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매년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사업보고서가 작성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기재미흡사항은 회사에 통보하여 자진정정하거나 차기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에 금융감독원이 사전예고(’20.2.26.)한 중점 점검항목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점검
1. 점검 결과
▣(재무사항) 미흡비율은 44.5%로서 전년(27.6%) 대비 상승(16.9%p)하였으며,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내용」* 관련 기재가 상대적으로 미흡
* 해당 점검사항 제외 시 전체 미흡비율은 16.6%로 전년(27.6%)보다 전반적으로 개선
▣ (비재무사항) 미흡비율은 46.3%로서, 전년(75.9%) 대비 크게 개선(29.6%p)되었으나, 특례상장기업 및 제약ㆍ바이오 기업 관련 기재는 상대적으로 미흡
[1] (재무사항) 점검대상 2,500사* 중 1,112사에서 기재 미흡사항이 발견(미흡률:44.5%)되었으며, 전년보다 미흡률 16.9%p 상승
* ’19년 사업보고서 제출회사(12월 결산법인) 총 2,696사 중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2,500사(상장 : 2,117사, 비상장 : 383사)
• 미흡사항 비중은 ①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61.7%), ②재고자산 현황(9.6%), ③대손충당금 설정 현황(8.7%), ④비교재무제표 수정 관련 공시(6.9%), ⑤핵심감사항목 기재(6.2%) 등의 順
*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내부통제 미비점 등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논의한 결과
- 최근(‘20.1월) 공시서식 개정사항 등 신규 점검 항목(①, ④)과 코넥스ㆍ비상장법인 공시담당자가 작성요령을 숙지하지 못한 항목(②, ③)에서 미흡사항 다수 발견
주요 기재 미흡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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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에 연중 실시한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을 기재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 ②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 재고자산의 부문별 금액, 실사내용, 장기체화 재고 등 재고자산 보유 현황을 미기재 ③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률,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등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을 미기재하거나 부실기재 ④ 「감사보고서 본문」에 비교재무제표 수정사항에 대한 당기감사인의 감사절차 수행 여부 또는 전기감사인의 입장(동의, 미동의, 일부동의 등) 미기재 ⑤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및 「감사보고서 본문」에 핵심감사항목(KAM)을 미기재하거나 부실기재 |
[2] (비재무사항) 점검대상 2,402사* 중 1,114사에서 기재 미흡사항이 발견(미흡률:46.3%)되었으며, 전년보다 미흡률 29.6%p 하락*
* ’19년 사업보고서 제출회사(12월 결산법인) 총 2,696사 중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일부 비상장사 등 제외한 2,402사(상장 : 2,046사, 비상장 : 356사)
• 감사위원회 회계ㆍ재무전문가 선임 및 최대주주의 개요 관련 기재수준은 과거 점검결과 대비 크게 개선*된 반면,
* 감사위원회 회계ㆍ재무전문가 선임 [’18년(79.5%) → ’19년(11.9%)]
최대주주의 개요 [’17년(50.1%) → ’19년(17.6%)]
※ ‘최대주주의 개요’는 ’17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항목
• 특례상장기업 사후정보* 및 제약ㆍ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용 등 기재수준은 반복 점검에도 불구, 여전히 미흡
* 재무사항 예측치와 실적치 비교 등
주요 기재 미흡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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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위원회) 회계ㆍ재무전문가를 불특정하거나 공시 내용만으로 회계ㆍ재무전문가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곤란 ② (직접금융 자금) 조달금액ㆍ사용금액간 차이발생 사유 부실기재 ③ (최대주주의 개요) 최대주주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대표자 성명, 재무정보, 사업현황,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등을 부실기재 ④ (임원의 현황) 최근 5년간 주요 직무(재직기간 미기재), 이사의 연임여부 및 횟수 등을 미기재 ⑤ (개인별 보수 공시) 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에 대한 기재수준이 미흡하거나 개인별 보수현황 공시를 미기재 ⑥ (특례상장기업) 재무사항 예측치ㆍ실적치 비교표를 미기재하거나, 괴리율 발생 사유에 대해 부실기재 ⑦ (제약ㆍ바이오기업) 공시 모범사례 중 연구개발비용 및 연구개발활동 중단내역 등을 부실기재 |
2. 향후 계획
□ 점검결과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에 대해서 다음 정기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
• 다수 항목을 부실 기재한 기업은 ’19년 사업보고서를 자진정정토록하고, 재무사항 점검결과는 표본심사 대상 회사 선정 시 참고
□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보고서 점검항목별 작성 모범사례를 안내하는 등 올바른 사업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홍보ㆍ교육 지속
* 공시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경과에 따라 일정을 확정하여 안내할 예정
[붙임] 2019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1) 점검 개요
□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ㆍ재무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
