
•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된다. 그러나 고가주택과 국외소재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여기서 고가주택이란 임대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2)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 2019년 귀속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는 다음의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계산한다.
①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2,000만 원 이하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이 각각 있는 경우
③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이 각각 있는 경우
(1)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 2019년 귀속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임대소득자의 종합소득세액 계산은 분리과세방법과 종합과세방법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
• 분리과세방법을 선택한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는 임대주택의 등록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한다.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자 |
① 분리과세 임대소득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해당 총수입금액×60%)-400만 원 ② 산출세액 = 임대소득금액×14% |
① 분리과세 임대소득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해당 총수입금액×50%)-200만 원] ② 산출세액 = 임대소득금액×14% |
* 과세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임대소득금액 =[등록한 기간동안 발생한 수입금액×(1-0.6)]+[미등록 기간동안 발생한 수입금액×(1-0.5)] ** 수입금액 계산 ;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봄 |
• 그러나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만 있는 주택임대소득자는 분리과세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종합과세방법에 따른 종합소득세액을 선택할 수도 있다.
• 종합과세방법을 선택한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은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종합소득금액(주택임대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여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한다.
(2)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2,000만 원 이하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2,000만 원 이하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방법을 적용한 세액에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6% ~42%)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더한 세액을 종합소득세액으로 한다.
• 이 경우 해당 주택임대주택은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리과세분 종합소득세액을 다르게 계산한다.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자 |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해당 총수입금액×60%)-400만원]×14%+(2,000만 원 이하 종합과세대상 다른소득의 과세표준×기본세율) |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해당 총수입금액×50%)-200만원]×14%+(2,000만 원 이하 종합과세대상 다른소득의 과세표준×기본세율) |
(3)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2,000만 원 초과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이 각각 있는 경우
• 2019년 귀속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2,000만 원 초과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이 각각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이 분리과세방법과 종합과세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다음의 ①과 ② 중 선택
① 위 “(2)”의 방법을 준용한 금액
② 종합과세방법 =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 2,000만 원 초과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6%∽42%)
* 인적공제 적용하지 않음
3.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내국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주택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3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소형주택 임대소득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은 주택임대사업에서 생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세액산출 과정에 따라 종합소득세액을 납부한다.
① 소형주택 임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② 과세표준 = 소형주택임대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액
③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2%)
④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조특법제96조)
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 총수입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소형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5%(4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또 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주택”을 말함
(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범위
• 소형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어야 한다.
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할 것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2) 소형임대주택의 범위
• 소형임대주택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① 국민주택규모(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주택. 다만 주택에 딸린 토지가 건물정착면적에 도시지역 토지는 5배(그 밖의 토지는 10배)초과하는 주택은 제외
②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④ 4년 또는 8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주택) 이상 임대할 것
3)감면세액의 추징
(1) 일반적인 경우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세액감면을 받은 후 해당 소형임대주택을 4년 또는 8년 이상을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감면받은 세액전액(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60%에 상당하는 세액)과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이자상당액(1일 0.025)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자상당가산액 = 감면 등을 받은 과세연도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0.025
• 다만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임대법정기간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① 파산,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ㆍ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②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처분ㆍ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③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2) 등록 분리과세 방법으로 감면 신고하였으나 미임대의 경우
•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필요경비(60%)와 기본공제(4백만 원)을 적용한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등록임대주택(필요경비;50%,기본공제;2백만 원)을 적용한 세액과 당초 신고한 세액의 차액과 다음의 이자상당가산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자상당가산액 = 감면 등을 받은 과세연도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0.025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2020년 6월 1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자의 유형별 과세대상 구분 다음의 주택임대수�
www.samili.com
☞ 뉴스레터 신청하기
삼일: 세무 자료실
'이슈앤포커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0) | 2020.06.11 |
---|---|
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0) | 2020.06.10 |
선결제ㆍ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0) | 2020.06.04 |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 (0) | 2020.06.03 |
[추천 예판] 일부 사업장 매각으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해당여부 (0) | 2020.05.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