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무하지 않은 가족들에게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 명의 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고 밝혔습니다(출처: 국세청).
삼일아이닷컴에서는 국세청이 발표하는 [세무조사 사례]를 세목별ㆍ유형별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무에 다양하게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 조사배경
•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무급휴직, 급여 삭감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 가족을 근무하는 것처럼 명의만 등록하여 수억 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해 왔거나, 초고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고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2. 조사사례
• 금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 1,500억원의 재산*을 보유 중임에도, 전업주부인 배우자,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노모 등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원(총액)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해 왔습니다.
* 인당 평균 재산 보유액:1,462억원(금융자산 52억원, 부동산 66억원, 주식 1,344억원)
** 전업주부(6명), 해외유학 자녀(4명), 고연령ㆍ장기입원자(3명), 타인 차명으로 우회지급(2명)
• 또한, 슈퍼카에 관심이 많은 사주가 6대를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사적 이용하거나, 2대 합계 13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스포츠카를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인 자녀가 업무와 무관히 자가용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이 그 비용을 부담케 하고,그 과정에서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편법 탈세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편취하여 사주일가의 재산을 증식해 온 혐의도 포착되었습니다.
* 금번 조사대상자 9명이 법인 명의로 총 41대의 고가 슈퍼카(총 102억원 상당)를 보유(7대 보유자 1명, 6대 보유자 3명, 5대 보유자 1명, 3대 보유자 3명, 2대 보유자 1명)
※ 최근 슈퍼카를 법인이 보유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언론에 다수 보도되는 등, 사적 사용ㆍ탈세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증가(미국ㆍ영국 등은 업무차량의 ‘출퇴근’ 이용도 사적 사용으로 간주하는 등 엄격한 기준 적용)
※ 이번 조사착수 및 최근 조사사례 |
사례 1 |
근무사실 없는 가족에게 고액 급여를 지속적으로 거짓 지급하고, 해외 현지법인에 외환을 송금하여 자녀 유학비용으로 변칙 유용한 혐의 |
사례 2 |
회사 명의로 고가 슈퍼카 6대를 취득하여 사주 가족 각자의 자가용(일명 “무늬만 회사차”)으로 사용하는 등 호화사치를 일삼으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 |
사례 3 |
회사 명의로 초고가 스포츠카(2대, 총 13억원)를 취득하여 전업주부인 사주 처와 학생인 자녀에게 제공하고, 최고급 아파트(약 80억원)를 취득하여 가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 |
사례 4 |
계열사 간 거래 중간에 사주 처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회사자금을 빼낸 후, 전업주부인 사주 처에게 거짓 고액급여 지급 및 사주 자녀 부동산ㆍ주식 취득에 사용 |
※[참고]국세청이 최근 4년 간의 年매출 100억 이상 법인 세무조사 사례를 토대로 ‘딥-러닝*(Deep learnig)’ 기법을 활용하여 탈세위험을 예측ㆍ분석한 결과,
* 딥러닝(Deep-learning):다량의 데이터ㆍ사례를 분석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기법
-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 등에 1억원 이상 급여 지급이나 고가차 사적 유용이 적발된 법인조사 평균 추징세액이 동일 매출구간에 속한 일반 법인조사 평균 추징세액을 全구간에서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매출액 구간(원) |
100억 이상 |
500억 이상 |
1천억 이상 |
5천억 이상 |
전체 평균 추징세액(원) |
3.2억 |
5.7억 |
10.6억 |
143.2억 |
적발업체 평균 추징세액(원) |
7.8억 |
14.2억 |
41.3억 |
443.6억 |
3. 조사계획
• 금번 세무조사는 사주 및 이익을 분여받은 가족들의 재산형성 과정 전반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하겠습니다.
• 앞으로 국세청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되, 회사 이익 편취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 관련컨텐츠
• 세금 탈루한 대재산가 세무조사착수 및 최근 조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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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근무하지 않은 가족들에게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 명의 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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