• 상장법인 등*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여야 함
* ①주권상장법인, ②채권상장법인, ③모집ㆍ매출실적이 있는 법인, ④주주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
□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등이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
• 12월 결산법인의 2019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20.2.26.)하고, ’20.4월 중 중점점검 실시
< 점검대상 및 점검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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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대상) 재무사항은 상장법인 2,117사, 비상장법인 383사 등 총 2,500사, 비재무사항은 상장법인 2,046사, 비상장법인 356사 등 총 2,402사 ▣ (점검항목) 재무사항 14개, 비재무사항 7개 등 총 21개 항목 • (재무)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 재무공시사항 및 최근 공시서식 개정항목 등 중요사항 위주로 점검항목을 간소화 * ①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의 적정성(9개 항목), ②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3개 항목), ③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④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논의내용 • (비재무) 최근 공시서식 개정사항, 최대주주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특례상장기업 등을 점검 * ① 감사위원회 회계ㆍ재무전문가 선임, ②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③ 최대주주의 개요, ④ 임원의 현황, ⑤ 개인별 보수 공시, ⑥ 특례상장기업 사후정보, ⑦ 제약ㆍ바이오기업 공시 모범사례 |
※ 사업보고서 중점점검은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점검하는 것은 아니므로 미흡사항이 없다는 것이 재무제표상 회계기준 위배사항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2) 점검 결과
(1) 재무사항
□ (미흡비율 추이) 점검대상 총 2,500사 중 1,112사에서 기재 미흡사항이 발견되어 미흡비율은 44.5%를 기록하며 전년(27.6%)보다 16.9%p 상승*
* 상장법인 14.3%p(24.8%→39.1%), 비상장법인 32.1%p(42.1%→74.2%) 상승
• (상승 요인) 939사(37.6%)가 신규 항목인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
- 동 신규 점검 항목을 제외할 경우 미흡비율은 16.6%로 전년(27.6%)보다 11.0%p 하락
□ (미흡사항 분포) 미흡사항이 없는 회사 비중은 55.5%로 전년(72.4%)보다 16.9%p 감소한 반면, 미흡사항이 한두 개 발견된 회사 비중은 40.3%로 전년(21.9%)보다 18.4%p 증가
• 점검항목은 줄었지만(40개→14개), 신규 항목(「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 기재 미흡으로 많이 지적받은 데 기인
□ (세부내용) 미흡사항 비중은 ①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61.7%), ②재고자산 현황(9.6%), ③대손충당금 설정 현황(8.7%), ④비교재무제표 수정 관련 공시(6.9%), ⑤핵심감사항목 기재(6.2%) 등의 順
*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내부통제 미비점 등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논의한 결과
• 최근(‘20.1월) 공시서식 개정사항 등 신규 점검 항목(①, ④)과 코넥스ㆍ비상장법인 공시담당자가 작성요령을 숙지하지 못한 항목(②, ③)에서 미흡사항 다수 발견
(2) 비재무사항
□ 미흡비율 추이) 점검대상 총 2,402사 중 1건 이상의 기재미흡이 발견된 회사는 1,114사(46.3%)로 전년 대비 크게 개선(미흡률 : 75.9% → 46.3%)
• 시장별로는 코넥스(66.3%), 코스닥(48.1%), 코스피ㆍ비상장(42.7%)순으로 기재수준이 미흡
□ (개선항목) 감사위원회 회계ㆍ재무전문가 선임 및 최대주주의 개요 관련 기재수준은 과거 점검결과 대비 크게 개선
• 공시서식 및 작성기준 개정(’18.12월ㆍ’20.1월), 서식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점검 등의 효과
□ (미흡항목) 특례상장기업 사후정보 및 제약ㆍ바이오 기업 공시 모범사례 관련 기재수준은 반복 점검에도 불구, 여전히 미흡
* ‘최대주주의 개요’항목은 ’17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항목
** 제약ㆍ바이오 공시 모범사례 미적용 및 미흡기재 포함
3) 향후 계획
[1] 사업보고서 정정 및 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검토
•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에 대하여 자진정정하거나, 다음 정기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안내하여 사업보고서의 공시충실도 제고
• 위반비율이 높은 기재항목에 대해서는 공시서식의 이행가능성, 실무상 어려움 등을 파악 후 서식개정 방안 모색
[2] 표본심사 대상 선정 시 참고(재무사항)
• 사업보고서 중점점검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표본심사 대상회사 선정 시 참고
※ (재무사항) 2년(’18∼’19년) 연속 미흡사항이 없는 기업에 대해 점검결과를 경영진에 통보하여 사업보고서 작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유도
[3] 교육 및 홍보 지속
• 사업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중점 점검결과 미흡사례 및 모범사례 등에 대해 교육 및 홍보 지속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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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매년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사업보고서가 작성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기재미흡사항은 회사에 통보하여 자진정정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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